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4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8.28. 입사하여 제품포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반복적인 제품 포장, 중량물 취급 등으로 좌측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15.) (○○○) 오른손 손목터널증후군은 증상 호전되고, 왼손 손목 건염이 지속되어 / (○○○○) Lt wrist pain, 2-3 개월전부터, Lt. wrist MRI 촬영 => r/o De Quervain’s tenosynovitis ○ 주치의사 소견 -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8.28. - 담당업무: 생산부 불량품 선별, 계량, 제품포장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 ~ 17:3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5일,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연장근무시) /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15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8.28. ~ 재해발생일(6.5개월), ㈜○○○○○ / 생산부(제품포장) - 2014. 8월 ~ 2017. 10월(102일), ○○○ 외 일용근로 다수 - 2001. 6월 ~ 7월(1개월), □□□ / 미싱업무 - 1990. 1월 ~ 10월(9개월), ○○(주) / 사무보조(세관보조) - 1998. 6월 ~ 1999. 3월(9개월), ○○○○○ ○○○○ / 조리(단체급식) - 1988. 1월 ~ 1989. 10월(1년 9개월), ㈜○○○○ / 사무보조(경리보조) ※ 객관적으로 포장업무 대략 7개월정도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 공장에서 협력업체인 ○○○○○ 소속으로 생산부-포장라인에서 불량품선별작업, 계량작업, 제품포장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8~12명 / 평균 10인 작업 ※ 연장근무: 2020. 10월(10회), 11월(10회) - 작업량: 평균 생산량 106,563개/일(10인작업)【커리 98,368개/일, 폰타나 114,757개/일】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불량품선별작업(2021. 2월 ~ 3월, 4시간) - 작업내용: 제품의 포장상태에서 밀봉상태 등 불량을 찾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척측 꺾임하여 양 손으로 제품을(5개씩 취급) 들고 양 손가락 또는 손바닥으로 누르며 상태 확인함. - 작업량: 일일 평균 제품 5개씩(0.75kg) 1,440회 불량을 선별함.(1인 작업) ② 계량작업(2021. 2월 ~ 2021. 2월, 4시간) - 작업내용: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분통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컨베이어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재료를(20g) 잡아 20cm 앞에 위치한 소분통에 재료를 넣는 작업임. - 작업량: 일일 평균 재료(20g0 3,810회 투입(1인 작업) ③ 제품포장작업(2020.8.28. ~ 2021. 1월, 8시간) - 작업내용: 제품을 박스에 넣은 뒤 밀어주는 작업으로 컨베이어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양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을 5개씩 잡아 좌측 30cm 거리의 박스에 넣은 뒤 양측 손바닥으로 박스를 밀어줌. - 작업량: 일일 평균 제품 5개씩(0.6 ~ 0.9kg) 2,131회 박스에 포장, 36박스 밀어 줌.(1인 작업) ※ 밀어줄 때 1kg 미만 ~ 최대 4kg 힘으로 밀고, 팔이 70cm 정도로 옆 공정으로 밀어줌.(바닥에 잘 밀리도록 처리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종합의견: 신청인의 업무(포장작업)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우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불량품선별, 계량, 제품포장(과거) 작업 모두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의 동작이 일일 수천회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불량품선별 시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짜보는 과정이나, 제품포장(과거) 시 제품을 박스에 담기 위해 5개씩 쥐어 들어올리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여 상병 부위에 과도한 힘을 가하게 되는 등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12.22. ~ 2021.1.26. 요골붓골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등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5cm, 몸무게 56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8.28. 입사하여 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반복적인 제품 포장, 중량물 취급 등으로 좌측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불량품선별작업, 계량작업, 제품포장작업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8.28.부터 7개월정도 수행이력과, 그 외 비연속적으로 일용근로, 미싱, 사무보조, 조리 등 업무이력이 확인되며, 2019.12.22.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비록 업무기간은 7개월정도로 짧으나 작업과정 전반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꺽임 등의 동작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불량품 선별을 위해 제품을 짜는 동작, 포장시 5개씩 쥐어 들어올리는 동작 등 손목관련부위의 과도한 힘의 작용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