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6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장에서 우천으로 인해 물을 빼기 위해 펌프를 리어카에 올리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형틀 및 서포트 해체작업 등을 해 왔고, 현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양수기작업, 현장 및 화장실 청소 등의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0. 8. 3. ○○○○ : Lt shoulder low back pain, 좌 견부, 6월에 일하다 다침.
- 2020. 8.13. ○○○ ○○○○ : Lt shoulder pain. 건축을 하시는 분. 평소 무거운 것을 들 일이 많음. 7월초 외상력 없이 발생.
- 임상소견 : 2020. 8. 1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주치의사 소견) : ○○○
○○○○
- 2020. 9.18. ‘관절경 및 최소절개법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업종 : 건설업
- 담당업무 : 보통인부 건축 직영반장 (월 평균 보수 2,800,000원 급여명세서상)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주 평균 6일)
- 특이사항 : 공사규모 5동 14라인 아파트 신축.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특별진찰조사내역
- 2019. 10.~ 2020. 7./재해기준(근로일수 9개월6일)/○○(주)/보통인부건축직영/근로계약서
- 2019. 1.~ 2019. 8./(사업명 생략)(근로일수 147일)/보통인부
- 2018. 1.~ 2018. 12./(사업명 생략)외(근로일수 170일)/보통인부
- 2013. 6.~ 2017. 12./(사업명 생략)/보통인부
(* 신청인측 주장 : 2013년도 이전 12년간 한식, 중식 배달 업무 수행)
※특별진찰 : 직종별 근무기간->
. 보통인부 건축직영 9개월6일(해당적용 사업장)
. 보통인부 : 872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 조사자 2인, 안전관리 팀장1인, 안전 관리자 1인
- 작업내용
. 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및 현장 외부 및 내부 쓰레기 청소 작업.
. 자재정리 작업: 시설물 관리창고 정리 및 대형 건설자재 정리.
. 양수기 작업: 양수기 작동 체크, 구덩이 주변에 있는 파이프에 밧줄로 연결하여 양수기 고정, 밧줄을 잡아 당겨 양수기를 꺼내 확인하고 고장 시 교체 작업.
. 목공 해체작업: 형틀목공 및 슬라브 해체 작업으로 신청인이 종종 수행해왔던 업무라고 함
- 근무 인원 : 직영반장 2명, 직영주임 2명
- 업무 분담 : 2인 1조
- 업무 분장 : 청소작업, 자재정리(주작업), 양수기작업(우천시에 발생하는 간헐적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 청소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줍고 버리는 업무.
- 작업방법 :
. 화장실청소: 출근 후 화장실 청소 시 왼손에 호스를 파지하여 바닥에 물을 뿌리고 왼손에 빗자루를 쥐어 문지르며 바닥의 진흙을 씻어내는 물청소 작업.
. 외부쓰레기 수거: 건설현장의 주차장(2곳) 및 근처 도서관에서 발생되는 외부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일반쓰레기 수거: 청소 아주머니가 사무실, 화장실의 휴지통을 비워 1층에 적재해놓은 일반쓰레기를 리어카에 상차하여 쓰레기 수거 통으로 운반하여 버림.
. 건설폐기물 및 마대자루 수거: 현장을 거닐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설 폐기물 및 쓰레기들을 마대자루에 담고 쓰레기 수거 통으로 운반하여 버림.
. 쓰레기 수거통 천막치기: 퇴근 전 쓰레기 수거 통 위를 덮어씌울 수 있는 비닐천막을 양팔을 어깨높이 위로 뻗어 올려 덮음.
② 자재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시설물 관리창고 정리 및 대형 건설자재 정리를 돕기 위한 작업.
- 작업방법 :
. 하루에 한번 시설물 관리창고에 들어가서 물품들을 정리 작업을 수행.
. 대형 건설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지게차가 투입될 시 신호수 역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함.
③ 양수기 작업 : 우천 시 발생하는 간헐적 작업임.
- 작업내용 : 양수기 작동 체크, 구덩이 주변에 있는 파이프에 밧줄로 연결하여 양수기 고정, 밧줄을 잡아 당겨 양수기를 꺼내 확인하고 고장 시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여름 장마철 및 우천 시 발생하는 간헐적 작업임.
. 1인치, 2인치 양수기를 들고 다니며 물구덩이에 양수기를 넣어 물을 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빼내는 작업을 수행함.
④ 목공 해체 작업(* 신청인이 건설 직영반장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현장에서 수행해왔던 업무라고 함.
- 작업내용 : 조립 및 설치된 형틀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고정, 조립된 서포트, 파이프를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망치를 파지하고 형틀 결속핀을 망치로 치면서 분리하고 쇠 지렛대를 형틀 틈에 끼워 넣고 젖히거나 당겨서 형틀을 분리함./ 오른손에 망치를 파지하고 조정암 나사를 풀고 서포트를 슬라브 및 벽면에서 분리함.
3) 기타 사업주 주장
- 현장 내 화장실은 2곳이 있으며 우천 시 양수기 설치는 평균 3~4개를 유지.
- 신청인의 주 작업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작업이며 그 외의 작업으로는 자재정리 시 지게차 신호수 작업과 건축업 돕기, 비 왔을 때 양수기 설치 및 보양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청소 작업 및 자재 정리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작업은 반복적 중량물 운반 작업이 일부 발생하며, 작업 대부분의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작업이 발생함. 또한 작업 중 어깨의 전방거상, 내전/내회전, 외전/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건설현장 보통인부의 일반적 작업을 고려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을 고려하고, 신청인이 2013년 이후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이전 직력으로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6. 11. 15.~ 11. 17. ‘염증성다발관절병증 어깨부분’
- 2017. 4. 11.~ 4. 15. ‘염증성다발관절병증 어깨부분’
- 2020. 7.~ 2020. 10. ‘기타근통 어깨부분.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81㎝ / 체중 7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1건(2018. 6. 25. 안면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청소 및 자재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과거에는 형틀 및 서포트 해체작업을 해 왔고, 현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양수기작업, 현장 및 화장실 청소 등의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일용근로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진단일 기준 최종사업장에서 2019. 10.~ 2020. 7. 까지 9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은 직영 보통인부로 2인 1조로 현장 내 쓰레기 청소작업이 주 작업이며 이외의 작업으로 자재정리, 우천시 양수기설치 등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전 직력은 2013년~ 2018년 총 872일간 여러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 11.~ 2017. 4. ‘염증성다발관절병증 어깨부분’
에 대한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객관적인 자료 상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여러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청소작업 및 자재 정리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거상, 내전/내회전, 외전/외회전, 어깨의 들림 등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과 일부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여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