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제10-11간 수핵 탈출증/배부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8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추 제10-11간 수핵 탈출증, 배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12월9일 9시27분경 바디 안착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흉추 제10-11간 수핵 탈출증, 배부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 입사 이후 보전반 소속으로 차체 바디의 안착불량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에 가서 들어서 안착을 시켜야하는 작업구조상 주어진 업무에 따른 책임과 빠른 시간에 고장수리를 해야되는 업무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6. ○○○○)
- 요통, 양측 둔부 통증, 우측 허리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다. 자세전환이 가장 힘들다. 앉아있다가 일어나기 누웠다가 일어나기 정말 힘들다 약 1개월
○ 주치의 소견
- x-ray, ct, mri 상 흉추 제10-11간 수핵탈출증, 배부염좌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13231명
- 입사일자: 1990. 2. 7.
- 담당업무 : 보전2부 차체보전과【보전업무】/ 2공장 설비 유지 보수업무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40분,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
- 1990.02.07.~현재 : ○○○○○(주)○○/ 보전2부 차체보전과【보전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내 차체2부의 설비(생산 및 기계설비) 유지 보수
- 신청인은 ○○○○○(주) ○○ 차체2부의 생산설비, 기계설비 등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설비 및 기계장비를 고장수리 및 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메인라인 전/후진 셔틀 오버 발생 보수 작업
- 메인라인 BUCK(LH) 하부 AP 용접건 트렌스 불량 보수작업
- WBS 도장과 이재장치 바디 안착 불량 보수작업
- 메인라인 셔틀 서브 모터 불량 보수작업
- S/F(LH) STORAGE 대차 구동 모터(80kg이상) 불량 보수작업
- S/F(LH/RH) STORAGE 대차 구동 중 충돌 발생 보수작업
- F/DOOR(LH) 헤밍 프레스 상/하강 실린더 오일 누유 발생 보수작업
- S/F OUT(LH) 하부 리니어모터 불량 보수작업
- 보전부 중량물 창고 이설 : 이동대차로 모터, 실린더, 감속기 등 중량물 이송 및 중량물 정리작업
- F/COMP STORAGE 대차구동 벨트 파손 보수작업
- S/F OUT(RH) 리니어 대차 쇼바 불량 보수작업
- 리니어 라인 쇼바 불량 점검 및 보수작업
- 메인라인 스토리지 대차 구동 체인 파손 보수작업
- F/FLOOR 리니어라인 대차구동 베어링 파손 보수작업
- WBS 행거 충돌 발생 보수작업
- F/COMP 2 T/LIFTER 대차 구동 중 대차 피딩 롤러 파손 보수작업
* 차체보전과는 A조 9명, B조 10명이 3명 1개조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며 ○○내 차체2부의 생산 및 기계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함. 설비 특성상 설비고장시에는 고장 진단후 좁은 설비 공간으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무거운 부품(모터, 대차 부품, 각종 설비 부속품) 등을 들어 교환 및 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량은 일정치 않음. 기계 설비 고장이나 라인 중단의 상황에서 주 작업이 진행되나, 평상시에도 설비의 예방점검을 위해 수시로 검사 및 점검 작업을 행한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1990.2.7.-재해일(2020.1.7.)까지 ○○○○○ 차체보전반에서 설비 보전업무를 수행함. 작업시 설비가 고정된 위치에서 설비 아래에서 팔을 170도 가량 뻗어 밀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장비를 밀고, 바닥에 있는 부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 등 불편한 자세로 설비 수리 업무시 무게 중심이 흉요추에 위치하여 흉추부담이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
3) 생활 습관
- 신장 163cm, 체중 63kg
- 우세 손 : 왼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05.1.3./○○○○○(주)○○/사고성재해/일부승인
- 상병: 경추 제3-4, 5-6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승인), 제4-5,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
② 재해일자 2009.9.22./○○○○○(주)○○/ 업무상질병/일부승인
- 상병 : 요추염좌(승인), 요추 1-2번간 추간판내장증(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1990년 입사 후 설비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흉추 제10-11간 수핵 탈출증, 배부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은 오랜기간 보전반 소속으로 차체바디의 안착불량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에 고장수리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990년 2월 입사하여 재해일 기준 약 30년간 차체 보전과 소속으로 설비(생산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기계장비 고장수리 업무 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은 없으며, 산재이력은 사고성재해 1건(2005년. 경추 제3-4, 5-6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과 업무상질병 1건(2009년. 요추염좌)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 업무력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은 장기간의 근무이력과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확인되어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일부 있으나.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업무부담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추 제10-11간 수핵 탈출증, 배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