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379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학생들 시청각교육을 위한 천장을 타공하여 tv설치를 지지해주는 앙카작업을 하기위해 함마드릴로 천장을 타공하다 철근이 걸리면서 함마드릴이 휙 돌아가면서 함마드릴을 잡고있던 팔과 어깨가 같이 돌아가면서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디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자제품 배송 및 설치 전문기사로 일해오면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7.30. ○○○○○
- Pain shoulder, Lt (o; 예전부터/1wk ago). Trauma(-). 유통일(+) 15년정도. → 당일 MRI → 2021. 5. 4.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압통(+) 좌견관절 운동범위제한
abd/add: 90/30
flex/ext: 70/20
E/R: S2
empty can test: +
○ 특별진찰 소견
- 2020. 7.30.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 5.1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중소기업사업주)
-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
- 중소기업사업주 가입일자 : 2018. 2. 8.
- 담당업무 : 전자제품 배송 및 설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고객이 제품 설치 시간을 정함에 따라 점심식사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균 14:00~16:00 사이에 약 30분간 간편식으로 해결함
○ 근무이력
- 2005. 2.20.~2020. 7.30./전자제품 배송 및 설치
- 2002. 1.25.~2004.11.17./△△△△/사업자등록
- 1998.10. 1.~2000. 9. 6./○○/휴대폰 판매 및 영업
* 직종별 근무기간 :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약 15년 6개월, 휴대폰 판매 및 영업 2년 10개월(사업자 등록), 4대보험이력 1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가전제품의 배송 및 설치 주 기사로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 지입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임.
- 작업 내용
. 가전제품 상차 : 당일 배송(설치) 상차일지를 확인 후 물류센터의 지게차 운전원이 미리 선별하여 창고 도크까지 운반해 놓은 가전의 상차 작업을 전문기사와 함께 2인1조로 작업 수행함 (평균 7건: 대형가전 2건, 소형가전 5건)
. 가전제품 설치 : 차량에 적재된 가전을 차량 리프트를 이용하여 하차(이동카트 적재), 승강기(60%) 또는 사다리차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폐가전 수거 및 상차 : 폐가전 수거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설치작업 전 폐가전의 해체 및 수거 작업을 선행하며 해체 또는 원상태의 폐가전을 이동대차에 적재, 차량까지의 운반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함.
. 차량운전 : 물류센터에서 첫 설치 장소까지의 운전, 설치장소와 설치장소 간의 운전, 마지막 설치장소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업무의 흐름도 : 물류센터 가전 상차 -> 설치장소 도착 -> 설치고객 상담 및 현장 확인 -> 폐가전 (해체)수거 및 상차 -> 설치 가전 하차 및 운반 -> 가전 설치 -> 이상 유·뮤 확인 및 제품설명 -> 차량적재함에서 빈 박스 및 폐가전 정리
- 특이사항
. 당일 설치가전 수량은 차량의 적재함 전체 용적률을 적용하여 물류센터에서 상차일지를 작성하며 차량 용적률 최대 13%(평균 10%)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을 배정한다고 함.
. 제품에 따른 용적률 :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약 2%, 에어드레서 약 1.2%, 세탁기, 건조기 약 1.0%, TV 약 0.7%, 이외의 소형가전 및 악세사리 등은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음.
