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374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10.1. 입사하여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3수지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관절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과정에서 손을 자주 부딪치고,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수부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22. (○○) Rt 3rd finger pain, 증상은 오래되었다. 내원 3일전 개인 의원에서 물을 뺐다(?) 영상소견 상 PIP OA change
- 2021.2.23. Rt hand MRI (○○)
· osteoarthritis 3rd PIPJ hand right - with soft tissue swelling, with soft tissue fluid collection (R/O ganglion) medial side of 3rd PIPJ
- 2021.2.26. (□□□□□) Rt. 3rd finger pain PIP join, 1년 전, P/I) 1년 전 부었는데 타병원에서 2번 쨌다 / 병원 조리원 / NRS 3점 / P/Ex: Rt. 3rd PIP joint selling + effusion
- 2021.3.3. Upper extremity CT (□□□□□)
· Rt 3rd PIP OA - suggestive cartilage denudation ulna deviation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관절염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업
- 입사일자: 2013.10.1.
- 담당업무: 조리원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일 간격으로 배정)
- 근무시간: 1일 8시간(1조 05:00~14:00 / 2조 09:30~18: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1조; 아침식사 30분 (08:00~08:30), 점심식사 30분(13:00~13:30)
· 2조: 점심식사 30분 (13:00~13:30), 휴식시간 30분(14:00~14:3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10.1.~2021.2.23. (7년 5개월) ○○○○○ / 조리원
- 2013.4.1.~2013.10.1. (6개월) ○○○○○ / 조리원
- 2012.11.15.~2013.4.1. (5개월) ○○ / 조리원
- 2012.6.14.~2012.6.19. (5일) ㈜○○○○ / 조리원
* 객관적 자료 상 약 8년 3개월의 조리원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조리원
- 업무흐름: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7인(조리장 1인, 조리사 1인, 조리원 5인)
- 참고사항: 코로나 19 상황으로 급식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작업량은 2019년 2월 기준 코로나 19상황으로 이전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2019년 2월 기준 식수 인원(코로나 19 상황 이전)
· 조식 167, 중식 203, 석식 537
· 총합계 537, 1인당 평균 담당 식수인원 77인
* 2021년 2월 기준 식수 인원(코로나 19 상황 이후)
· 조식 105, 중식 139, 석식 109
· 총합계 353, 1인당 평균 담당 식수인원 50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조리실 및 식당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주관절-굴곡, 우측 손목-신전, 우측 손가락-굴곡하여 마포걸레 손잡이를 잡고, 좌측 손가락-굴곡하여 마포걸레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조리실 및 식당 바닥을 닦음.
· 테이블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주관절-굴곡, 우측 손목 및 손가락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테이블을 닦음.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마포걸레(1.5kg), 빗자루(0.25kg), 손걸레(0.1kg) 등
- 작업량:
· 청소작업 일일 1회 수행, 4인 작업.
· 일일 평균 12개 테이블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1개 작업 시 10 ~ 20초 소요됨.
· 일일 평균 바닥 면적 62평[조리실(31평)+식당(31평)]을 마포걸레로 홀 및 주방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25분 소요됨.
②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식기류를 닦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식기류를 잡고,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수세미를 잡은 뒤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하며 식기류를 닦음. 작업 시 손목 및 손가락의 굴곡-신전하는 동작이 반복하여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식판(스텐), 조리용 식기, 그릇, 수세미(0.1kg) 등
- 총 취급 중량: 504~576kg
- 작업량: 식판, 식기 등 537인분/일일 설거지작업 수행, 3인 작업, 1개 세척 시 평균 10초 소요됨.
③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목을 굴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식재료를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 우측 손가락(1st 중수지관절 굴곡, 2nd~5th 중수지, 근위지, 원위지관절을 굴곡)을 굴곡하여 칼을 잡아 야채를 자름.
· 식재료를 씻거나 헹구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과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식재료를 잡아서 양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신전하며 닦음.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양파(10kg), 당근(3kg), 무(10kg), 감자(7kg), 오이(7kg), 대파(2kg), 양배추(8kg), 호박(6kg), 김치(10kg), 칼(0.15kg) 등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15.75kg
- 작업량: 식재료 등 537인분(조식 167인분, 중식 203인분, 석식 167인분)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 4인 작업. 일일 평균 전처리 작업 시 식재료를 15.75kg 취급함.
④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배식바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을 척측꺽임, 양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배식바트를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배식대에 내려놓음.
· 식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및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식판을 잡아 고정한 뒤, 이동하여 배식대에 내려놓음.
· 음식물 잔반을 배출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척측꺽임한 자세로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이동식 잔반통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어 이동한 후, 2인 1조로 잔반통을 가슴 높이로 들어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잔반을 쓰레기통에 버림.
· (이동식카트 → 배식카) 음식이 담긴 식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신전, 양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식판을 잡아들어 배식카(15단 거치대) 안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3시간
- 운반거리: 배식바트 및 식기류 10m 내외, 음식물 잔반통: 20m 내외
- 취급물품: 배식바트(6.5kg), 식판(10개, 5kg), 음식 잔반통(15kg),(음식포함)식판(1.83kg), 양파(10kg), 당근(3kg), 무(10kg), 감자(7kg), 오이(7kg), 대파(2kg), 양배추(8kg), 애호박(6kg), 김치(10kg) 등
- 총 취급 중량물(1인 기준): 1,108.25kg/일일
- 작업량:
· 식자재 및 식기 일일 537인분 운반 작업 수행, 4인 작업
· 일일 평균 10kg의 중량물 110회 운반, 1인 작업 기준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신청인 진술 내용과 이견 없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3개월임. 또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 5년 1개월간 여러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청소, 설거지, 전처리(칼질 및 식재료 헹구기), 운반 등 전반적인 작업에서 쥐기 등의 손가락 굴곡을 필요로 하는 동작(신청 상병 부위 포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일일 약 1,1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중등도“ 수준의 손가락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운반 작업 시 식판거치대에 식판을 넣고 빼거나 닦는 과정에서 요철 부위에 우측 가운데 손가락이 자주 부딪치며 신청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확인할 만한 근거는 없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중등도 수준의 손가락 부담 업무를 8년 3개월간 수행한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운반 작업 시 식판거치대의 요철 부위에 상병 부위를 자주 부딪쳤다고 한 점, 이전에 5년 1개월간 여러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1.17.~2021.2.22. 관절통_손, 손가락의염좌및긴장, 사지의통증_손, 손의지골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장애_손 등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46cm, 몸무게 54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3.9.26. 좌 제5수지 원위지 관절부 건성추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3.10.1. 입사하여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3수지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과정에서 손을 자주 부딪치고,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수부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8년 3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의 굴곡 및 쥐기, 잡기 동작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근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가락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