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 Pneumonia/ARDS/Multiorgan failure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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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38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사인)‘COVID 19 Pneumonia, ARDS, Multiorgan failure’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자금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부회장으로 직장내 근로 중 동일 직장 내의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전염 후 2021. 3. 11. 확진되어 입원치료 중 2021. 4. 9. 심정지로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수행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내용
1) ○○○ ○○○○
- 생활치료센터 환자 상태 기록지
. 입실일시: 2021-03-12 10:31
. 입원시 환자상태: 입실당시체온 37.4도 기타증상-근육통, 인후통
- 전원요청서(2021. 3. 15.)
. covid 19 확진 후 생활치료소 입소한 자로 fever지속되어 전원 결정
2) ○○○○○(입퇴원기록지)
- 3/18 저견부터 산소요구도 급격히 증가하여 □□□으로 전원
3) □□ □□□(퇴원요약지)
- 입원일자: 2021-03-19
- 퇴원일자: 2021-04-09
- 주호소: dyspnea
- 현병력: #1. COVID-19
#2. HTN
확진일: 2021년 3월 11일
상기 과거력 있는 분으로 3/9일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 받은 후 3/10 근육통, 두통있어 코로나 검사 후 3/11 양성 확진 받아 생활치료 센터 입소하였고 생.치에서 지속된 fever로 인해 3/15 ○○○○○으로 전원 후 입원치료함.
입원시(3/15) 시행한 LAB 상에서 CRP 4.485, Chest X-ray 에서는 특이소견 없었으나 fever 지속되고 3/16 저녁 SpO2 91 확인되어 O2 2L 시작
3/17 시행한 Chest X-ray: GGO in LUL - pneumonia, nc of inflammatory sequele in LUL였으며,
3/18 시행한 Lab에서 CRP 1.637로 호전되었으나 3/18 저녁부터 산소요구량 급격히 증가하여 전원됨.
V/S 95/82-60-23-36.3
SpO2 98%(R-M 15L)
: cafdiac arrest 시 no CPR로 보호자(배우자, 아들) 과 상의 및 동의함.
pneumothorax 에 의한 악화로 심폐소생술하여도 회복의 가능성이 미미하고 의미가 없음을 보호자(배우자, 아들)에게 설명 및 이에 대하여 보호자 이해하고 동의함.
: 16:15 HR 60회로 감소함, 이후 VT 오며 16:26 asystol 확인됨. pulse 촉지 되지 않으며 PEA 10~20초 지속 후 asystol 확인됨. 보호자 연락함.
expired 2021.04.09. 16:26
○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2021. 4. 9. 16:26
(가) 직접사인: Multiorgan failure
(나) (가)의 원인: ARDS
(다) (나)의 원인: COVID 19 Pneumonia
○ 자문의사소견
- 의무기록상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61세 남성으로 사망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명
○ 근로계약
- 입사일자: 2020.11. 1.
- 직책: 부회장
- 담당업무: 자금 총괄(회사입출금, 수금. 대금지급, 운영자금 조달 등 총괄)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주5일, 주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이력(4대보험 자료)
- 고용정보 이력에 의하면 고인은 2020. 11. 1.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부사장으로 자금총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결과( ○○○)
1) 검사사유: 3.11. ○○○(직장동료) 확진으로 3.11 ○○○ 에서 검사후 3.12.확진
2) 감염경로추정
- 확진자 접촉: 가족(동거인)외/○○○/직장동료/최종접촉일자-2021-03-11
○ 보험가입자의견 및 확인사항
1) 재해경위: ○○○이 3월 10일 보건소로부터 외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대상임을 통보받고 검사결과 확진으로 판정되었다는 연락을 3월11일에 받고 당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전 직원이 코로나19검사를 받은 결과 고인이 확진 판정되어 치료시설에 격리되어 치료중 사망함. 최ㅇ식은 완치 후 업무에 복귀하였고, 대표이사와 1명은 2주간 자가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함.
2) 사업장 최초 확진자 사항: 감사 ○○○, 2021. 3. 11. 확진판정
3) 2021. 2. 1.~3.11. 재해자 근태사항: 주5일 계속 정상 근무함.
4) 확진자 접촉관련 사항: 선행 확진자를 포함하여 평소와 같이 타 직원들과 접촉하며 근무함. 역학조사서상 고인이 선행 확진자를 포함하여 계속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됨.
5) 출퇴근현황: 대표이사 포함하여 전직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 역학조사내용(○○○)
1) 발생개요
- 검체채취일: 2021-03-11/○○○
- 증상발현일: 2021-03-10
- 본인인지증상: 발열없음, 호흡기증상 없음, 호흡기외 증상 없음, 폐렴증상 없음
- 선행확진자: ○○○, 관계-직장동료, 노출장소-직장,
- 최초노출일: 2021-03-10
2) 확진자 자가격리 여부확인
- 격리중/2021-03-12
3) 역학조사
- 검사사유: 3.11. ○○○(직장동료) 확진으로 3.11 ○○○에서 검사후 3.12.확진
- 감염경로추정
. 확진자 접촉: 가족(동거인)외/○○○/직장동료/최종접촉일자-2021-03-11
4) 동선
- 2021-03-08, 08:00~17:00 사업장-배달음식시켜 직원(4명)과 같이 식사(○○○, □□□, △△△
), 10:48~10:48 사업장1층 관리사무실-대면 주차정기관 결제
- 2021-03-09, 08:00~17:00 사업장-배달음식시켜 직원(4명)과 같이 식사(○○○, □□□, △△△
), 17:30~17:30 ○○○
-전화주문, 포장
- 2021-03-10, 08:00~14:30 사업장-배달음식시켜 직원(4명)과 같이 식사(○○○, □□□, △△△
), 14:56~14:56 ○○○○-고혈압약 처방 받으러 감, 14:57~14:57 ○○○○-처방약 구매
- 2021-03-11, 08:00~09:30 사업장-근무중에 동료 확진(○○○)소식듣고 퇴근, 11:00~11:00 ○○○보건서 선별진료소-코로나19검사, 20:00~20:00 자택-코로나19 양성판정 이송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기간, 업무내용, 진료기록, 검사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고인은 ○○○○○ 소속 자금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부회장으로 직장내 근로 중 동일 직장 내의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전염 후 2021. 3. 11. 확진되어 입원치료 중 2021. 4. 9. 심정지로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수행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고인은 재해사업장에 2020. 11. 11.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부회장으로 자금 총괄업무를 고정주간근무로 수행하였고 고인 확진판정 이전 동료근로자 1명이 2021.3.10.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출된 역학조사자료 및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은 기타 전기 기계기구 제조업체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 직장동료의 감염 이후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 확진을 받은 형태로 역학조사결과 직장동료로부터의 감염사실 확인되고 직장 외 일상 지역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3.12.확진 이후 생활치료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어 치료하다가 4.9.사망한 경위로서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사인)‘COVID 19 Pneumonia, ARDS, Multiorgan failure’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