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71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적인 자세가 취해지며 장시간 서서 작업하여 무릎에 발생된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2.25.
- 양측 무릎 관절통. 부종 요통 약을 안 먹으면 통증이 심하다
both knee pain swelling chondromalacia MFC joint effusion
○ 주치의사 소견
- 증상 지속시 수술 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 파열(수평파열) 및 우측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만성 연골 결손)이 인지되며, 신청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는 만성적(질병적)손상으로 인지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17.11.20.
- 담당업무 : 전기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8: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7.11.20.~2021. 2.25./○○(주)/전기공
- 2015.10. 6.~2017.11. 4./□□ 외 일용근무 다수/전기공
- 1998. 1.~2015.10./일용근무다수/전기공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4대보험 16년, 본인주장 29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는 전기공사 등 일반전기 공사업체로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공정 : 전기배관매설작업, 전선교체작업 (과거작업: 운반작업, 입선작업)
- 작업인원 : 2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기 배관 매설 작업(동영상. 전기 배관 매설 작업1,2)
- 작업내용 :
.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해 전기배관을 매설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삽을 잡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이동하면서 전기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 땅을 판다.
. 전기 배관 투입 후 매설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삽을 잡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전기 배관을 묻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기 배관 롤(지름 3cm, 20m, 5kg), 삽(1.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0m 전기 배관 매설함, 1m 매설시 약 15분 소요됨.
② 전선 교체 작업(동영상. 전선 교체 작업1~4)
- 작업내용 :
. 노후화된 전봇대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전주 발판에 양측 슬관절을 굴곡, 요추를 회전-측방굴곡한 자세로 지탱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렌치를 이용하여 교체한 전선을 고정시킨다(요추에는 안전장비 및 수공구를 매단 상태에서 작업함).
. 전주 발판 위에 서서 우측 슬관절을 굴곡, 좌측 슬관절은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전선을 제거한 뒤,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전봇대 상단으로 올라가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절단기를 이용해 나머지 전선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전장비 및 수공구(25kg), 저압전선(20kg), 애자(12kg) 절단기,스패너,렌치
- 총 취급 중량 : 안전장비 및 수공구(25kg) + 저압전선 (20kg × 6회) + 애자(12kg × 6회) = 19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회 전선 및 애자교체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전선작업 시(전선 당김, 절단) 평균 30분 소요됨.
③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전기선 배관을 어깨에 메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계단을 오르며 운반한다.
.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어깨에 자재를 매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선 배관(단면적:2cm, 길이:50m, 무게:2kg), 저압전선(20kg), 자재 평균(11kg)
- 총 취급 중량 : 11kg × 15회 = 16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 ~ 20회 운반함(일일 평균 15회), 1회 운반 시 약 20m 이동함, 1회 운반 시 약 1분 소요됨.
④ 입선작업(동영상. 입선작업1,2)
- 작업내용 :
.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전기선 배관을 잡고 철근 사이로 입선한 뒤, 이동하여 철근 사이에 위치한 전기선 배관을 잡아 양측 손으로 당기면서 전선 배관을 설치한다.
. 서서 좌측 슬관절을 굴곡, 우측 슬관절을 신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전선을 잡고 양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반복하며 전선을 당기면서 배관 트레이 위에 전선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선 배관(단면적:2cm, 길이:50m, 무게:2kg), 니퍼(0.3kg)
- 총 취급 중량 : 2kg × 8롤 작업 = 16kg
- 작업량 : 전선배관 8롤(50m 기준) 설치, 1롤 설치 시 30분 소요됨, 일일 평균 400m 입선 작업함(1인 작업 기준)
⑤ 활선작업(동영상. 활선작업1,2)
- 작업내용 :
. 작업선에 보호 장비를 채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절연 장비를 채운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전선을 당기면서 설치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저압전선(20kg), 현수애자(12.6kg), 완철(10.20kg), 부품(13.7kg), 완금(25.8kg), 완금(27kg), 평균(18.2kg)
- 총 취급 중량 : 평균(18.2kg) × 16개 자재/회 × 2회 작업 = 582.4kg
- 작업량 : 1건 활선 작업 시 약 1시간 30분 소요됨, 일일 평균 2건의 활선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버켓에서 전선 및 현수애자를 인양하는 등의 작업이 있음. 버켓 안이 협소(100cm(높이)*106.5cm(가로)*72.5cm(세로))하여 부품을 적재하기 어려워 버켓 위에서 밧줄을 이용해 교체 부품 등을 인양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중등도-고도의 무릎 부담 작업을 30여년 수행하면서, 양측 슬관절의 관절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이 연령에 비해 가속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청인이 증상 발병 후에도 대중치료를 하면서 무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악화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확인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26.~2021. 2.24./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통,아래다리,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사지의통증,아래다리 관련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8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2.11. 8./좌측 수부 심부열상, 좌축 1수지 신전건 손상/사고성 승인
- 2014. 5.15./강내로 열린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손상/사고성 승인
- 2018. 2.20./요추4번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사고성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적인 자세가 취해지며 장시간 서서 작업하여 무릎에 발생된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9년 동안 다수의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전기공 업무기간은 약 16년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1.12.26.~2021. 2.24. 기간 동안 다수의 무릎부위 관련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2.25.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가전제품의 전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무릎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