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제2번째 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염/우측 수부 무지 지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370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부 제2번째 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염, 우측 수부 무지 지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2월 24일 12시 경 지게차 운전 중 레버 작동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레버를 작동하는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MRI 촬영을 한 후, 신청 상병‘우측 수부 제2번째 근위지관절 관절염, 우측 수부 무지 지관절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작업 시 손과 손가락으로 레버를 조작하는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받은 진찰 및 검사 상 상기 병명을 나타내어 보존적 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하였음. 방사선 사진과 MRI 영상에서 상병명 인정할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8.4.19. - 담당업무: 지게차 운전 업무 - 고용형태: 정규직 - 교대제 여부: 있음(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휴무일: 토, 일(2일) - 근로시간: 06:50~15:30, 15:30~24:20 - 휴게시간: 11:00~11:40, 19:50~20:3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없음 ※ 2013.04.22.~2013.09.30. : 산재휴직(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염좌) ※ 2018.09.03.~2019.02.28. : 산재휴직(수핵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우측 상방전이형) ※ 2020.04.01.~2020.11.30. : 산재휴직(좌측 제1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 인대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엔진1부 카파가공1그룹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 - 지게차를 이용하여 엔진 헤드가 적재된 파렛트를 운반하거나 빈 파렛트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지게차 운전할 때 왼손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레버를 조작하여 운행함(레버는 지게발(포크)을 조작시 사용) - 주된 부담 작업은 지게차 운전 작업임 - 작업량은 약 100개 파렛트/1일, 4~5시간/1일 정도임 2) 신체부담 작업(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① 지게차 운전 작업 - 손/손목 부담 작업 :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 방법 : 지게차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왼손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이동하고, 오른손으로 레버를 조작하여 지게발을 움직여 엔진 헤드 파렛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100개 파렛트/1일, 4~5시간/1일 - 작업 반복 횟수 : 지속 반복 작업 - 작업기간 : 1988.04.19.~2021.03.31. ○ 업무 중 중량물 작업 내용 - 없음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인정 - 56세 남자(○○지게차 운전 : 32년) - 작업내용 상 일일 8~10시간 정도 지속적인 지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시 우측 손가락으로 반복적으로 레버 작동, 반복 동작으로 인한 손가락 부담 작업이 존재함 - 작업내용, 작업강도,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측 손가락 부담 작업이 존재함 - 신청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2020년(중시골및지골간관절에서손가락인대의외상성파열(13회), 관절통,손(1회), 손목및손의다발성표재성손상(1회)), 2021년(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1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7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 산업재해 이력 다수, 2020년 산업재해(좌측 제1수지, 좌측 견관절 부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년 2월 24일 12시 경 지게차 운전 중 레버 작동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레버를 작동하는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MRI 촬영을 한 후, 신청 상병‘우측 수부 제2번째 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염, 우측 수부 무지 지관절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지게차 운전 작업 시 손과 손가락으로 레버를 조작하는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1988년부터 약 30년 이상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부터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수부 제2번째 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염, 우측 수부 무지 지관절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게차 운전 시 우측 손가락으로 반복적으로 레버를 작동하는 등 손가락이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부 제2번째 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염, 우측 수부 무지 지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