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관절염/우측 팔꿈치 골극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5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골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5년 동안 건설현장 형특목수로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여 팔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골극’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 상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23일간 ㈜○○○○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과거 동일업무 포함 2,457일, 마트운영 1년 11개월)로 근무하였고, 유로폼과 파이프서포트 등 잦은 중량물 취급과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슬라브 또는 유로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기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01.23. ○○○○ Both OA elbow (Rt>Lt) LROM은 우측이 심함 간헐적으로 CuTS증상(+) - 2021.02.01. Right elbow CT ○○○○ elbow joint OA - 2021.02.02. 내시경적 골극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 ○○○○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2021.01.23 x-ray, 2021.02.01 CT, MRI 검사 시행함 ○ 특별진찰 다학제 협진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팔꿈치 관절염 및 우측 팔꿈치 골극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10.14. - 담당업무: 형틀목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1일 2회, 회 당 15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4.1.~2021.1.(일용근무다수): 형특목수(2,434일, 12년 2개월) - 2001.2.~2002.12.(○○○): 사업자등록 운영(1년 11개월) * 형틀목수(일용근로내역): 2,457일(12년 3개월), 형틀목수(본인 주장): 약 25년, 운영(사업자등록 이력): 1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수로 운반작업, 유로폼 설치작업,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슬라브 설치작업, 해체작업으로 이루어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고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견관절에 얹고,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mm×1200mm, 19kg), 파이프서포트(V4, 14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425kg 취급, 1인 작업 · 유로폼(19kg) × 15장/0.5시간 = 285kg/일일 · 파이프서포트(14kg) × 10개/0.5시간 = 140kg/일일 - 작업량 · 유로폼 15장/0.5시간 운반 · 파이프서포트 10개/0.5시간 운반 · 1회 운반 시 2장(또는 개) 운반, 1분/회 소요 ② 유로폼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머리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핀을 꽂고 망치로 타정하며 유로폼을 고정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mm×1200mm, 19kg), 망치(0.6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760kg 취급, 1인 작업, 유로폼(19kg) × 30장/시간 × 4시간 = 2,280kg/일일 - 작업량 · 유로폼 30장/시간 설치 · 1장 설치 시 1~2분 소요 ③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이동한 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오른손으로 핀을 체결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4, 14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630kg 취급, 1인 작업, 파이프서포트(14kg) × 30개/시간 × 1.5시간 = 630kg/일일 - 작업량 · 파이프서포트 30개/시간 설치 · 1개 설치 시 1분 소요 ④ 슬라브설치작업(동영상. 슬라브설치작업) - 작업내용 :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정하며 합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0.6kg), 합판(1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20kg 취급, 1인 작업, 합판(12kg) × 15장/시간 = 180kg/일일 - 작업량 · 합판 15장/일일 설치(합판 1장 당 타정 5회 수행) · 한 장 당 2분 소요 ⑤ 해체작업(동영상. 해체작업1,2) - 작업내용 · 합판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위로 밀거나 당기며 합판을 해체한다. ·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손으로 쇠지렛대를 잡아당기며 떼어낸 후 양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아 내린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지렛대(4kg), 유로폼(600mm×1200mm, 19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570kg 취급, 1인 작업, 유로폼(19kg) × 30장/0.5시간 = 570kg/일일 - 작업량 · 합판 20장/0.5시간 해체(1장 당 2~5회 당기기 수행) · 유로폼 기준 30장/0.5시간 해체 · 1장 해체 시 30초 소요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미회신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업무(형틀목수)를 분석한 결과, 우측 팔꿈치 부담 정도를“고도”로 판단함. 유로폼과 파이프서포트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아래팔의 강한 힘이 필요함과 동시에 팔꿈치의 굴곡/신전과 회내/회외 및 손목의 굴곡 신전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팔꿈치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며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 팔꿈치 부위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과거 질병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4.3.(○○○): 근막염NOS,아래팔(M72930) - 2012.4.5.~4.9.(○○○○): 사지의통증,아래팔(M7963) 4차례 - 2014.1.25.~2015.12.4.(○○○):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M79130) 3차례 - 2017.2.6.(□): 근육긴장,아래팔(M6263) - 2017.2.16.(,△△): 외측상과염(M771)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 2002년 산업재해 요양승인(좌측비골골절,요추부염좌,좌발목염좌_사고성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5년 동안 건설현장 형특목수로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여 팔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골극’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004년부터 약 12년 이상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사지의통증,아래팔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골극’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골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