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2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11.3.부터 철근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쪽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양측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1) 2018.3.29. - both knee pain - X-ray KL 4 - TKA : both 2) 2018.4.5. - cc: both knee pain - PI: Lt. knee 5년 전, Rt. knee 2년 전부터 pain 발생하여 op위해 adm - 발병시기: 5년 전, 악화시기: 한달 전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및 MRI검사 결과, 상병명 확인함. ○ 특진 소견 - 2018.4.5. 타병원 MRI 상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18.4.6. TKRA, Rt. 를 시행 받고, 2018년 04월 16일 TKRA, Lt. 를 시행 받음. - 2021.4.26.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17.11.3.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9시간(07: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11.3.~2018.3.7. (84일) ○○○○주식회사 / 철근공 - 2004.4.1.~2017.8.22. (1,940일) ○○(주)외 다수 / 철근공 * 객관적 자료 상 2004년 4월~2018년 3월 기간 2,024일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진술: 1973년부터 현재까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철근운반, 철근가공, 철근배근, 철근결속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7:00~09:30 자재운반 · 09:30~10:00 절곡절단 · 10:00~11:30 배근 · 11:30~12:00 결속 · 12:00~13:00 식사 · 13:00~17:00 결속 - 참고사항: 절단은 작업과 작업 사이에 진행하며, 한 번에 수행하는 작업은 아님. 공장 가공 현장 50%, 직접 절단 현장 50%이며 절단하는 현장은 담당자가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 운반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적재 장소로부터 가공(절단) 작업대 또는 시공 위치까지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2인 1조(철근의 길이가 7m~8m인 경우) 또는 1인(철근의 길이가 3.5m~4m인 경우)의 작업자가 25mm는 1본, 22mm는 2본 운반함, 10, 13mm는 5~6본 운반, 16, 19mm는 3~4본씩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양손으로 파지하여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어깨 위에 올리거나 양손을 이용하여 쥐거나 잡은 상태로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좌우무릎 기준)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30분), 걷기 자세(<2km), 무릎의 비틀림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량 및 취급 중량(2인 1조): · 기둥 25mm 20개 / 39.8kg(10m) / 398kg/인 · 보 22mm 15개 / 24.3kg(8m) / 389.25kg/인 · 보 22mm 15개 / 27.6kg(9m) / 389.25kg/인 · 바닥 10mm 84개 / 4.48kg(8m) / 399.84kg/인 · 바닥 10mm 84개 / 5.04kg(9m) / 399.84kg/인 · 바닥 13mm 47개 / 7.96kg(8m) / 397.62kg/인 · 바닥 13mm 47개 / 8.96kg(9m) / 397.62kg/인 · 벽체 16mm 57개 / 14.04kg(9m) /400kg/인 · 벽체 19mm 40개 / 20.25kg(9m) /405kg/인 - 철근운반 보행수 · 자재운반 보행수: 1000보/시간 x 2.5시간= 2500보 · 이동 거리: 2500 x 0.6m = 1.5km - 참고사항: · 22mm, 10mm, 13mm의 철근은 사용하는 철근의 길이가 다르며, 8m와 9m철근의 사용량은 1:1이라고 함. ·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업무량을 산정함. · 이전 유사사업장의 철근공의 작업 중량을 참고하여 작성함. ② 철근 가공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용도에 따라 절곡 또는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철근 배근 작업 전 용도에 따른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또는 절곡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절단 작업은 절곡 작업대나 시공 장소에서 휴대용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좌측손으로 철근을 잡고 앞뒤로 당기거나 밀며 우측손으로 잡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현장 상황에 따라 가공 작업은 철근 배근과 결속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작업을 수행하거나 모든 철근작업 시작 전 가공 작업을 선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작업자세: (좌우무릎 기준)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30분), 걷기 자세(<2km), 1분 이상 정적자세, 무릎의 비틀림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량 및 취급 중량(1인 기준): · 25mm 20개 / 1본씩 x 1회 절단 / 39.8kg(10m) · 22mm 5개 / 1본씩 x 2~4회 절단 / 24.3kg(8m) · 22mm 5개 / 1본씩 x 2~4회 절단 / 27.6kg(9m) · 10mm 25개 / 1본씩 x 2~4회 절단 / 4.48kg(8m) · 10mm 25개 / 1본씩 x 2~4회 절단 / 5.04kg(9m) · 13mm 14개 / 1본씩 x 2~4회 절단 / 7.96kg(8m) · 13mm 14개 / 1본씩 x 2~4회 절단 / 8.96kg(9m) · 16mm 57개 / 1본씩 x 1회 절단 / 14.04kg(9m) · 19mm 40개 / 1본씩 x 1회 절단 / 405kg/인(9m) · 핸드커터기(22.2kg) - 철근가공 보행수 · 철근가공 보행수: 1000보/시간 x 0.5시간= 500보 · 이동거리: 500보 x 0.6m= 0.3km - 참고사항: · 소규모 현장은 거의 공장에서 절단 및 절곡을 한 상태로 입고되지만,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절단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며, 25mm는 전체 작업량의 50%, 22mm,10mm,13mm는 전체 작업량의 30%, 16mm,19mm는 전체작업량을 절단한다고 함. ·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업무량을 