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우 주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1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우 주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20년간 목재, 합판, 파렛트, 포장할 기계 등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3-8㎏ 정도의 타정기라는 공구로 목재에 못을 박아 포장하는 등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최근까지 꾸준히 하였는데 최근 팔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우 주관절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포장업무를 수행했으며, 목재로 포장을 하기위해 절단 및 재단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조립작업을 수행할 때 타정기의 중량이 무거워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 4. 8 ○○○○ : Rt elbow pain. many months ago. XR; OA + c flexion contracture+. → 당일 MRI → 2021. 4. 12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증 소견.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2018년 11월 10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외측상과염이 확인됨.
- 2021년 04월 08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외측상과염이 확인됨.
- 2021년 04월 12일 Synovectomy and ECRB tenodesis, loose body removal, joint capsule release 시행받음.
- 2021년 05월 10일 본원 X-ray, CT,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골관절염이 잔존하고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 명: ○○○
- 근로자수: 3명
- 입사 일자: 2021.3.1.(23일)
- 담당 업무: 수출포장업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 시간: 08:00~17:00
- 휴식 시간: 식사시간 12:00~13:00, 10:00~10:10 (1회 10분 휴식)
○ 근무이력
- 2021.3월(23일)/ ○○○./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9.9월, 2020.2월~2020.8월(113일/ ○○○○○/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7.3월(4일)/□□□□/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7.1월, 2016년 11월(9일)/△△/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6.4월~6월, 8월(58일)/ ◇◇◇◇ 외 5곳/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5.1월~2015.2월, 2014년 4월~12월(214일)/△△/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4.3월~4월(20일)/○○○ 외 2곳/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3.9월(7일)/☆☆☆☆/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3.2월~4월, 6월~7월, 2012년 11월~12월(120일)/□□/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11.12월(1일)/○○○○/포장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
- 2003.7.15.~2005.10.1.(2년3개월)/ ♤♤/포장업무(목재)/4대보험
- 2001.7.1.~2003.4.2./○○(1년9개월)/ 포장업무(목재)/4대보험
- 1998.5.12.~2001.4.1.(2년11개월)/ ○○/포장업무(목재)/4대보험
- 1998.1.1.~1998.5.12.(4개월)/ ○○○○주식회사/ 포장업무(목재)/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포장 업무(목재)/일용근로내역/총569일
포장 업무(목재)/4대보험 /7년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2021년 05월 21일
- 현장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대표님, 조사자 3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②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시간과 작업량 등을 회사 측 담당자를 통해 확인함.
- 기타 : 현장조사 당일 조사한 작업량은 신청인이 근무했던 날과 작업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매일 들어오는 물품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량도 천차만별이라고 함.
작업내용
- 자재 절단: 탁상용 톱이있는 작업대에 합판을 올리고 재단한 크기대로 절단하는 작업
- 합판 및 각재조립: 절단한 각재(띠장) 및 합판을 조립하는 작업
- 진공 포장: 진공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작업
- 목상자 조립: 합판 및 각재로 만든 천판, 측판, 파렛을 타정기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특이사항
:근무인원: 3인~10인, 포장하는 물품의 규격에 따라 작업인원이 달라지며, 현장조사 당일 제작하는 목 상자는 1일 기준 5인의 작업자가 20개의 물량을 만들 수 있다고 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자재 절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탁상용 톱이있는 작업대에 합판을 올리고 재단한 크기대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탁상용 톱이있는 작업대에 양손으로 잡은 합판을 올리고 양손으로 합판을 잡아 팔을 뻗으며 톱쪽으로 합판을 밀어주고, 절단된 합판은 우측손으로 잡아 들어올리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30°-60°),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자세가 발생됨.
② 합판 및 각재조립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절단한 각재 및 합판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목상자의 측면에 부착하는 부분에는 규격에 맞는 합판위에 4개의 모서리에 띠장을 둘러 우측손으로 잡은 타정기 또는 타카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고, 파레트 또한 가로 방향으로 양손으로 잡은 각재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3개를 내려놓고, 세로 방향으로 양손으로 잡은 각재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자세로 5개를 내려놓은 뒤 타정기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자세가 발생됨.
③ 진공 포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진공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포장해야하는 물품의 규격에 맞게 진공포장재가 걸려있는 보관함에서 포장재 끝을 우측또는 좌측손으로 잡고 앞으로 쭉 잡아당긴 뒤, 우측 또는 좌측손으로 필요한 길이 만큼 잘라내어, 작업위치로 이동한 뒤 진공 팩을 씌우고 실링기로 목재바닥에 포장재를 고정시켜주고 청소기를 사용하여 진공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자세가 발생됨.
④ 목상자 조립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합판 및 각재로 만든 천판, 측판, 파렛을 타정기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위에서 조립한 파레트를 바닥에 놓고, 4면에 측판을 올려 좌측손으로 측판을 잡고 우측손으로는 타정기를 잡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4면 모두 반복 수행하고, 상부에 각재 2개는 양 끝단에 올려 타정기로 고정하고, 가운데 1개의 각재를 올려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후, 양손으로 상부면을 잡아 3개의 각재위에 올려 우측 손으로 잡은 타정기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자세가 발생됨.
※ 목재 포장작업은 포장하는 물품의 크기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조사 당일 작업량으로 산정하여 기술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목재와 공구를 취급하는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쥐기/잡기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14.01.16. 외측상과염
- 2016.6.29.-2021.01.20. 외측상과염
- 2018.3.10.-11.10. 상세불명의 관절염,위팔
- 2018.04.19.-04.30. 팔꿈치의상세불명부문의염좌및긴장
- 2018.11.10.-2021.01.28. 주두윤활낭염, 근근막통증후군,위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0cm/54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① 재해일자2015.2.5./△△주식회사/사고성재해/일부승인(2015.4.1.)/
요양기간(2015.2.5.~2015.4.22)
상병: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승인)/좌측 극상건근 파열(불승인)
② 재해일자 2015.4.2./ △△주식회사/업무상질병/일부승인(2015.8.5.)
요양기간 2015.4.2.~2016.1.27.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완 이두 장근 건 파열(승인)/ 좌측 견관절 관절염(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8년부터 약20년간 목재, 합판, 파렛트, 포장할 기계 등 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3-8㎏ 정도의 타정기라는 공구로 목재에 못을 박아 포장하는 등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최근까지 꾸준히 하였는데 최근 팔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우 주관절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포장업무를 수행했으며, 목재로 포장을 하기위해 절단 및 재단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조립작업을 수행할 때 타정기의 중량이 무거워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3일간 수출 포장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7년3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외측 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목재 절단 및 합판 및 각재 조립 등의 작업 과정에서 손목 및 팔꿈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우 주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