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협착증(3-4)/요추협착증(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89
· 판정일: 2021-07-09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협착증(3-4), 요추협착증(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6.2.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요추협착증(3-4), 요추협착증(4-5)”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12.22. left leg pain, 1년 이상, 신경주사 치료해도 효과 없다.
- 2021.1.27. 입원기록
· C.C: Lt. leg pain, onset 1 yrs ago, mode: Spontaneous
· P.I: 아래 기왕력 있는 분으로 10년 전 발생한 LBP, Rt.leg pain으로 보존적 치료 하였으며 최근 1년 전부터 Lt.buttock, lat. thigh-foot으로 이어지는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되어 파행장애 및 일상생활 힘들어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
· PMHx: Hypothyroidism on T4
· Sensory: Lt. L3-4-5 dermatome buttock, lat.thigh, calf, foot pain, 저려요, 차가운 느낌, Rt.post calf pain
○ 주치의사 소견
- 후방요추고정술 요추 3-4-5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은 확인되나 질병력 검토 요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자: 2016.6.2.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주간 09:00~20:00, 야간 20:00~09: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점심식사 30분, 저녁식사 30분, 휴게시간 30분씩 2회)
· 야간: 4시간 (점심식사 30분, 저녁식사 30분, 휴게시간 30분씩 2회, 2시간 1회)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6.2.~2020.12.23. (4년 7개월) ○○○ / 요양보호사
- 2016.1.8.~2016.6.1. (5개월) □□ / 요양보호사
- 2014.1.1.~2015.7.1. (1년 6개월) △△△ / 요양보호사
- 2013.6.1.~2014.1.1. (7개월) △△△ / 요양보호사
- 2013.1.4.~2013.5.28. (5개월) ㈜○○○○○ / 요양보호사
- 1999.6.20.~2010.10. (10년 4개월) ○○ / 조립 및 검수
* 객관적 자료 상 약 7년 6개월의 요양보호사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요양보호
- 작업공정: 체위변경 → 기저귀교체 → 휠체어이동 → 청소 → 식사보조 → 목욕(간헐)
- 작업인원: 요양보호사 18인(2인 1조)
- 환자정보
· 총 13명(와상 4명, 준와상 1명, 일반환자 8명-여성 8명, 남성 5명)
· 환자 몸무게: 와상 및 준와상 환자(28.8~61kg, 평균 41.38kg)
· 상병: 치매, 뇌내출혈 후유증, 파킨슨병, 뇌경색 등
- 병원정보
· 3~5층이며 신청인은 3층을 담당하였으며 4개의 병실이 있음. (4인실 3개, 2인실 1개)
· 자동침대가 있었지만 상부 부분만 조절이 가능하여 신청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참고사항:
· 작업 시 요양보호사 18명이 3조 2교대작업을 수행함.
· 1인당 평균 6.5명의 환자를 담당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환자(41.38kg)를 잡아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함.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높이: 자동전동침대(42cm)
- 취급중량: 와상 및 준와상 환자(28.8~61kg, 평균 41.38kg)
- 작업량: 일일 평균 45회 체위변경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1회 작업 시 3~4분 소요됨.
- 참고사항 :
· 체위변경은 규칙 상 1시간에 1회 작업을 수행하지만 환자에 따라 1회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진술함.
· 규칙 상 2인 작업으로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 1~2인 작업으로 수행한다고 진술함.
· 체위변경은 와상, 준와상환자만 수행함.
②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환자 하의 탈의 후 기저귀를 교체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중량: 와상 및 준와상 환자(28.8~61kg, 평균 41.38kg)
- 작업량: 일일 평균 25회 기저귀교체작업을 수행(2인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4~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기저귀교체는 규칙 상 2시간에 1회 작업을 수행하여야하지만 환자에 따라 1회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진술함.
· 규칙 상 2인 작업으로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 1~2인 작업으로 수행한다고 진술함.
· 기저귀교체는 와상, 준와상환자만 수행함.
· 기저귀 교체 시 체위변경과 같이 환자를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③ 휠체어이동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환자의 팔 및 다리를 잡고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요추 굴곡-회전하여 휠체어로 옮김.
·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환자의 허리 및 다리를 잡고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요추 굴곡-회전하여 침대로 옮김.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중량: 와상 및 준와상 환자(28.8~61kg, 평균 41.38kg)
- 총 취급 중량: 환자(평균41.38kg) × 40회 = 1,655.2kg ÷ 2인 작업 = 827.6kg(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40회 휠체어이동작업을 수행(2인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휠체어이동작업은 준와상, 와상 환자에게만 수행함.
· 환자 1명 당 식사(3회), 간식(1회), 목욕(주1회) 수행함
· 휠체어 이동 시 휠체어→침대, 침대→휠체어 이동함.
④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마포를 잡고 양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바닥 청소함.
·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창문 틀 및 선반을 닦음.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포, 청소기, 손걸레
- 작업량: 일일 4회 청소작업을 수행(1인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10~15분 소요됨.
⑤ 식사보조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식사를 도와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밥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 떠 먹여줌.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밥그릇, 숟가락
- 작업량: 일일 3회 식사보조작업 수행(1인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됨.
⑥ 목욕작업 (간헐작업, 주 2~3회)
- 작업내용 :
· 환자를 씻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환자 상지를 잡고 들어 올려 목욕 휠체어로 이동함.
· 이동한 후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타월 및 샤워기를 잡고 환자의 몸을 씻김.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타월, 와상 및 준와상 환자(28.8~61kg, 평균 41.38kg)
- 총 취급 중량물: 환자(평균41.38kg) × 10회 = 413.8kg ÷ 2인 작업 = 206.9kg(1인 작업)
- 작업량: 1회 작업 시 평균 5명 목욕작업 수행(2인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20~25분 소요됨.
⑦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주 2~3회 일반 환자들 산책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산책 시 옆에서 지켜봐주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요추협착증이란 질환이 선천적 구조적이유, 노화 및 퇴행성 질환으로 40~50대 이후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업무 중 급성 손상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므로 요양보호사 업무와 인과관계를 연관시키기에는 불합리함.
- 본 요양원은 안전교육 및 근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시로 스트레칭 권고 및 교육하고 있으며, 2인 1조로 근무하고(특히 체위 변경, 목욕, 기저귀 교체 작업 시), 어르신 자동 침대를 사용 중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간 협착증(L3-4-5)을 확인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7년 6개월임.
- 신청인의 업무(요양보호사)를 분석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함. 와상 및 준와상 환자들(몸무게 평균 43kg, 최대 61kg)의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이동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 환자들의 협조가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의 굴곡/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자주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중인 요양 보호사 업무의 허리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점, 건강 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현재 업무 수행 이전부터 허리 부위의 질병으로 다수 치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66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가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10.14.~2020.12.2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_요천부,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_요추부, 신경뿌리병증_요천부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5cm, 몸무게 54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6.2.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요추협착증(3-4), 요추협착증(4-5)”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으며 객관적 자료 상 약 7년 6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허리 굴곡,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근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협착증(3-4), 요추협착증(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