산정함. · 이전 유사사업장의 철근공의 작업 중량을 참고하여 작성함. ③ 철근배근 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양측 손으로 잡아 허리, 어깨, 팔을 이용하여 앞으로 들어 올려 해당위치에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철근을 1개씩 일정한 간격(10cm~20cm)으로 배근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좌우무릎 기준)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30분), 걷기 자세(<2km), 무릎의 비틀림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량 및 취급 중량(1인 기준): · 기둥 25mm 40개 / 19.9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592kg · 보 22mm 10개 / 4.86kg~9.2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557kg · 보 22mm 30개 / 24.3kg / 27.6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557kg · 바닥 10mm 50개 / 0.8kg~1.68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599.36kg · 바닥 10mm 118개 / 4.48kg / 5.04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599.36kg · 바닥 13mm 28개 / 1.5kg~2.9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590.48kg · 바닥 13mm 66개 / 7.96kg / 8.96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590.48kg · 벽체 16mm 57개 / 14.04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600kg · 벽체 19mm 40개 20.25kg / 2회(가 배열+배근작업) / 1,620kg - 철근배근 보행수 · 철근배근 보행수: 1000보/시간 x 1.5시간= 1500보 · 이동거리: 1500보 x 0.6m= 0.9km - 참고사항: · 22mm, 10mm, 13mm의 철근은 사용하는 철근의 길이가 다르며, 8m와 9m철근의 사용량은 1:1이라고 함. ·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업무량을 산정함. · 이전 유사사업장의 철근공의 작업 중량을 참고하여 작성함. ④ 철근결속 작업 - 작업내용: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일정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좌측 손으로 결속 선(전용철선)을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결속 장비(갈고리)를 파지한 뒤,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철근의 이음 부 및 교차되는 곳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좌우무릎 기준)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1-2시간), 걷기 자세(2-4km), 1분 이상 정적자세, 무릎의 비틀림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4.5시간 - 작업량: 결속선(2.2g/2개) 1,800곳 결속 - 결속작업 보행수· 결속작업 보행수: 1000보/시간 x 4.5시간= 4500보· 이동거리: 4500보 x 0.6m= 2.7km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며, 신청인 진술 내용에 동의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2004년 이후 신청재해일 2018년까지 2,024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073년 처음 철근공으로 일하여 약 35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 -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 없는 분으로, 주로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2013년 경 양 무릎의 통증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18년 증상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수술적 치료 권유 받음. 신청자는 2018년 4월 양측의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걷기 및 오르내리기, 무릎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접촉 또는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 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일용근로내역 상 총 2,024일 확인). 신청자는 1980년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했으며, 35년의 철근공 직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양측 무릎 관절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65세로 고령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철근공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는 작업 자세의 반복 작업과, 무릎의 비틀림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근무한 점(신청인 주장 35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측 무릎 관절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10.12.~2018.3.1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_아래다리 등 신청 상병 관련 간헐적 진료 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4cm, 몸무게 74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9.10.22. 우측 족관절부 비골원위부 분쇄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11.3.부터 철근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쪽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약35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양측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04년 4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간헐적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무릎의 비틀림,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근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