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0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5년이 넘는 기간동안 용접공 및 철공으로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근무하였으며, 이에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던 직업력으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온 상태에서 2020. 12. 24. 작업 도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2021. 3. 5. 신청 상병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 이상 철골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 수행 시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채 정적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며 신청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CC : Lt. knee painful LOM o/s(12/24),
- PI : 일하다가 수상한 이후 내원함.
- Lt. knee MRI
- horizontal tear in body and posterior horn of MM
- moderate amount of Lt. knee joint effusion with medial and superior patellar plicae
○ 주치의사 소견
- 상병에 대하여 약물치료중이며, 증상 호전없이 악화시에는 수술적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1) 임상 소견:
- 2021년 01월 20일 타병원 MRI 판독지에 Horizontal tear in body and posterior horn of MM이 기록되어 있으나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및 외측 반달연골에 대한 언급이 없음.
- 2021년 05월 17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CT 상 MM posterior horn에 horizontal tear가 확인되고 joint effusion이 확인되나 명확한 외측반월상연골 병변 또는 일차성 무릎관절증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Lt. knee MRI
-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Intact posterior root.
- Joint effusion, small amount.
- LM; WNL.
-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담당업무: 용접공
- 근무기간: 2020. 12. 24.(1일)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16:30
- 식사시간: 12:00-13:00 (60분)
-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회 (총 2회, 20분)
○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신청인은 1993년부터 용접공 및 철골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객관적 자료 상 확인되는 자료는 2005년~부상발병일(2020.12.24.)까지 약 1,217일 근무한 것이 확인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조사서 참조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용접장비 운반 및 이동작업: CO2용접에 사용되는 용접장비 와 망치, 철 부자재를 용접장소까지 운반하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용접작업: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H빔 철골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슬래그 제거(망치질)작업: CO2용접시 비드 위에 슬래그(용접똥)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용접장비 운반 및 이동작업(1시간)
- 용접작업(6시간)
- 슬래그 제거(망치질)작업(1시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용접공 7~8인
- 업무 분장: 용접장비 운반 및 이동작업, 용접작업, 슬레그 제거(망치질)작업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은 철골 용접공으로 전체 작업 중 용접작업을 약 80% 수행하였다고 함.
※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신 이전 신청인 ○○○님의 보행수 측정결과 활용
- 일평균 보행수: 7,103~10,397보/9시간(일평균) → 789~1155보/시간
- 일평균 이동거리: 7,103~10,397보 x 0.6m= 4.2~6.2km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용접장비 운반 및 이동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CO2용접에 사용되는 용접장비와 망치, 철부자재를 용접장소까지 운반하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안전 로프로 연결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CO2용접에 사용되는 용접장비(용접봉 자동 공급장치인 용접기 Feeder, 용접토치, CO2 공급 케이블) 및 달비계(하부용접을 위한 안전발판), 망치, 철부자재 등을 인력으로 들고 지상 2~10층 높이의 30~40cm H빔 철골구조물 위를 걸어다니면서 용접장소(H빔 기둥)까지 운반하고 단위작업 장소(H빔 기둥)에 용접이 완료되면 용접장비를 다음 용접장소(H빔 기둥)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수행 시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 /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용접장비 운반 및 이동작업 작업량(1인 작업량)
·용접 피더기(25kg) x 2~3회(용접봉(와이어)포함)
·용접토치(0.9kg) x 2~3회
·CO2 공급 케이블(기본 50m, 10~15kg x 2~3회(지상의 CO2가스 봄베에서 연결된 가스 케이블)
·용접 달비계(20kg) x 2~3회
·철판 부자재(1.5~4kg) x 2~3회
- 중량: 114.8~194.7kg
*모든 용접장비는 1회 이동시 약 3~10m 운반
- 작업시간: 1시간
- 보행수:
·일평균 보행수: 7,103~10,397보/9시간(일평균)
·789~1155보/시간 x 1시간= 789~1,155보
·789~1155보/시간 x 0.6m= 0.4~0.693km
- 신청인은 용접 작업 수행 시 작업장소마다 사다리와 용집기계를 들고 다니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용접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H빔 철골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H빔과 H빔의 연결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CO2용접기 피더를 H빔 구조물에 위에 고정한 후, H빔 용접부위인 상/하부면, 측면에 대하여 상부면은 상부 H빔 위에 걸터앉아 용접하고 측면 및 하부면은 달비계를 H빔 구조물에 걸어 단단하게 고정하고 달비계에 내려가서 용접면을 용접토치로 세로 H빔과 가로 H빔의 연결면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수행 시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 /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용접작업 취급 횟수 및 중량(1인 작업량)
① 일평균 용접 작업량(3각 기둥 기준)
·총 용접지점(기둥): 2~3개
·총 용접 횟수: 168~324회,
·총 용접 길이: 7~9m
·용접봉(와이어, 15kg)사용량: 2회 교체
② 1개의 3각 기둥 연결부위 용접 횟수: 84~108회(3면 → 4포인트) x 7~9회
·용접 포인트 길이(H빔 연결부위 길이) 30~40cm
·용접 두께 21mm~27mm,
·용접 포인트 당 1회 용접 두께 3mm
·용접 포인트 당 용접횟수 7~9회
·용접 포인트 당 용접시간: 30분
·개 기둥(3각) 당 용접시간: 2.7시간
- 작업시간: 6시간
- 보행수:
·일평균 보행수: 7,103~10,397보/9시간(일평균)
·789~1,155보/시간 x 6시간= 4,734~6,930보
·4,734~6,930보/6시간 x 0.6m= 2.8~4.1km
- 신청인은 H빔 기둥을 용접하기 위해 쪼그려 안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작업시에는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 신청인은 전체 작업 중 용접작업은 약 80%라고 진술함.
