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362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근공 일용근로자로 2021.4.12.~4.23.까지 근무하였으며, 2021.4.24. 배우자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에 따라 검사결과, 2021.4.25.에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양성 판정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아팠으나, 일을 하느라 배우자가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서
- (최종진단)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병명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폐렴 소견보여 본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 하였으며, 폐렴치료 후 증상 호전되고 전염력 소실되어 격리 해제 가능하여 퇴원함.
- (입원기간) 2021.4.29. ~ 5.7.
○ 자문의사 소견
-신청인은 비의료 사업장 근무자로, 현장의 동료중 감염자가 없었고, 배우자가 선행 감염자로, 업무관련성이 매우 낮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1.4.12.
- 담당업무: 철근공(건설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1.4.12. ~ 2021.4.23., ○○(주) / 철근공
○ ○○○ 역학조사 결과
① 신청인 관련
- 확진일: 2021. 4. 25 / 검사일: 2021. 4. 24
- 증상유무: 없음
-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 확진자 접촉: ○○○(배우자)
② 배우자 관련
- 확진일: 2021. 4. 24 / 검사일: 2021. 4. 23
- 증상유무: 있음 / 증상발현일: 2021. 4. 19.
- 검사경위: 본인이 판단
※ (조사자 확인) 2021.5.31.자 ○○○ 유선 확인한 바, 신청인 현장의 추가 확진자 없어 ○○○(배우자)의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 역학조사 결과
① 신청인 관련
- 선행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검사사유: 2021.4.24.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동거가족으로 검사 시행
- 2021.4.22.~23. 일자별 동선, 이동방법 및 접촉자 첨부
※ (조사자 확인) 2021.6.4. □□□ 유선 확인한 바, 현장 추가 확진자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의 증상 발현일이 더 빨라 선행 확진자로 볼 수 있다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하며, 신청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2021.4.26. 오후에 확인하여 당일 출력인원 102명 전원 검사실시 후 음성 판정되었으며, 밀접 접촉자 7명 또한 전원 음성임. 또한 신청인은 근로기간(2021. 4. 12.~2021. 4. 23.) 종료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현장에서는 신청인과 관계된 확진자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결과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시공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근공 일용근로자로 2021.4.12.~4.23.까지 근무하였으며, 2021.4.24. 배우자가 코로나 19 감염 확진됨에 따라 검사한 결과, 2021.4.25.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양성 판정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팠으나, 일을 하느라 배우자가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신청인 거주지 관할인 (이하 주소 생략) ○○○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은 확진자(배우자) 접촉으로 2021.04.24. 검사결과 4.25. 코로나19로 확진되었고, 신청인 근무지 관할인 (이하 주소 생략) □□□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 이외 현장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선행자로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에는 추가적인 감염자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관련한 감염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