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 연골 뿌리파열 , 슬관절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7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 상병 ‘반월상 연골 뿌리파열,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학교에서 청소 중에 세면대가 떨어져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에 10월 7일 병원을 다녀오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왼쪽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걸을 수 없었고,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X-ray를 찍어보니 인대파열이 의심된다면서 큰병원에 가라고 하여 ○○에서 MRI결과 무릎연골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수술 후 신청 상병‘ 반월상 연골 뿌리파열, 슬관절, 좌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에서 2년 1개월간 환경미화 업무하였으며(고용보험상 환경미화 3년 6개월, 요양보호사 3년, 생산직 9개월, 본인주장: 생산직 4년 6개월) 주업무는 화장실 청소작업, 비질 및 마포작업, 유리창 청소 작업이고 2020년 9월 시공 중이던 세면대가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관리자 확인함) 해당 사고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다녀오던 길에서 왼쪽 무릎에서 ‘뚝’하며 통증이 시작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5. 5. 12. ○○ - 증상: Both knee medial aspect pain - GII, GI O.A 2) 2020. 10. 7. ○○○○ - 상기환자 상기시각 횡단보도 건너다가 왼쪽 무릎 뒤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다고 하며, 이후 통증 호소하며 걷기 힘들어 하여 내원함. - local 정형외과에서 뼈 이상은 없으나 인대손상 의심된다고 들었다고 함. - focal Td - - distal c.m.s intact - LOM d/t pain + 3) 수술: 2020. 10. 19.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 ○ 주치의사 소견 - 반월상 연골 뿌리파열, 슬관절, 좌측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검사 및 관절경 사진 검토결과 퇴행성 병변이 상당기간 진행된 대퇴골 내과의 골연골 결손이 관찰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관찰되나 연부조직의 변형 등을 고려할 때 진구성 병변이 의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 9. 1.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40~15:10 - 식사시간: 점심시간 30분 - 휴식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2017. 3. 2. ~ 2018. 8. 31. ○○○○, 환경미화(4대보험) - 2015. 5. 1. ~ 2016. 3. 1. ○○○○, 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3. 3. 1. ~ 2015. 4. 30. ○○○○, 요양보호사(4대보험) - 2005. 5. 12. ~ 2006. 9. 14. ○○○, 운영 및 관리(사업자등록이력) - 2003. 2. 24. ~ 2005. 4. 30. ○○○, 운영 및 관리(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초등학교로 신청인은 학교 시설을 청소하는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화장실청소작업 → 비질 및 마포작업 → 유리창 청소작업 - 작업인원: 2인 작업 (2020년 6월 이전엔 1인 작업이었으며, 2020년 6월 22일부로 동료 ○○○이 채용됨) - 현장방문: 신청인 및 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행하였음. - 작업량: 행정실에서 제공한 배치도 및 작업일지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 기재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화장실청소작업(동영상. 화장실청소작업1~4) - 작업내용: ·화장실 청소하며 양변기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수세미를 이용해 변기를 닦은 뒤,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마른걸레를 이용하여 양변기 하단부를 닦는다. ·소변기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변기에 물을 부은 뒤,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소변기 하단부분을 닦으며 화장실 청소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가지(0.3kg), 마른 걸레, 수세미 - 작업량: ·일일 화장실 39개 청소함(일반 화장실 35개, 장애인 화장실 4개). ·일일 양변기 60개, 소변기 36개 청소 작업함. ·양변기 1개 청소 시 1분 소요됨. ·소변기 1개 청소 시 30초 소요됨. ·화장실 면적 1개당 1.7㎡, 총 66.3㎡ 청소함. 2) 비질 및 마포작업(동영상. 비질 및 마포작업1~4) - 작업내용: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빗자루를 잡고 쓸면서 이동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마포 걸레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바닥을 닦으며 계단을 내려간다.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바닥을 쓸며 계단을 내려간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포걸레, 빗자루 - 작업량: ·일일 계단 120개 청소함(1 ~ 5층 계단 청소). ·일일 평균 892.68㎡ 비질 및 마포걸레 작업함. 3) 유리창 청소 작업(동영상. 유리창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학교 유리창 청소 작업으로 우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발판에 올라선 뒤, 우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여 창틀을 닦는다. ·창틀 하단부 청소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우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여 면 걸레질 작업한다. - 작업시간: 1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면 걸레 - 발판 높이: 50cm - 작업량: ·창문 100개 청소 작업함(1층당 약 20개씩 위치함, 총 5개 층). ·창문 1개당 면적 2.25㎡임. 총 225㎡ 청소 작업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학교 청소 업무 시 무릎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퇴행성 변화가 이미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60대 초반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하였고 직력은 3년 6개월로 확인됨. 또한 해당 업무 시작 이전인 2015년 이후 무릎 통증으로 인해 수진한 내역이 다수 확인됨. - 상병의 진행 정도를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청소 이전 직력인 재가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해 무릎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하였음. - 연령 증가로 인해 무릎 부위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넓은 면적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 있으나, 수행기간 및 무릎부위에 대한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학교 청소업무로 인해 기진행된 무릎부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년 이후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반달연골 찢김’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 체중 63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1 3) 사고이력 - 9~10년전 출근길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새끼 발가락 골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학교에서 청소 중에 세면대가 발생한 부상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에 10월 7일 병원을 다녀오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왼쪽 무릎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걸을 수 없었고, ○○에서 MRI결과 무릎연골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수술 후 신청 상병‘반월상 연골 뿌리파열, 슬관절, 좌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화장실 청소작업, 비질 및 마포작업,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9. 시공중이던 세면대가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던 중 병원을 다녀오던 길에 무릎에서 ‘뚝’소리와 함께 통증 시작되며 상병 진단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7. 3. 2.부터 상병진단시까지 건물 내 청소 등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이력상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 이후‘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및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반달연골 찢김’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슬부 외측의 경우 기저질환에 의한 연골판 손상의 퇴행성 변성의 악화로 개인질환이라는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3년 6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화장실청소, 비질 및 마포작업, 유리창 청소 작업 과정에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가 관찰되어 어느 정도 무릎 부담 자세를 취하긴 하나 업무부담은 낮은 수준이며, 근무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전 직력인 요양보호사 업무시 무릎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해당 업무 시작 이전인 2012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 업무로 인한 신체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반월상 연골 뿌리파열,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