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간 추간팔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77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조립3팀 화이널에서 릴리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2021.4.1.) - 좌측 다리 방사통 - 걷기 힘들다. - 뜨끔 한 후 시작됨. - Disc extrusion L45 left - p: OLD L45 left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산재 승인 종결 후에도 허리부터 좌측 다리까지 통증 및 저린감 호소하여 진료 및 검사 받으셨으며, 입원하여 2021. 04. 02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요추4-5번간) 시행한 환자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1. 04. 02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요추4-5번간)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업종: 자동차제조업(21842) - 직종 : 자동차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1985.11.01.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조립3팀(T/UP 공정 및 릴리프) - 근무형태: 2교대 근무 - 근무시간: 전반조(8:30-17:30), 후반조(21:00-06:00) * 2018.4.2.부터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전반조: 07:00-15:40, 후반조: 15:40-00:20) * 2020.12.30.-2021.03.29. 근무일수 및 시간: 2020.12.(2일, 15.4시간), 2021.1.(20일, 154시간), 2021.2.(3일, 23.1시간), 2021.3.(20일, 154시간) - 휴게시간: 1일 2회 10분 - 식사시간: 전반조(11:30-11:40), 후반조(19:400-20:2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신고내역에 의하면 1985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진단일 기준) 약 35년 이상 근무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담당업무: 조립3팀 화이널에서 릴리프 업무를 맏고 있으며 과내 근태사고자가 발생하거나 과내 부하공정에 담당공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업무를 함. 2) 작업내용: 화이널과는 3개의 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1직: 전기작업 및 line 작업으로 구성되며, line작업은 ‘후드 및 테일게이트캡, 단차작업, 섹션작업, 엔드커버 장착작업, 필캡 장착작업, 바코트 부착 및 차량이동 작업’으로 수성됨. * 4시간 단위 순환작업 ② 3직: 도장 터치업 작업, 판금작업, 중수정 작업(글라스 교환, 범퍼 교환 작업), 중량물 수정 작업(엔진교환, 미션교환등), 무빙교환 작업(중수정 및 중량물 수정 작업 외 작업)으로 구성 됨. ③ 5직: 용접작업, 경수정 작업, 도어 캡단차 작업, 스포츠 데크 캡 단차 작업으로 구성 됨. 3) 신청인 주장하는 허리부담 작업 ① 데크 단차작업: 데크와 도어 일직선 및 틈 맞추는 수평작업. * 불량이 발생 할 시 작업하며, 1일 20-30대 작업. * 좌·우측 작업을 하며, 임팩(전동드릴) 및 망치 사용함. * 임팩 사용 시 차량에 하부에 들어가 작업을 함. ② 프런트 단차 작업: 앞과 뒤에 설치된 도어 수평작업. * 불량이 발생 할 시 작업하며, 1일 20-30대 작업. * 망치를 2개 사용하여 작업 함. ③ 엔진교환작업: 엔진 불량시 교환하는 작업으로 2인1조로 작업하며, 작업시간이 평균 8시간 정도 임. * 1주 1-2회 작업을 함. * 호이스트로 이동하며, 주로 하부에서 작업을 함. ④ 타이어 교환작업: 타이어 불량시 교환작업으로 1인 작업을 함. * 임팩을 사용하여 나사를 풀고 조이는 작업을 함. * 1주 1-2회작업 ⑤ 글라스 교환 작업: 글라스 불량시 교환작업으로 2인1조 작업을 함. * 1주 1-2회 작업을 함. * 글라스 교환 앞과 뒤 교환작업을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1) 상기 근로자 1995년 입사 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조립3팀에서 단차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2) 비정규적으로 무빙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3)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 ○○: 요통, 요추부 - 2014.5.15.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 2015.7.1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7.6.28. ○○○○○: 요통, 요추부 - 2018.3.2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9.1.1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5.27. ○○○○○: 요통, 요추부 - 2020.11.20.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3. 3. 26. 사고성 재해,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으로 2003.11.19.까지 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주) 조립3팀 화이널에서 릴리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신고내역에 의하면 1985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진단일 기준) 약 35년 이상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4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완성업체에서 단차, 엔진, 글라스, 타이어 교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힘, 비틀림의 부적절한 자세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