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61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새시공 및 판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간 건물 외벽(건물 외장, 창고 건물 등)판넬 및 창호작업을 해 왔으며 자재 운반 작업, 파이프 설치 및 용접작업, 판넬 설치 작업 등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 2020. 9. 9. : Rt. shoulder pain, o/s 2주전, 움직일 때 통증. 오산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았다. 초음파 받는데, 심하지 않아서 약만 처방받았다고 함 - 임상소견 : 2020. 11. 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 2020. 11. 1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주치의사 소견) : - 2020. 11. 10.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업종 : 건설업 - 담당업무 : 외벽 판넬 작업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휴게시간 포함)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특별진찰조사내역 - 2020. 7. ~ 2020. 9./재해발생기준(근무일수 41일)/(주)○○/판넬및샤시작업 - 2006. 1.~ 2020. 8./(주)○○○○ 외 다수(근무일수 1,877일)/판넬및샤시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 신청인과 면담 시, 신청인의 현장이 완공된 관계로 기존 판넬공의 영상을 대체로 활용함.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과 평균적인 외벽판넬공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여 산정함.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판넬 설치를 위해 당일 사용할 자재 및 공구를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파이프 설치 및 용접작업 : 파이프와 파이프 부착을 위한 용접 작업 . 판넬 설치 작업 : 작업위치의 고정된 파이프에 외벽판넬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인원 : 2-4인 작업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외벽판넬 설치 작업, 창호작업이 발생할 시 운반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 판넬 설치를 위해 당일 사용할 자재 및 공구를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차량으로 운반된 각종 자재 및 공구를 설치 작업 장소까지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내(회)전 및 외(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등 : 사각 파이프(15kg/본) x 35본, 외벽 판넬(1mx0.75m) x 25장, 외벽 판넬(3mx2.5m) x 25장, 용접기(13kg), 절단기(13.7kg) ② 파이프 설치 및 용접작업 - 파이프와 파이프 부착을 위한 용접 작업 - 건물 벽체에 판넬 부착을 위한 준비 작업이며 파이프(틀)를 고정할 수 있도록 1m 간격으로 앙카 작업 후, 6m 사각파이프 또는 2-3회 절단한 파이프를 벽체에 고정하고, 고정된 파이프와 벽체의 1m 간격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 후에는 슬러그제거를 위해 망치로 용접부위를 수차례 타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등 : 사각 파이프(15kg/본) x 35본, 절단기 13.7kg, 용접기 13kg ③ 판넬 설치 작업 - 작업위치의 고정된 파이프에 외벽판넬을 설치하는 작업 - 건물의 벽체 및 지붕에 기 설치된 트러스(철재 틀) 또는 H빔에 판넬을 인력으로 들어서 트러스 위 또는 빔과 빔 사이에 거치시키고 수평을 확인한 후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위 작업 시, 어깨의 내(회)전 및 외(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자세가 발생됨(벽면에 판넬 부착 시에는 우측(또는 좌측) 어깨가 전방 거상과 내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판넬을 벽면에 고정한 후 좌측(또는 우측) 손에 파지한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고정 작업을 함.). ④ 추가 부담 작업 -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창호작업이 발생할 때, 창호 운반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약 1,877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3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나,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깨 부위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신청자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30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4.~ 2017. 1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1.~ 2020. 8.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2㎝ / 체중 66㎏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새시공 및 판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간 건물 외벽 판넬 및 창호작업을 해 왔으며, 자재 운반과 파이프 설치 및 용접작업, 판넬 설치 작업 등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일용근로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진단일 기준 최종사업장에서 총 41일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은 건물외벽(건물 외장, 창고 건물 등) 판넬 또는 창호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직력은 2006년이후 총 1,877일간 여러 현장에서 창호 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 2017년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020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에 대한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장기간의 근무이력이 인정되고, 자재운반, 파이프설치 등 건물외벽 판넬 및 창호작업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90도 이상의 전방 거상(굴곡), 내전/내회전, 외전/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어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