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6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3.13. 입사하여 공업용 금속필터 연마 및 포장 작업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시작되어 진료 결과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연마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힘을 주는 동작,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4.7. ○○○○○) - Rt shoulder pain, 7-8개월 전 통증 발생. ○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견관절 MRI 검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직업력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함. ○ 특진 소견 - 2021.4.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1.4.1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입사일자: 2020.3.13. - 담당업무: 공업용 금속필터 연마 및 포장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5시간(08:3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60분(1일 6회,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3.13.~2021.4.7. (1년 1개월) ○○○○○(주) / 공업용 금속필터 연마 및 포장 - 2019.6.20.~2020.1.1. (6개월) ○○○○○ / 도서관 사서 보조 - 2018.1.1.~2018.11.9. (10개월) ○○ / 사무 - 2008.5.1.~2016.11.10. (8년 6개월) ○○○(주)(○○○○○(주)) / 자재 구매, 연마, 포장 - 1999.1.1.~2005.6.1. (6년 2개월) ○○○○○(주) / 자재 구매, 연마 및 포장 * 객관적 자료 상 1999.1.1.~2016.11.10. 기간 약 14년 8개월간 자재구매, 연마, 포장 업무 이력 및 2020.3.13.~발병일까지 약 1년 1개월의 연마, 포장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산세척, 물세척, 연마, 포장 - 일일 작업량: 주력 상품인 Lateral 스크린은 일일 평균 70~80개, 주름필터는 150~200개 작업함. Lateral 스크린 작업과 주름필터 작업은 각각 전일 작업이며 1주일을 기준으로 각각 50% 비율로 작업함. (주름필터 작업시에는 물세척 하지 않음) - 신청인 담당 업무 변경: · 최초 입사 후(1999년 1월~): 자재구매(사무) 업무(주 담당업무) 50%, 연마 및 포장(현장 생산) 업무 50% · 2004년: 자재구매(사무) 업무(주 담당업무) 70%, 연마 및 포장(현장 생산) 업무 30% · 2010년: 자재구매(사무) 업무(주 담당업무) 50%, 연마 및 포장(현장 생산) 업무 50% · 재입사 후(2020년 3월 13일~): 연마 및 포장(현장 생산) 업무 100% * 특이사항: 신청인이 주장한 담당 업무 변경에 대하여 사업장 측도 큰 이견은 없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산세척 작업 - 작업내용: 용접이 완료된 금속 필터를 산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용접이 완료된 금속 필터를 우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잡아 팔레트 위에 적재한 후, 지게차 또는 자키를 이용하여 산 세척장까지 운반함. (팔레트 위에 적재 시, 크기가 큰 금속 필터의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산세척 시, 우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낱개로 또는 철 그물망에 넣어 세척조에 담갔다가 빼낸 후 비닐로 덮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 발생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중량물: Lateral 스크린(3.6kg/개) - 총 취급 중량: 756~864kg - 작업량: 일일 평균 70~80개 작업 - 특이사항: Lateral 스크린은 작업 시에 산세척 작업이 수행되며, 1일 작업량은 주문량에 따라 유동적이고, 취급하는 제품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고 함. ② 물 세척 작업 - 작업내용: 산세척 후 금속 필터를 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산세척이 완료된 금속 필터를 우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작업대 위에 올린 후, 물 호스(고압 세척기)를 양측 손으로 잡고 금속 필터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물 세척이 완료된 금속 필터를 양측 손으로 잡아 팔레트에 적재한 후, 건조장까지 자키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중량물: Lateral 스크린(3.6kg/개), 고압세척기(0.7kg/개) - 총 취급 중량: 504~576kg - 작업량: 일일 평균 70~80개 작업 - 특이사항: Lateral 스크린은 작업 시에 물세척 작업이 수행되며, 1일 작업량은 주문량에 따라 유동적이고, 취급하는 제품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고 함. 산세척장과 물 세척장은 한 공간 내에 있음. ③ 연마 작업 - 작업내용: 세척 후 건조가 완료된 금속 필터를 탁상용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연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건조가 완료된 금속필터(Lateral 스크린) 또는 용접 완료된 주름필터를 우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잡고 팔레트 위에 적재한 후, 지게차 또는 자키를 이용하여 연마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 연마 작업 시, 우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금속 필터를 잡고 탁상용 연마기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수행함. (필터의 종류에 따라 핸드 브러싱 연마, 에어 밀러 연마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탁상용 연마기 사용 비율이 평균 60%, 그 외 연마 작업이 평균 40%정도라고 함.) · 핸드 브러싱 연마 작업: 작업대 위에 금속 필터를 놓고 좌측 손으로는 금속 필터를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브러시를 잡아 연마하는 작업 수행. · 에어 밀러 작업: 크기가 큰 필터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금속 필터를 놓고 양측 손으로 에어 밀러를 잡고 연마하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중량물: Lateral 스크린(3.6kg/개), 주름필터(3.3kg/개) - 작업량: 일일 평균 Lateral 스크린 70~80개, 주름필터 150개~200개 작업 - 특이사항: 1일 작업량은 주문량에 따라 유동적이며 취급하는 제품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며, 주력 상품인 Lateral 스크린과 주름필터는 탁상용 연마 작업을 수행함. ④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연마작업이 완료된 금속 필터를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연마 작업이 완료된 금속 필터를 우측 또는 양측 손을 이용하여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작업대 옆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특이사항: 1일 작업량은 주문량에 따라 유동적이며 취급하는 제품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며, Lateral 스크린의 경우, 평균 3개/박스이며 주름필터의 경우에는 평균 30-40개/박스로 포장한다고 함. ⑤ 추가 부담 작업 (1개월에 1회 수행) - 주름필터의 경우, 산세척 및 물 세척작업을 수행하지 않지만, 일본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산세척 및 물 세척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주기: 1달에 평균 1회) - 산세척작업: 주름필터 일일 작업량 약 150~200개, 총 취급 중량 1,485~1,980kg, 이동거리 25~30m - 물세척작업: 주름필터 주름필터 일일 작업량 약 150~200개, 총 취급 중량 990~1,320kg, 이동 거리 25~30m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신청인 진술 내용과 이견 없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9년 1월 현재 사업장(○○○○○(주) 및 ○○○(주)-사업장명 변경)에서 자재 구매 업무(약 50%)와 연마 및 포장 업무(약 50%)를 병행하여 수행하다가 2016년 11월 퇴사하였고(2005년 발목 골절로 약 3년의 공백이 있고, 총 14년 8개월간 근무함), 타 사업장에서 약 1년 5개월간 사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 3월에 다시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연마 및 포장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측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며,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도 확인됨. - 2020년말 경 우측 어깨의 통증 발생하여 진통제 복용하면서 계속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년 4월 7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4월 9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금속 필터를 취급하는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3kg 이상의 필터)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2016년 11월(퇴직)부터 2020년 3월(재입사)까지 신체부담 작업 노출이 없는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사업장에서의 총 근무 기간(재입사 이전 14년 8개월 및 재입사 이후 1년 1개월) 및 필터 취급 업무의 수행 빈도(재입사 이전 약 50%, 재입사 이후 100%),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9.5.~12.20.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1.26.~2.3. 기타어깨병변 - 2016.4.15. 관절통, 어깨부분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88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6.3.31. (업무상사고) 좌경골원위부분쇄골절, 좌족관절외과골절, 우족관절내과분쇄골절,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3.13. 입사하여 공업용 금속필터 연마 및 포장 작업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시작되어 진료 결과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금속필터 연마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힘을 주는 동작,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금속필터 연마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총 15년 9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근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