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90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 보호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26. ○○○○ - 위로 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아파요. 밤에 쑤시는 증상으로 잠드는 것도 힘겨워요.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극하근건 파열, 이두근염으로 보존적 치료, 추후 수술가능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은 확인되나, 급성 파열의 소견은 없음.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26명 - 입사일자: 2016. 6. 2. - 담당업무: 요양 보호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9:00 ~ 20:00, 야간 20:00 ~ 09:00 - 휴식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6. 6. 2. ~ 2020.11.26./○○○/요양보호/고용보험 - 2016. 1. 8. ~ 2016. 6. 1./□□/요양보호/고용보험 - 2014. 1. 1. ~ 2015. 7. 1./◇◇◇/요양보호/고용보험 - 2013. 6. 1. ~ 2014. 1. 1./◇◇◇/요양보호/고용보험 - 2013. 1. 4. ~ 2013. 5.28./○○○/요양보호/고용보험 - 1999. 6.20. ~ 2010.10. 1./○○/조립및검수/고용보험 ※ 요양보호 약 7년 5개월, 조립 및 검수 약 10년 4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 당시 요양원의 환자는 총 13명으로 와상 및 준와상 환자 5명, 일반 환자 8명이었다고 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침대나 휠체어로부터 들거나 이동하였고, 환자의 목욕이나 배설을 도왔으며 그 과정에서 힘을 많이 쓰면서 어깨에 무리가 많았다고 함. 체위 변경이나 기저귀 교환 등의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년 9월 고령의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힘을 써서 환자를 들어 올리다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상병을 진단 받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환자(평균 약 41.38kg)를 잡아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②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환자 하의 탈의 후 기저귀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2시간 ③ 휠체어이동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환자의 팔 및 다리를 잡고 골반 높이 위로 들어올려 휠체어로 옮긴다. - 작업시간: 2시간 ④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마포를 잡고 바닥을 청소한다.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창문 틀 및 선반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⑤ 식사보조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식사를 도와주는 작업으로 좌측 손은 밥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 떠먹여준다. - 작업시간: 1.5시간 ⑥ 목욕작업(간헐적 작업, 주 2~3회) - 작업내용: 환자를 씻는 작업으로 양측 손으로 환자 상지를 잡고 들어 올려 목욕 휠체어로 이동한다. 이동한 후 양측 손으로 타월 및 샤워기를 잡고 환자의 몸을 씻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 중 요통, 보행 장애 등 다쳤다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 - 요추협착증이란 질환이 선천적 구조적 이유, 노화 및 퇴행성 질환으로 40~50대 이후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업무 중 급성 손상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므로 요양보호사 업무와 인과관계를 연관시키기에는 불합리함. - 본 요양은 안전교육 및 근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음.(수시로 스트레칭 권고 및 교육, 2인 1조로 근무내림, 어르신 자동침대 운용)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상병확인: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7년 5개월임. - 신체 부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함. 와상 및 준와상 환자들(몸무게 평균 43kg, 최대 61kg)의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이동 시 상지의 강한 힘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 환자들의 협조가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자주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중인 요양 보호사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이고, 7년 이상 현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건강 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현재 업무 수행 이전에 어깨 부위의 질병이나 외상의 과거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 9. ~ 2013.12.24./○○○○/어깨의충격증후군(2차례) - 2020. 4. 7. ~ 2020. 4.20./○○○○/기타근통,위팔(3차례) - 2020. 5.27. ~ 2020.12. 2./○○○○/기타근통,어깨부분(14차례) - 2020.10.28. ~ 2020.11. 3./○○/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54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환자들의 요양 보호 업무를 위해 환자들의 체위 변경, 목욕이나 배설 등을 돕는 과정에서 팔의 힘을 많이 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환자들의 요양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력 직력은 약 7년 5개월, 그 외에 조립 및 검수 업무를 약 10년 4개월 수행한 추가 직력도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3년과 2020년까지 어깨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 으로 확인된다. · 업무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를 위해 환자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등의 작업 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며, 요양 업무를 7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