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59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목재 절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재 절단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3. 5. ○○○○ - Lt. shouler가 너무 아프다. FE90. IRB 심한 제한 ++ - 2021. 3.16. ○○○○ - 수술명: A/S capsular release & bursectomy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19명 - 입사일자: 2001. 6. 1. - 담당업무: 목재 절단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주 6일 근무, 잔업시 19:00까지, 토요일에는 15:00까지 근무함)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1. 6. 1. ~ 2019. 9.23./(주)○○/목재 절단/4대보험 - 1998. 4. 1. ~ 2001. 5.18./○○/목재 절단/건강보험 - 1996. 7. 5. ~ 1997. 3.31./□□/목재 절단/건강보험 - 1993. 7.16. ~ 1996. 6.24./○○/목재 절단/건강보험 - 1983.10.30. ~ 1993. 5.25./○○/목재 절단/건강보험 ※ 목재 절단 약 34년 8개월 ※ 적용사업장인 ㈜○○에서 근무한 기간과 그 이전까지의 직력을 산정하였음.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에서 목재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에서 약 18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 부서에서 목재 제재(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원목이 입고되면 지게차 또는 호이스트로 운반 후 1호기에서 절단되어 2호기로 오면 침목의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1일 작업량은 2~3차 분량으로 20톤 차량에 원목을 최대 3개를 실으며, 5년 전인 2015년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근무를 하였고 1년에 3회만 쉬었다고 함. 이후에는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목재절단작업 - 작업내용: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오는 1차 절단된 원목을 롤러가 설치된 작업대 위에서 몸쪽으로 당겨서 톱이 설치되어 있는 절단기 안으로 미는 작업을 반복함. 목재에 따라 롤러의 속도와 간격을 맞추기 위해 기계를 조작함. - 작업방법: 우측에 롤러가 설치되어 있는 작업대 0.83m 높이 위에 있는 8등분된 원목 중 1개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몸 쪽으로 잡아당김. 오른쪽 1.14m~1.32m 높이에 있는 기계의 버튼을 조작한 후 몸 앞에 있는 원목을 양손으로 앞을 미는 작업을 함. 2개의 톱날이 있는 절단기 안을 지난 원목은 3등분이 되어 2조각은 완성되어 출구되고 1조각은 다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롤러 작업대 위로(작업자 앞으로) 운반됨. 운반된 원목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앞쪽으로 밀어 2등분으로 절단함. 2등분 중 1조각은 출구되고, 껍질이 있는 1조각을 폐기됨. 1차 절단기에서 8등분된 원목 1개는 2호기 절단기를 3회 반복함. 좌측에 있는 기계를 조작 시 90도 이상 외전함. 롤러 위 우측에 적재되어 있는 원목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몸 앞쪽으로 당길 때 좌측 좌측 어깨는 30도 내전을 함. 몸 앞에서 원목을 미는 작업 시 45도 굴곡함. - 작업시간: 8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1-03-0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 개 건염, 윤활낭염 확인됨. ② 2021-05-10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① Rotator cuff; 1) SSCT; Mild tendinopathy. 2) Others; W.N.L. ②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Mild tendinopathy. ③ Labrum; Sublabral foramen, as a normal variant, in the anterosuperior quadrant. - AC joint; Mild arthrosi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1년 3월 5일 진료기록 : ① S : 약 드시고 많이 나아지심. Rt. shoulder는 나아지심. Lt. shoulder 가 너무 아프다. FE90, IRB 심한 제한 ++ ② MRI : SS tendinosis with adhesion (2) 2021년 3월 5일 MRI 판독 : ① soft tissue thickening about the rotator interval and axillary pouch -> adhesive capsulitis ② Subacromial spur & A-C joint arthritis with SSP impingement ? Degeneratie tendinosis at SSP & ISP tendons (3) 2021년 3월 16일 수술기록 : ① Pre-OP Dx. : SS tendinosis with adhesion, Lt. shoulder ② post-OP Dx. : SS tendinosis with adhesion, Lt. shoulder ③ Name of OP : A/S capsular release & bursectomy ■ 최종 확인 상병명 : (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 ■ 직업적 요인 1.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1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8년 3개월간 목재가공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83년 이후 목재 가공업체에서 총 34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건강보험 및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2. 신청자는 목재 가공업체 생산부서에서 목재 제재(절단)업무를 수행했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목재 절단 작업으로, 해당 작업만을 반복 수행하였음. (1) 목재 절단작업 :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오는 1차 절단된 원목을 롤러가 설치된 작업대 위에서 몸쪽으로 당겨서 톱이 설치되어 있는 절단기 안으로 미는 작업을 반복함. 