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요추4/5/추간판탈출증 ,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60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추간판탈출증, 요추4/5’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25년간 배관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잦고 밀폐된 공간에서 허리를 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2021.02.22.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상병명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인 허리의 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2.22. ○○○) - C/C) 왼 엉치통증, 왼 허벅지 옆, 왼 종아리 옆이 당긴다. - P/I) 2020.2 초부터 점점 더 심해진다. 왼 종아리 옆 부위 통증이 제일 심하다. 보행에 약간 지장이 있다. - 요추 MRI: HIVD at L4-5 - 수술명: L-PEN, L4/5, 5/S1, Lt. - 2021.3.3 요추 MRI: HIVD at L4-5, possible HIVD at L5-S1 ○ 주치의사 소견 - 2021년 2월초부터 왼 엉치통증, 왼 허벅지옆, 왼 종아리옆이 당긴다 함. MRI상 신청 상병 진단됨. ○ 특진소견 - 신청상병 중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타병원 (2022.02.22. ○○○) 및 본원 영상소견상 L4-5-S1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5-S1 좌측 추간판 탈출 보임, L4-5 추간판 팽륜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11.02. - 담당업무: 배관사(건설) - 근무형태: 일용(비정규직), 고정 주간근무(1일평균 9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54시간) - 근무시간: 08:00~18:00(9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중식 1시간(12:00~13:00),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직종별 근무이력(근거자료: 건강보험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 배관사(건설): 약 4개월 - 배관사(조선): 약 31년 2개월 - 용접사: 약 1개월 * 신청인은 조선업 배관작업과 건설업 배관작업은 직종은 다르나 하는 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제작작업 - 1알 작업시간(비중): 6시간 (66.67%) - 작업내용: 금속자재를 작업대에 올려 그라인더로 연마를 하고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며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굴곡 0~35°, 허리꺾임 0~30° - 정적자세: 1분이상(금속자재를 그라인더, 용접을 하는 자세) - 작업시간: 그라인더 30% , 용접 70%, 그라인더 1분~1분 30초 /1회 , 용접 1분~5분/1회 - 취급물품 및 무게: 금속자재 5~15kg , 그라인더 1.65kg, 용접기헤드 1.2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30~40개 /1알(30~40개의 금속자재를 사용) ※ 총 누적중량: 150~600kg 1) 설치작업 - 1일 작업시간(비중): 3시간 (33.33%) - 작업내용: 제작된 자재를 설치가 필요한 위치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고정시키고 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죄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굴곡 0~90° , 허리회전 0~15°, 허리꺾임 0~15° - 정적자세: 1분이상(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죄는 자세) - 작업시간: 체인블럭 10~20분 /위치조정 1회 , 볼팅작업 20~30분 /금속자재 1개 - 취급물품 및 무게: 체인블럭 10~18.5kg , 금속자재 15~20kg , 임팩 드라이버 2.3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3~5개 금속자재 설치 / 하루 ※ 누적중량: 체인블럭 30~92.5kg / 금속자재 45~100 ※ 총 누적중량: 75~192.5kg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사업장 신규 채용 전 요추 검진 시 척추분리증 진단되었고, 64세의 고령임. - 이전 타사 근무경력이 35년이며, 당사 근무경력은 30일정도 밖에 되지 않음. 이 같은 이유로 당사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함. ○ 업무관련성 평가(특진)결과 - 제작작업에서의 1일 누적중량물 취급정도가 제작작업 150-600kg, 설치작업 75-192.5kg 으로 각각 파악되어 중량물 취급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제작작업에서는 20-45도의 허리전방굴곡 자세부담이 요구되었고, 설치작업에서는 45도이상의 고도한 허리굴곡 및 비틀기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4시간이상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허리부담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제작작업 5점, 설치작업 6점으로 허리의 신체부담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함. -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상병 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26~2011-05-13 M5457요통 요천부 ○○ - 2011-08-17~2011-08-27 M47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요추부 ○○○ - 2015-06-08~2015-06-24 M5326척추불안정증 요추부 ○○○ - 2016-08-06~M5450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 2016-08-09~2016-08-17 M5436좌골신경통 요추부 □□ - 2017-02-23~2017-02-25 M5456요통 요추부 △△ - 2017-03-04~2021-01-21 M5456요통요추부 □□ - 2017-03-09~2017-03-16 S3350요추염좌및긴장 ○○○○ - 2017-10-24~2017-11-07 S337요추 및 골반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9-02-21 M519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2020-05-30~2021-01-19 M56456요통요추부 S3350요추염좌및 긴장 ○○○ - 2021-01-18~2021-01-29 M5457요통 요천부 ☆☆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71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25년간 배관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잦고 밀폐된 공간에서 허리를 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2021.02.22. 검사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인 허리의 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건설 배관사 4개월, 조선 배관사 약 31년 2개월로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다수의 요추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는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 및 조선소 등에서 배관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요추부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25년간의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 누적부담이 높아 ‘추간판탈출증, 요추4/5’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추간판탈출증, 요추4/5’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