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척추강 협착/경추부 추간공 협착/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경추부염좌/근막통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좌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92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척추강 협착, 경추부 추간공 협착,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경추부염좌, 근막통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MCT 가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평소 업무 수행과정에서 허리나 목 부분 피로감이 누적 되어 오던 중 2020년 9월 13일 20kg 정도의 알루미늄 덩어리를 트럭에 운반하는 작업 중 어깨를 뜨끔하는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척추강 협착, 경추부 추간공 협착,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경추부염좌, 근막통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거나 기기 내부 확인, 정밀 세팅 작업(약 10~15분 소요), 공구 보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꺾임 자세가 많이 발생하고 무거운 제품(박스 또는 트레이)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과정, 기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조이는 작업 등을 수행, 절삭유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2020. 9. 18 ○○○) - PNP. headache. both sh, Rt more. work related. 평소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최근 물건 들다 뜨끔. 목 뒤로, 어깨. intermittent. recent aggravation. about 1yr. PHx : N-C → 당일 경추 MRI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0. 9. 19 추간판 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상병: 1. 경추부 추간판 팽윤 2. 양측 어깨부위 신청 상병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산재업종: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 특이사항: 본 사업장은 MCT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제조 사업장임. - 입사일자: 2011. 3. 2. - 담당업무: MCT 가공 업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 시간: 08:30~17:30 (8시간) (야근 수행 시, 18:00~20:3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외 10분의 휴게시간 있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부터 2020년 9월(부상발병일) 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9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1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 -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1개월(2007-2008년)의 모니터 조립 업무, 약 5개월(2003년)의 대형마트 주차관리 및 빵 판매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① 작업 내용 - 도면 확인 및 프로그래밍 작업 : 도면을 프로그래밍 작업하여 MCT 기계로 전송하는 작업 - 기계 세팅 작업: 버튼을 눌러 기계를 세팅하고 공구를 축에 장착하여 초점을 맞추는 작업 - 재료 운반 및 적재 작업 : 재료를 MCT 기기로(또는 적재 장소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제품 상차 작업: 가공된 제품이 담겨있는 박스(또는 트레이)를 납품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② 업무 흐름도 - 08:30~09:00: 작업장 청소 및 작업 준비 - 09:00~12:00: 오전 작업 (도면 확인 →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 → 기계 전송 → 기계 세팅 → 확인 등 반복 작업) - 12:00~13:00: 점심 식사 - 13:00~17:30: 오후 작업 (오전 작업과 상동함) ③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총 5명(신청인 포함)의 작업자가 MCT 가공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업무 분장: 전체 생산량을 다 같이 나눠 근무자 각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기계를 맡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품의 무게가 무거울 경우에는 2인 1조로 함께 들어 올리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 ④ 기타 특이사항 - MCT(Machining Center Tooling system - 자동화 밀링 기계) : CNC 밀링 머신에 자동 공구 교환장치(ATC : Automatic Tool Changer)의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자동 공구 교환장치는 수십 개의 공구를 절삭조건에 맞게 자동적으로 바꾸어 주는 장치임. (한 번의 세팅으로 다축 가공, 다공정 가능 → 다품종 대량생산 가능) - 자재 특성: 주로 알루미늄 소재 90%, 스틸 및 SUS, 플라스틱 소재 10%를 취급하고 있음. - 업무 특성: 자재는 거래처의 발주 내역에 따라 개수, 무게, 세팅 등의 차이가 있으며, 프로그램 작업 및 기기 가동 이후에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기기를 열어 확인하고 부품 및 기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8/31 2,844개, 8/19 32개, 8/11 24개, 8/10 20개, 8/4 5개 등 8월 한 달간 약 2,925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자료를 통해 근무일수 20일 기준, 1일 평균 146개를 작업하였고 1인당 약 30개/일 작업한 것으로 계산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도면 확인 및 프로그래밍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도면을 프로그래밍 작업하여 MCT 기계로 전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거래처에서 보내온 부품 도면을 확인하고 컴퓨터로 연 다음,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여 MCT 기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목] 목의 (일부)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신청인 주장] - 프로그래밍 작업은 재료 가공 종류, 수량 등에 따라 1일 중, 수회 실시할 수 있음. - 최초 프로그래밍 작업 시, 평균 약 30분 소요. · 작업시간: 약 4시간 · 비고 - 책상 작업대 높이 : 0.82m, 의자 높이 : 0.48m ② 기계 세팅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버튼을 눌러 기계를 세팅하고 공구를 축에 장착하여 초점을 맞추는 작업 - 작업방법: 가공을 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기계 세팅을 하고 공구를 MCT 기기 내부 상단에 위치한 축에 장착하여 초점을 맞추는 등 기기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 후, 기기를 가동 하는 과정에서 [목] 목의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신청인 주장] 1. 작업 설명 및 시간 - 공구를 축에 장착시킨 후, 초점을 맞추고 공구 보정 등을 하는 작업. - 최초 세팅 후, 기기 가동 중간에 문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 등을 포함하여 평균 약 15분 소요됨. (평균적인 1면 가공 작업 시간) 2. 