우측에 롤러가 설치되어 있는 작업대 위의 원목을 양손으로 몸쪽으로 잡아 당기고, 기계의 버튼을 조장한 후 몸 앞의 원목을 양손으로 앞으로 미는 작업을 수행함. 1차 절단기에서 8등분 작업을 수행하고, 2호기 절단 작업으로 넘어감. 신청인은 60kg 이상의 목재 원목을 하루 70회 이상 반복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참고사항 - 원목이 입고되면 지게차 또는 호이스트로 운반 후 1호기에서 절단되어 2호기로 오면 침목의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음. - 1일 작업량은 2~3차 분량으로 20톤 차량에 원목 최대 3개.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2019년 9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어깨 통증 악화되어 이후 사업장에서는 목재 정리 등의 단순 업무와 청소작업만 수행하였음. ○○ 근무 당시 어깨 통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함(면담 시 2019년 9월 23일 ㈜○○를 퇴사하고 간간히 일용근로를 하다가 현재 휴직 상태라고 진술함). ■ 개인적 요인 1.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 2017년 어깨 부위의 통증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19년 ‘어깨의 윤활낭염’ 상병에 대한 수진이 확인됨. 2020년 1월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으로 수진 함. 2. 기타 상병과 관련된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목재 가공업체 생산부서에서 목재 제재(절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1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8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 됨(동일업무 전체 직력 : 34년 이상). 2. 신청자는 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면서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 하였으나 오른쪽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0년 8월 12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음. 이후 좌측 어깨의 통증 악화되어 추적 관찰 중이던 ○○○○에서 2021년 3월 5일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년 3월 16일 수술적 치료(A/S capsular release & bursectomy)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신청자의 주 업무는 1차 절단 된 원목을 롤러가 설치된 작업대 위로 이송되면 목재를 지정된 크기로 절단(재단)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을 들고 내리거나 옮기기, 밀기 및 당기기 등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외전/외회전, 어깨의 거상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1년 이후 약 18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83년 이후 목재 가공업체에서 최종사업장 경력을 포함하여 총 34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건강보험 및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 신청인의 근무 기간(동일업무 18년, 유사업무 총 34년), 어깨 상병의 만성적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7. 단, 신청인의 진료 기록 및 본원 특별진찰 결과 명확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19년 9월 이후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한 질판위의 판단이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3.23. ~ 2011. 3.25./○○○/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7. 3.11./○○/관절통,어깨부분 - 2019. 6.14./○○○○○/어깨의 윤활낭염 - 2020. 1.20. ~ 2020. 3. 7./○○/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7.30./○○○○/어깨의충격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66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목재 절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이상 목재 절단 업무를 위해 휴일 없이 매일 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어깨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목재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은 적용 사업장인 ㈜○○에서 근무한 기간까지만을 고려하였을 때 약 34년 8개월로 산정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어깨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상 현재 확인되는 상병은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며, 동 상병은 발병 기전상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병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목재 제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어깨 외전/외회전, 어깨 거상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다수 확인되며, 해당 작업을 34년 이상 수행한 근무력 등을 고려하면 어깨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의 상병 상태가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강직(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