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킬레스 힘줄염/우측 아킬레스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93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 힘줄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2.5. 입사하여 배송기사로 근무해오던 중 양측 발 뒷꿈치 부분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재된 택배물을 끌거나 미는 방법으로 운반하여 상차하고, 스틱차량으로 장시간 운전,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송하는 등 양측 발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7.) both heel area pain, 1~2wn, intermittent attack, X-ray 상 정상범위
○ 주치의사 소견
- 발목의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의료기록 확인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회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2.5.
- 담당업무: 배송기사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21:30 ~ 익일 07:30)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1회 30분(02:00~03: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2.5. ~ 재해발생일(7개월), ○○주식회사 / 택배배송
- 2019.11.28. ~ 2020.1.7. (1개월 11일), ○○○○ / 퀵서비스
- 2019. 1월 ~ 2월(2일), ○○○○○ 현장 외 / 건설일용
- 2018. 7월 ~ 8월(4일), (사업명 생략) 외 / 건설일용
- 2017. 11월(1일), (사업명 생략) / 건설일용
- 2015. 4월 ~10월(40일), □□□□ / 서빙
- (신청인 주장) 2017. 9월 ~ 2018. 5월(9개월), 2019. 10월 ~ 2020. 1월(4개월, ○○와 병행) 총 1년 2개월 ○에서 진열 및 배달업무 수행함.
※ 객관적으로 택배배송업무 7개월 3일정도 확인되며, 퀵서비스 1개월 11일, 건설일용 11일, 서빙 40일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신청인은 택배물 상차, 차량운전, 택배물 하차 및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함.
- 1일 업무흐름도
·21:30~22:00(30분): 상차 작업
·22:00~02:00(4시간): 차량 운전 작업,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
·02:00~03:00(1시간): 중간 복귀 후 식사 및 휴식
·03:00~03:30(30분): 상차 작업
·03:30~07:30(4시간): 차량 운전 작업,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
- 배달차량: 1톤 차량
- 일 오르내리기: 3248 ~ 3368회(차량 적재함 오르내리기, 고층 및 저층 아파트 오르내리기 등)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상차작업(1시간)
- 작업내용: 택배물이 적재된 롤테이너를 배송트럭 앞까지 운반하여 설치한 후 롤테이너를 통해 나오는 배송 물량을 인력을 이용하여 차량의 적재함에 쌓거나 내려놓고 배송순서에 따라 정리,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자세: 상차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하루 평균 200개 가량의 물품을 옮기고 정리함.
- 취급중량: 총 1390 ~ 3350kg
- 오르내리기 및 걷기: 일일 208 ~ 312회, 2382.6보
② 차량 운전 작업(2시간)
- 작업내용: ○○ 캠프에서 배송지,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운전작업으로 하루 평균 150가구를 방문하며 30~70km의 운전함.
- 운전석 오르내리기: 일일 120~140회
③ 하차 및 배송 작업(6시간)
- 작업내용: 배송트럭 적재된 택배물을 선별하여 배송지까지 운반하여 전달하거나 원하는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주차 후 적재함에서 배송물을 선별하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이동,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차 및 배송건수: 평균 200건으로 1390~3350kg 취급함.
- 차량 적재함 오르내리기: 240~280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상병 미확인
- 종합의견: 신청인의 주 업무는 택배 물량의 선별, 정리, 배송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인력운반이 발생하며, 운전 작업 시 우측 발을 이용한 차량 페달 조작, 물품 적재 및 선별을 위한 차량 오르내리기, 배송을 위한 지속적 걷기 및 오르내리기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신청상병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부위 진료이력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7cm, 몸무게 8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2.5. 입사하여 배송기사로 근무해오던 중 양측 발 뒷꿈치 부분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재된 택배물을 끌거나 미는 방법으로 운반하여 상차하고, 스틱차량으로 장시간 운전,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송하는 등 양측 발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로 상차작업, 운전작업, 하차 및 배송작업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2.5.부터 7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무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택배물량의 선별, 정리, 배송업무 과정에서 중량물의 인력 운반, 차량 오르내리기, 배송을 위한 지속적 걷기 및 계단 오르내리기 등 비록 근무이력이 7개월정도로 짧으나 발목부위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이로인해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 힘줄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