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56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보일러 수리업무 종사자로 잦은 보일러 A/S 및 설치 상황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결정적으로 세탁기 위에서 엎드려서 보일러 하자 부위 수리시 허리에 심각한 무리가 생긴 것으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 좌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보일러 설치 및 A/S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① 2020. 7. 9. - C.C 2주전부터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지난주 무거운 것 들고 증상 악화, - Local clinic에서 PTx 했으나 호전 없다. 양말이나 신발 신기도 힘들다. ② 2021. 4. 2. 내원 - C.C 요통이 몇 달 전부터 다시 심해짐. 어제 타원에서 block 받음. 자고 일어났더니 좌하지 방사통이 심하다 다리가 당기고 아프다 양말을 신을 수가 없다. 앉아있기도 힘들다. ③ 2021. 4. 2. MRI 판독지 - left central extrusion of L4-5 disc with compression of left L5 nerve root. otherwise, unremarkable. ④ 2021. 4. 2. 수술 - 수술명: Partial laminotomy & discectomy L4/5 Lt (0LM L4/5, Lt) ○ 주치의사 소견 - 2021. 4. 2. 관혈적 수핵 제거술 후 상태 경과 관찰중.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0.7.9 요추 X-선, 2021.4.2 요추 MRI 확인. 2020.7.9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초진함. 요추 X-선 촬영만 시행함. 당시 좌하지 거상제한 30도 이외 특이 소견 없음. 동일 증상으로 2021.4.2 재진함. 신경학적으로 양하지 거상 제한(60/20) 및 좌 족관절 후굴 위약(G4) 소견 확인. 요추 MRI상 제4-5요추간판의 팽윤-돌출 소견 좌측-중심부에서 인지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 11. 1. - 담당업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08:00 ~ 18:3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근무 9:30분 - 휴게시간: 점심 12:00 ~ 13:00, - 업무수행방식: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며, 신청인 혼자 근로하기 때문에 간헐적(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06. 1. 2. ~ 2013. 3. 26. □□□□□, 의료기기 납품 유지보수 - 1999. 3. 6. ~ 2004. 8. 28. ㈜○○, 의료기기 유지보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신청인 주장하는 주 작업) 신청인의 업무를 오래된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고장 난 보일러는 교체(노후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해주는 업무를 수행한지 약 7년 5개월 됨. 1) 보일러 설치 및 유지보수 - 보일러 유지보수(A/S) 시에는 공구 통만 챙겨서 올라가서 수리함. - 작업방식: 보일러 설치 작업 시 1.연통 해체 작업을 진행함. 1-1.연통 구멍이 없는 경우 벽 타공 작업은 전동기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을 타공하여 연통을 설치. 2.보일러 설치 시에는 승강기가 없는 경우 직접 어깨 또는 등을 이용해서 장갑이나 맨손으로 들고 올라감. 전동드릴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기존 설치된 보일러는 뜯어내고 보일러실 특성상, 세탁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제품(세탁기)을 타고 넘어가거나, 올라가서 수리 또는 설치,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세탁기를 치우고 설치작업 진행함. - 작업 자세: 드럼세탁기(○○○○ 21kg 기준) 높이 99cm, 가로 70cm 올라가서 서서 또는 앉아서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군대 평균 1 ~ 2시간 소요됨. ※요즘에는 세탁기 및 건조기 2층으로 된 것도 있어 옆으로 옮기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오래 걸림. - 취급물품의 무게: ○○○○○(○○○○○ 기준 28Kg 외형 치수 mm(WxDxH) 400x280x660 -1일 작업량: 1일 평균 여름에는 많으면 3가구 방문, 겨울에는 5가구 이상 방문 2) 운전 - 1인 1조로 업무수행이라 고객님의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하루 2~3시간 운전함. ※사업장에서 SUV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빌려줌. ○ 재해조사 담당자 의견 - 신청인의 업무는 ○○시에 발생한 보일러 수리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작업을 주된 업무임. 2016년 산업재해로 약11개월간 휴직 후 복귀하여 차량(SUV)를 이용하여 보일러 수리장비 및 보일러를 싣고 다니며 하루 평균 많으면 5건 정도의 여름에는 주된 업무는 대부분 수리가 많고 겨울에는 설치 업무가 가장 많음. 수리 및 교체작업을 진행하며 혼자서 업무수행 함. ○○시 특성상 아파트 및 개인주택, 빌라가 있어 승강기가 없는 경우 직접 들고 올라가야하는 일이 발생함. 보일러 무게는 25kg으로 박스포함 약 26kg로 추정됨. 총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업무수행기간은 6년 5개월로 추정됨. ※○○○○(주) 사장과 ○○○○ 사장은 형제지간으로 사업주만 바뀌고 계속 근무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7년 5개월간 보일러 설치 및 수리업무를 수행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요추 굴곡과 신전 작업 등으로 요추 부담 작업 1일 5-6시간, 1주 6일 수행하였음. 또한 해당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 요추부 병변으로 10년간 지속적인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61kg - 흡연력: (+). 1일 0.5갑, 흡연기간 25년 - 음주력: (-) - 우세 손: 왼손 3) 산재 이력 - 2016. 4. 7. ~ 2017. 4. 11. 팔 척골 골절 산재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보일러 수리업무 종사자로 잦은 보일러 A/S 및 설치작업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결정적으로 세탁기 위에서 엎드려서 보일러 하자 부위 수리시 허리에 심각한 무리가 생긴 것으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 좌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 주요 주장은 장시간 보일러 설치 및 A/S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3. 11.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약 6년 5개월간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6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직력 상 의료기기 납품 및 유지보수작업(1999.3.6.~2004.8.28. / 2006. 1. 2. ~ 2013.3.26.)을 수행한 이력이 있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 부터‘추간판전위, 요추부 협착’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보일러 수리 및 교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강도는 높지 않으나 대부분의 작업이 제한된 공간에서 수행되며 요추부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상당시간 지속되고, 현직 이전 의료기기 납품 유지보수작업에 종사한 이력을 고려하면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