공구 취급(중량물 취급) - 공구 취급량: 10~30개/1개 종류 작업 시 = 1.6kg X 10~30개/1개 종류: 16~48kg 이상 /1개 종류 작업 시 [사업주 측 주장] - 공구 취급량: 10개 미만/1개 종류 작업 시 = 1.6kg X 10개/1개 종류 : 16kg 이상 /1개 종류 작업 시 - 작업시간: 약 3시간 - 비고 · 공구: 1.6kg/1개 · 버튼 높이: 1.25~1.7m, 발판 높이 : 0.2m, 손잡이 높이 : 1.6m ※ 위 작업은 1인의 작업자가 혼자 수행하는 작업량임. ③ 재료 운반 및 적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재료를 MCT 기기(또는 적재 장소)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장 바닥 또는 작업대 위에 적재되어 있는 재료를 MCT 기기 내부에 넣어 고정하거나, 가공이 끝난 재료를 작업대나 적재대로 운반하여 적재 · 단면 작업이 끝난 후, 다른 단면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 재료를 들어 올려 재 적재 하는 과정에서 [목] 목의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운반)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신청인 주장] 1. 개요 - 재료 무게 : 100g~20kg/1개 - 1면 가공 시 소요시간 : 약 15분 (1일 총 4시간 세팅 및 가공) - 재료 1일 취급 개수 ① 가공 량이 많을 경우 : 약 10~30개/일 ② 가공 량이 적을 경우 : 약 100~200개/일 2. 반복 횟수 ① MCT 기기 내부에 적재 (1면 가공) ② 다른 면을 가공하기 위한 재 적재 (가공 내용에 따라 1~6면 가공할 수 있음) ③ MCT 기기에서 작업대 또는 적재대로 운반 = 재료 1개 당 최소 2회~7회 취급할 수 있음 3. 작업량 (현장에서 확인한 재료, 사업주 측 제출 자료 기준) - 취급 중량: 0.85kg/1개 X 약 30개/일 : 약 25kg/일 - 취급 횟수: 약 30개/일 X 2~7회/1개 : 약 60~210회/일 [사업주 측 주장] - 주로 1kg 미만의 알루미늄 제품(약 90% 비율)을 취급하고 있음. - 1일 작업량은 평균 50개 정도로 추정됨. - 작업시간: 약 1시간 - 비고 - 현장에서 확인 한 재료 무게: ① 0.55kg ②1.3kg ③ 0.45kg ④ 1.1kg ※ 위 작업은 1인의 작업자가 혼자 수행하는 작업량임. ※ 위 작업량은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 사업주 측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작업 상황에 따라 취급 중량, 횟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공 량, 프로그래밍 작업량 등은 제품 마다 차이가 있어 정량화하기 어려움) ④ 제품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가공된 제품이 담겨있는 박스(또는 트레이)를 납품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가공된 제품(납품할 제품)이 담겨 있는 박스(또는 트레이)를 2~3인의 작업자가 납품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목] (일부) 목의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신청인 주장] - 2~3일/주 수행하는 작업으로 당일 상황에 따라 50~200개 작업하기도 함. - 5~20kg/1박스 X 50~200개 : 250~4,000kg/일 (2~3인 작업량) [사업주 측 주장] - 신청인이 수행하지 않고, 납품 부장이 직접 업무를 수행(상차 작업)함.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납품 부장을 도와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박스 또는 트레이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님(5kg 내외/1박스) - 작업시간: 약 2~3시간 - 비고 · 현장에서 확인 한 제품이 담긴 박스(또는 트레이) 무게 : ① 23kg ② 10.45kg ③ 5.85kg ④ 2.4kg ※ 위 작업은 2~3회/1주 수행하는 간헐작업이며, 2~3인의 작업자가 함께 수행하는 작업량임. ⑤ 추가부담 작업 - 절삭유 투입 작업 · 작업 내용 및 방법(신청인 주장): 절삭유는 1회/2일 약 4통(1통 : 20L)을 운반하며,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절삭유 통을 들어 올려 MCT 기기 내에 투입함. · 사업주 측 주장: 해당 작업은 1회/3~4일, 약 1~2통을 운반하여 투입하는 작업임. - 절베이스 운반 및 적재 작업 · 작업 내용 및 방법: 보통 주 1회 취급하는 작업으로, 부품이 커서 바이스를 잡지 못할 때 적재 장소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베이스(철판, 약 35kg/1개)를 들어 올려 MCT 기기 내에 적재한 뒤, 가공 작업이 끝난 후 다시 적재 장소로 가져다 놓음. ○ 보험가입자 의견 1) 본 회사는 주로 가벼운 알루미늄 재료를 MCT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업무 부담(무거운 중량물 취급 등)이 많은 편이 아님. (1kg 미만의 알루미늄 제품 90%, 5kg 미만의 스틸, SUS, 플라스틱 제품 10% 취급) 2) 최초 작업 시, 프로그램 및 기기 세팅을 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가공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공구 보정 등도 작업자가 확인한 후 보정 버튼을 누르면 되는 구조임. 3) 야근을 수행하였으나 주 50시간을 넘기지 않았음. 4) 기타 신청인의 업무량 확인 내용은 「4. 신체부담작업」 내용 참조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인의 수행업무 중, 기계를 세팅하고 재료를 인력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도의 목의 전방 굴곡 자세가 발생하여, 목부위 및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확인되면,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수 회의 목 부위(2015년) 및 1회의 어깨부위(2017년) 수진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74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1년부터 MCT 가공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09.13. 작업 중 어깨가 뜨끔 거리는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척추강 협착, 경추부 추간공 협착,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경추부염좌, 근막통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거나 기기 내부 확인, 정밀 세팅 작업, 공구 보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꺾임 자세가 많이 발생하고, 무거운 제품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과정, 기기를 취급하는 과정 등 어깨에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상 2011년 3월 ○○에 입사하여 MCT 가공 업무를 약 9년 6개월간 수행해 온 직력이 확인되고,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수 회의 목 부위(2015년) 및 1회의 어깨부위(2017년)의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1년부터 MCT 가공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먼저 경추부위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제출된 의학영상, 진료기록상 신청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신전, 굴곡, 좌우 회전이 많지 않고 중량물의 취급 또한 많지 않아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위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다음으로, 어깨부위의 경우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자세,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의학영상 등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척추강 협착, 경추부 추간공 협착,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경추부염좌, 근막통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