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발성 무릎관절증/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69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잡부, 축로공 등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1년이상 건설현장에서 잡부 및 재철축로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꿇기,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10.) MRI(Rt knee) 검사 등 진료내역 확인됨.
- (2021.2.15.) 내측반월연골판 아전 절제술, 경골 근위부 절골술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우측 낭성 반달연골, 우측 힘줄의 윤활막염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상병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 EGC가스화설비 내화물 공사 현장
- 입사일자: 2021.1.26. 건설일용직
- 담당업무: 축로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 ~ 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1.1.26. ~ 재해발생일(6일), ○○ ○○ 현장 / 축로공(믹싱,해체,운반)
- 2009.4.11. ~ 2021.1.23.(7년 1개월), ○○ ○○○ 등 다수일용근로내역 / 축로공
- 1999.12.1. ~ 2008.5.31.(4개월), 다수의 일용근로내역 / 건설일용직(잡부)
- 2010.10.4. ~ 12.1.(2개월), ㈜○○ / 사상공
※ 객관적으로 내화축로공 1,384일(7년 1개월), 건설일용직 4개월, 사상공 2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 ○○ 현장에서 축로공으로 업무수행함.
- 작업인원: 3~4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캐스타블 믹싱 및 운반(2시간)
- 작업내용: 캐스타블을 작업장소로 운반하거나 캐스타블을 혼합하여 믹서기에서 나오면 쪼그려 앉은 자세로 통에 담아서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쪼그려 앉기(1시간 12분 이내)
- 작업량: 캐스타블 포대운반 40%, 캐스타블 통에 받는 작업 60%로 1인 13~20포대(1포대 25kg) 운반으로 누적중량 1인당 333-500kg 등
② 내화물 해체작업(3시간)
- 작업내용: 교체할 축로를 양손으로 에어뿌레카나 오함마를 들고 내화벽돌을 뚫거나 타격하면서 벽돌을 해체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1시간 20분 이내로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40%), 쪼그려 앉은 자세(40%), 작업대에 앉은 자세(20%)
- 취급공구: 핸드뿌레카(6~8kg), 오함마(4.2kg)
③ 내화벽돌 운반작업(3시간)
- 작업내용: 2인1조로 내화벽돌을 양손으로 들어서 핸드카에 실어서 작업장소까지 핸들카를 밀어서 운반하거나 작업자들이 옆으로 서서 받아치기하거나 내화벽돌을 설치하는 장소에 벽돌을 적재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30분 이내)
- 작업량: 내화벽돌(3.6kg)으로 일일 1인당 1250~1333장으로 누적중량은 4,500~4,798.8kg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슬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내측 연골판의 파열
- 종합의견: 중량물 취급(캐스타블포대/내화벽돌 운반 25kg*13~20포대/ 3.6kg*400장), 제한된 공간에서 내화벽돌 설치/해체하며 무릎발목의 비틀림이나 출발정지시 불안정자세 및 쪼그린 자세(약 3시간) 등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업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슬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및 내측 연골판의 파열” 은 장기간의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2.7. ~ 2020.12.1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9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하치골 골절(1996년), 다발성좌상(200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잡부, 축로공 등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1년이상 건설현장에서 잡부 및 재철축로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꿇기,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축로공으로 근무한 자로 케스타블 믹싱 및 운반작업, 내화물 해체작업, 내화벽돌 운반작업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9.4.11.부터 여러 현장에서 7년 1개월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2.7.부터 무릎관절증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제한된 공간내에서 내화벽돌 설치 및 해체가 이뤄지고, 무릎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쪼그린 자세 등 무릎의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7년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