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73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년 9개월간 과자류 박스를 적재하는 업무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년 9개월간 과자류 박스를 적재하는 업무를 해왔으며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롤러 컨베이어 →현장바닥 팔레트) 과자류 박스(2.37kg)를 일일 평균 4903.4박스를 적재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3.15. ○○○○)
- c/c 우측 엉치~무릎까지 뻐근하고 아파요 onset 3월 6일
aggravating factor 서있어도 앉아잇어도 누워있어도 mode of injury 무리하게 일하면서 P/I 한의원에서 침치료 3월6일 외부영상 21.03.08 L-MR(PACS)-□□□ ->디스크가 터져 수술해야 한다함 허리주사 1회(3/8)
PHx: 양쪽 무릎 수술 2017. 허리협착증 시술 12-13년전 혈압약 1T(세비카정5/20mg) NRS 7-8
sensory symm by pain/vibration/touch
Rt. buttock and ant. thigh pain
○ 주치의사 소견
- 2021.03.16. 요추3-4번간, 추간판 제거술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간판 탈출증(L3-4)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42명
- 입사일자: 2021.1.1.~
- 담당업무 : 박스적재(과자류)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 5.5일/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근무 시] - 07:00 ~ 18:00 / [야간 근무 시] - 19:00 ~ 익일 06:00
- 휴게시간 :
[주간근무 시]
① 점심시간(60분) - 13:00 ~ 14:00
②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야간근무 시]
① 저녁시간(60분) - 01:00 ~ 02:00
②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1년 1월 1일~2021년 3월 15일(2개월, 14일)/ ㈜○○○○/ 박스적재(과자류)/4대보험
- 2018년 6월 7일~2021년 1월 1일(2년 6개월, 25일)/주식회사○○/박스적재(과자류)/4대보험
- 2016년 5월 2일 ~ 2017년 9월 6일(1년 4개월, 4일)/㈜○○○/생산직/4대보험
- 2012년 3월 1일 ~ 2016년 5월 1일(4년 2개월)/ ○○(주)/생산직/4대보험
- 2011년 3월 1일 ~ 2012년 2월 29일(11개월, 28일)○○/생산직/4대보험
- 2010년 4월 26일 ~2010년 11월 26일(7개월)/ □□(주)/생산직/4대보험
- 2010년 1월 7일 ~2010년 4월 26일(3개월, 19일)/ 주식회사□□□/ 생산직/4대보험
- 1998년 9월 1일 ~2009년 4월 1일(10년 7개월)/㈜□□/ 포장작업(과자류)/ 4대보험
- 1998년 7월 4일 ~1998년 9월 1일(1개월, 28일)/ ○○(주)/ 포장작업(과자류)/ 4대보험
- 1996년 5월 2일 ~1997년 12월 2일(1년 7개월)/ ○○(주)/ 포장작업(과자류)/4대보험
- 1995년 7월 1일 ~1996년 5월 1일(10개월)/ ○○(주)○○/ 포장작업(과자류)/ 4대보험
- 1983년 8월 22일 ~ 1995년 6월 30일(11년 10개월, 8일)/ ○○(주)○○/ 포장작업(과자류)/ 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박스적재 [4대보험]/ 2년 9개월
생산직 [4대보험]/ 7년 4개월
포장작업 [4대보험]/ 13년 2개월
포장작업 [4대보험 + 본인진술]/ 25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 현장 내 ㈜○○○○ 업체에서 박스포장 적재하는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 16명(주간 - 8명 / 야간 - 8명)
- 작업공정 : (과자류)박스적재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2021년 3월 2일 ~ 2021년 3월 6일 일일 입고수량]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시연 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참고사항 :
① (과자류)박스적재 업무의 특성 상 취급물품의 종류 및 무게 등이 광범위하여 [중
량이 큰 물품] [중량이 작은 물품] 등의 무게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② [2021년 3월 2일 ~ 2021년 3월 6일 일일 입고수량]
- 연번/품목/일자/입고수량(박스)/근무조/ 비고
1/(과자류)박스/2021년 3월 2일/8364/야간/일주일 간격으로 교대근무
2 /(과자류)박스 /2021년 3월 3일/3159/야간/일주일 간격으로 교대근무
3/(과자류)박스/2021년 3월 4일/6051/야간/일주일 간격으로 교대근무
4/(과자류)박스/2021년 3월 5일/6099/야간/일주일 간격으로 교대근무
5/(과자류)박스/2021년 3월 6일/844/야간/일주일 간격으로 교대근무
일일 평균 입고수량 4903.4
2) 신체 부담 작업
① 박스적재작업(동영상. ㈜○○○○_박스적재작업1.2)
- 작업내용 : [롤러 컨베이어 → 현장바닥 팔레트]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현장바닥 팔레트에 위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0시간
- 작업높이 :
① 현장바닥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200cm)
② 롤러 컨베이어(75cm)
- 운반거리 : 1 ~ 2m 내/외
연번/품목/평균무게(kg)
1/박스/2.37(1.85 ~ 2.65)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작업량 :
일일 평균 [과자류 박스 - 4903.4박스]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과자류 박스 - 팔레트에 1회 적재 시 7 ~ 8초 소요됨.
과자류 박스적재 작업 시 중량물 11621.06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롤러 컨베이어 → 현장바닥 팔레트] 과자류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 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과자 박스 적재)를 분석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박스 적재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 총량이 일평균 10t 이상에 이르는 점, 허리의 굴곡과 회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그 반복 정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음.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 중인 박스 적재 업무의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 수준으로 특히 높고,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미만(2년 9개월)로 길지는 않으나 과거 요추 부담이 있었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 시 10년 이상인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6.2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8.21. 척추협착, 요추부
- 2018.10.1. 강직척추염, 상세불명부위
- 2019.12.23. 요통, 요추부,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1cm/92kg
- 우세손 :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2년~)
4) 과거 산재처리
- 재해일자 2009.2.28./ ㈜□□/ 업무상질병/ 승인(2009.6.16.)/요양기간(2009.4.7.~2009.9.21.)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파열성), 요추부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2년 9개월간 과자류 박스를 적재하는 업무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년 9개월간 과자류 박스를 적재하는 업무를 해왔으며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롤러 컨베이어 →현장바닥 팔레트) 과자류 박스(2.37kg)를 일일 평균 4903.4박스를 적재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개월간 박스 적재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년 6월경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2년9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 7년4개월간 생산직으로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약13년2개월간 포장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박스 적재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일평균 5000개, 1일 취급 중량이 10톤이상으로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고도로 평가되어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