3) 슬래그 제거(망치질)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CO2용접시 비드 위에 슬래그(용접똥)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CO2용접시 비드(철판과 용접봉이 녹아서 생긴 띠모양의 길쭉한 파형의 용착자국)위에 쌓이는 물질인 슬래그(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드를 망치를 두들겨 때려서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수행 시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 /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슬래그 제거 (망치질)작업취급 횟수 및 중량(1인 작업량)
① 일평균 작업량(3각 기둥 기준, 망치질 횟수) → 2~3개 기둥, 5,040~9,720회
② 1개의 3각 기둥 연결부위 용접 횟수: 84~108회
·H빔 연결부위 길이(30cm~40cm)
·용접 포인트 당 용접횟수 7~9회
·용접 포인트 당 망치질 시간: 2분
·1개 기둥(3각) 당 용접시간: 14분~18분
- 작업시간: 1시간
- 보행수:
·일평균 보행수: 7,103~10,397보/9시간(일평균)
·789~1,155보/시간 x 1시간= 789~1,155보
·789~1,155보/시간 x 0.6m= 0.4~0.693km
- 용접작업 수행 후 슬레그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용접할 때 작업자세가 비슷하여 무릎에 동일하게 부담이 되었다고 함.
4) 추가부담 작업
- 철골 용접 작업 수행 시 용접장비를 들고 철골 위를 걸어다니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철골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무릎에 힘을 주어 걸어다니다보니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용접 작업 수행 시 사다리를 들고다니면서 사다리를 고정시키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5년 이후 총 1,217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5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중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이 확인되며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 결과 동일한 진단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주로 쪼그리거나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건설현장 용접 작업임이 확인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근무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사업주 측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뻘층에 발이 빠진부분은 목격자의 진술대로 사실은 인정하나, 21년 1월 28일 진단서 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H2321),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M6586)이 있어 과거 퇴행성질환이 있었던 만큼 현장에서의 재해 상황과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함.
- 유선연락 시 주장사항: 신청인은 입사 당일 뻘층에 발이 빠졌었고, 그 당시에는 들은 내용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2021.01.12.에 병원에 내원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함. 신청인은 퇴행성 질환으로 위 재해사실과는 관련이 없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은 동의한다고 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은 당 현장에서가 아닌 이전부터 해오던 작업량으로 당 현장이 적용사업장이 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 6. 28.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2. 6. 28.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3. 8. 아래다리의 상세불명부분의 열린상처
- 2021. 1. 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1. 15.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1. 20.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1. 22 .~ 2. 15.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 체중 8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5년이 넘는 기간동안 용접공 및 철공으로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근무하였으며, 이에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던 직업력으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온 상태에서 2020. 12. 24. 작업 도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2021. 3. 5. 신청 상병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5년 이상 철골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 수행 시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채 정적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며 신청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993년부터 용접공 및 철골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며, 객관적 자료상 2005년부터 부상발병일(2020. 12. 24.)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확인되는 근로일수는 1,216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바 발병 전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염좌 및 긴장(2012.6.)’으로 진료 받았으며, MRI 검사 후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용접 및 철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시 무릎을 쪼그린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는 등 무릎부담자세가 확인되며 10년 이상 직력이 확인되어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 작업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부위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