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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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366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1984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할석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2019. 3월 신청 상병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유리 규산 등의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약 30년 이상 할석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직업환경연구원 폐기능 검사 결과
-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성으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직업환경연구원 심의 및 역학조사 결과
- (2021. 5. 25. 심의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님
· 신청인은 1984년경부터 각종 건설 현장에서 할석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직에 약 30년 동안 노출되어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있으나
· 2021. 4. 8.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진단기준만 만족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여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역학조사 결과, 발췌)
· 신청인은 198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건설 현장에서 할석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건설 현장의 근무가 9개월 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과거 할석 작업 중 산재 사고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내용과 1998년 10월 13일로 기록된 산재 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 기록과 일치하고, 당시의 직종이 할석공으로 확인된다.
· 또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직종이 확인되는 대부분이 할석공 및 형틀목공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6개월 전이면서 2018. 10. 10. 진폐 건강진단 당시의 근로복지공단 ○○ 경과기록지에 ‘할석 30년’의 기록이 확인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984년경부터 건설 현장에서 할석 작업만을 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은 신뢰할만하여 1984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각종 건설 현장에서 할석 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 건설 현장에서 할석 작업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양생된 후 고르지 못한 콘크리트 벽체를 드릴이나 그라인더 등을 사용해 고르게 하는 작업으로 작업 자체에서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이 발생하고, 게다가 작업의 대부분이실내에서 이루어져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이 작업 중 지속하여 작업 공간에 정체된다.
· (중략) 콘크리트 그라인딩공에 있어서 호흡성 분진의 기하평균 농도는 49.956 ㎎/㎥(시료수 58개, 범위4.262~367.583 ㎎/㎥)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기하평균 농도는 2.058 ㎎/㎥(시료수 58개, 범위0.104~17.621 ㎎/㎥)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할석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었고, 할석 작업을 수행한 약 30년의 노출 기간을 고려하면, 콘크리트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도 많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 4. 8.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미만인 64%이었으나,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82%로 진단 기준만 만족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여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1984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할석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2019. 3월 신청 상병 ‘COPD’를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유리 규산 등의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약 30년 이상 할석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84년도부터 발병일까지 약 30년 이상 각종 건설 현장에서 할석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
· 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역학 조사에 따를 때 노력성폐활량(FVC)에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병 전 30여년간의 할석 업무 수행에 따른 분진 노출로 신청 상병의 업무적인 요인은 인정되지만
2) 신청인의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진단 기준에 미달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