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68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자동차부품 적재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 입사이후 대부분 자동차부품(카바, 볼트, 안전벨트) 등을 조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내역 : ○○(2021. 2. 22.) - 주호소 : 허리 아프고 양다리가 당기고 저림 - 현병력 : 일주 전부터 무거운 거 당기다 증상 생김. ○ 주치의사 소견 (○○) -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 소견을 보이며 감각이상을 호소함. 근력저하는 관찰되지 않음.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수핵탈출 및 신경압박이 저명함. ○ 자문의사 소견 : - 2021. 3. 11.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 4-5요추간 수핵변성, 후관절비후, 신경관 협착 및 중앙으로 수핵탈출 소견이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입사일자: 2001. 9. 3. - 담당업무: 생산팀 (부품 조달) 조립2라인 - 근무형태: 주간고정업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6시간(1주 평균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1. 9.~ 2021. 2.(진단일기준)/○○(주)/생산팀/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자동차 시트 조립부품 운반 및 적재 작업(자재창고에서 조립라인으로 부품을 이동)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동차 부품 적재 - 작업내용 : 자동차 부품을 공장 내 라인에 조달하기 위한 적재작업 - 작업량 : 라인과 부품 창고를 하루 약 15회(왕복) 왔다갔다함. - 작업시간 : 부품을 대차에 옮기는 시간은 약 10분내외이며, 약 10회 정도 구부림. - 취급 물품 및 무게 : 대차 (약 15kg), 통풍박스 외 8개 부품 총 607kg ② 자동차 부품 작업다이 적재 - 작업내용 : 적재된 자동차 부품을 공장 내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 - 작업량 : 라인과 부품 창고를 하루 약 15회(왕복) 왔다갔다하며, 작업대에 올리는 회수 또한 동일함. - 작업시간 : 부품을 작업다이에 옮기는 시간은 약 10분내외이며, 약 10회정도 구부림과 선 자세를 반복. - 취급 물품 및 무게 : 대차 (약 15kg), 하루 고정 작업량 : 통풍박스 외 8개 부품 총 607kg ③ 빈 박스 수거 및 적재 - 작업내용 : 라인 내 조달했던 빈 부품 박스를 창고 내에 쌓는 작업 - 작업량 : 하루 약 5~10개의 빈 박스 발생, 빈 박스의 무게(약 1-2kg) - 작업시간 : 박스를 쌓는 작업은 5분 내외 - 취급물품 및 무게 : 빈 박스 (약 1-2kg), 대차 (약 15kg)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신청인은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에서 창고에서 작업대로 부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20년간 수행하였으며, 1회 취급 중량은 평균 10kg, 1일 취급 중량은 약 1.3톤으로 파악됨. 해당 작업 시 요추 부담 동작인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채 요추의 굴곡 및 비트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3. 7.~ 2013. 7. ‘요통,요추부’ - 2017. 6.~ 2019.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9㎝ / 체중 79㎏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2건 . 2002. 2. 1. 승인상병 : 좌측수관절부 염좌 . 2014. 10. 25. 승인상병 :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수근부 월상 삼각골 해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입사 후 자동차부품 적재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1년 입사이후 대부분 자동차부품(카바, 볼트, 안전벨트) 등을 조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직후 자동차 시트포장 및 조립업무를 수행 후 2002. 8.부터 자동차 시트 조립 부품 운반 및 적재작업을 담당해 왔고, 주로 자재창고에서 조립라인으로 부품을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2013년 7월, 2017년~2019년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산재이력은 사고성 재해 2건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약 20년간의 근무력과 대차운반 및 적재작업 시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평균 10㎏ 이상의 중량물 취급 등으로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