. 용적률 이상의 가전 수량을 배정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차를 사용하거나 다시 센터로 복귀하여 상차를 한 후 설치를 반복함. (간헐적)
2) 신체부담 작업
① 가전제품 선별 및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상차일지를 확인 후 설치가전 상차 작업
- 작업방법 : 출근 후 물류센터에 수령한 당일 설치기사 상차일지를 수령 후 물류창고 도크까지 별도의 지게차 운전원이 운반해 놓은 가전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과 당일 새벽에 전달된 당일 배송 가전은 직접 창고에서 선별(선별된 가전을 이동대차에 적재, 차량까지 밀기 또는 당기기의 방법으로 이동한 후)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병행함. 지게차로 운반된 가전제품을 상차일지의 주문 모델명과 비교, 확인하며 상차(차량 적재함 위에서 밀기 또는 당기기의 방법으로 상차), 이후 당일 새벽에 주문된 가전의 모델명을 확인한 후 창고에서 선별 및 상차 작업을 반복 수행함. (창고에서 가전 선별 및 이동방법 : 양손 또는 한손으로 상단 부위를 밀고 밀어서 생긴 하단 부위의 빈 공간에 이동대차를 파렛의 끝단과 일치 되도록 위치시킨 후 박스에 결속된 밴딩 끈을 양손으로 파지와 이동대차를 발로 지지하여 고정한 후 파지한 밴딩 끈을 앞으로 당기기 동작으로 이동대차 위에 적재하고 차량까지 이동, 제품을 이동대차에서 하차,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의 높이를 도크의 높이와 일치 시킨 상태에서 신청인은 차량 적재함 안쪽에서 제품의 밴딩 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당기기 동작으로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방법으로)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차량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물류센터에서의 설치장소까지의 차량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상차 완료 후 당일 배송(설치)을 위한 첫 배송지까지의 운전, 당일 배정된 지역 내에서 배송지간의 운전 및 마지막 배송지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운전 작업을 신청인 전담으로 수행함. 핸들 파지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차량의 방향전환 시 외(회)전 및 내(회)전, 차량 내 버튼 조작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인 작업) : 신청인 제출한 1주간의 설치기사 상차일지 상에서의 전체 배송(설치) 고객 수(100곳)를 작업일수(6일)로 나누어 1일 배송(설치)건 수로 적용하였음. 평균 17곳(고객)
- 배송지역 : (이하 주소 생략) 아파트 지역((이하 주소 생략) 등)
③ 가전제품 설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설치 고객 주소지에서 가전제품 하차 및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가전제품 주문 고객 주소지 도착 후 고객과 설치장소, 폐가전 처리(해체가 필요한 가전제품인 경우 해체작업을 병행) 등에 대해 상담 진행 후, 차량에서 차량리프트 및 이동대차를 사용하여 제품의 하차(적재함에서 밴딩 끈의 상단을 양손으로 파지한 후 당기기를 반복하여 리프트 위까지 이동) 및 이동대차에 적재를 한 후 전문기사와 함께 2인1조로 대차에 적재된 가전제품을 승강기(또는 사다리차이용 20% 또는 계단으로 인력운반 20%)를 사용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설치 완료 후 설치 가전의 작동 이상 유·무 확인 및 작동법의 설명), 제품 설명 시 차량 내에서 빈 박스 및 수거된 폐가전의 정리 작업은 전문기사가 수행함.(폐가전 수거 작업은 주문 가전의 설치 전 선행)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주택 현관문의 폭이 0.8m 이하인 경우 양문형 냉장고 설치를 위해서는 냉장고 문의 분해와 설치 장소에서의 조립작업을 병행함.
-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한 각종 악세사리 등을 조립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됨.
- 부천지역의 특성상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을 제외한 지역(40%)에서는 계단을 이용한 인력운반(20%) 및 사다리차(20%)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④ 폐가전 수거 및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폐가전 수거 및 차량 상차작업
- 작업방법 : 설치 할 가전제품을 차량에서 하차 및 이동대차에 적재한 후 설치장소에서 수거할 폐가전을 이동대차에 적재하여 차량까지 운반한 후 차량 적재함에 상차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 폐가전 수량은 설치 가전 전체 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함. 2인의 작업자가 수거할 폐가전의 양 끝단에 선 상태에서 1명의 작업자가 폐가전의 상단을 잡아당기고 다른 1명의 작업자는 밀면서 생긴 가전 하단의 빈 공간에 이동대차를 위치시킨 후 대차 위에 폐가전을 적재를 하며 이동대차로 차량까지의 운반과 상차작업은 물류센터에서의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5년부터 약 15년간 가전제품 배송/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사업장 개시일자는 2005년 2월로 확인되며,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취득일자는 2018년 2월로 확인됨(2021년 4월초까지 근무하였다고 함). 이 외에,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2년 10개월(2002-2004년)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이력이 확인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11개월(1998-2000년)의 휴대폰 판매/영업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2) 2020년 7월 30일 좌측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당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5월 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신청인은 2013년 □□□□에서 우측 어깨 수술을 받았다고 함.
3) 신청인은 가전제품 배송/설치원으로, 수행업무는 선별 및 상차 작업, 차량 운전 작업, 하차 및 설치 작업, 폐가전 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4) 가전제품 배송/설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등 상지의 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2~2013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학생들 시청각교육을 위한 천장을 타공하여 tv설치를 지지해주는 앙카작업을 하기위해 함마드릴로 천장을 타공하다 철근이 걸리면서 함마드릴이 휙 돌아가면서 함마드릴을 잡고있던 팔과 어깨가 같이 돌아가면서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디아.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전자제품 배송 및 설치 전문기사로 일해오면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5년 2월부터 가전제품 배송 및 설지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8. 2. 8.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가입 신청 하였고,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7.30.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가전제품의 배송 및 설치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 등 상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