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94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2021. 2.17.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해체작업 중 발 밑에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져서 1m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kg 이상의 유로폼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이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재해 당일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있는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 중 바닥에 파이프를 밟고 1m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2.18. ○○○○○
- 좌측 무릎 NRS 7 어제 일하다가 갑자기 삐끗 했다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하기 진단으로 본원 내원 수상 부위 정밀검사 결과 하기 진단되어 수상 부위 menisectomy 시행 후 회복위해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 검토한 바,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확인 되나, 파열 양상이 외상에 의한 파열 양상이 아니고, 해당 부위의 MRI 상 signal change가 보이지 않아 퇴행성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_(주)□□
- 현장명 : (사업명 생략)_(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 2021. 2.16.
- 담당업무 : 형틀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11:30 ~ 13:30, 09:00 ~ 09:15, 15:00 ~ 15:15
○ 근무이력
- 2021. 2.16.~2021. 2.19./(주)□□/형틀목공
- 2000. 7. 8.~2000.12.21./(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
- 2015. ~ 2020./형틀목공/통장입금내역 및 본인진술
- 2010. ~ 2014./잡부/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목공(고용보험 상 약 45일, 통장입금내역 3년 11개월, 본인진술 포함 5년), 잡부(본인진술 약 4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15년 ~ 2020년 :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용 노무에 대한 통장 입금내역을 각 년도마다 평균 일일 노무비 17만원으로 나눠 근무 일수 산정함.
- 2018년 2월 ~ 2018년 5월 : ○○에서 비자 만료로 ○○에 있었음(18년 5월 입국)
- 2015년 ~ 2020년 : 노무비를 계좌로 받아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5년동안 형틀목수로 근무하였다 진술함
- 2010년 ~ 2014년 : 노무비를 계좌로 받아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4년간 건설현장에서 잡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술함.
- 2009년 이전에는 ○○에 있었다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원청)_㈜□□(하청)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 주관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 소속으로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유로폼설치작업 → 유로폼해체작업
* 과거작업 :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슬라브설치작업
- 작업인원 : 형틀목수 7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3)
- 작업내용 :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자재를 잡은 후 계단을(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신전 교대로 반복하며) 오른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파이프를 잡아 우측 견관절 위에 짊어지고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요추를 굴곡하여 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파이프서포트 평균 무게(12.3kg)
- 총 취급 중량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 70개 + 파이프서포트 평균 무게(12.3kg) × 20개 = 1280.6kg/일일(1인작업)
- 운반거리 : 10미터 내외
- 작업량 :
. 일일 평균 유로폼 35회(2개씩) 운반 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20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자재 1개 운반 작업 시 1~2분 소요
- 참고사항 : 양중팀이 작업위치 근처까지 자재를 양중해 놓으면 작업자들이 필요한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함
② 유로폼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작업1,2)
- 작업내용 :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견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려 유로폼 위에 올려 놓고 상부와 하부 유로폼 사이에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뒤 망치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폼타이를 잡아 유로폼과 유로폼 사이에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체결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망치(0.4kg), 폼타이, 연결핀
- 총 취급 중량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 유로폼 30개 = 443.4kg(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로폼 3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 유로폼 1개 설치 작업 시 5~6분 소요
③ 유로폼해체작업(동영상. 유로폼해체작업1,2,3)
- 작업내용 :
. 망치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체결된 폼타이와 연결핀을 망치로 힘을 주어 두드리며 해체한다.
.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유로폼 상부를 잡고 힘을 주어 밀고 당기며 뜯어낸다.
.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유로폼을 잡아 몸의 균형을 잡은 뒤 우측 손으로 쇠지렛대를 잡아 유로폼 사이에 껴 넣은 뒤 밀고 당기며 유로폼과 벽사이에 틈을 만든다.
.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유로폼 상단을 잡아 힘을 주어 밀고 당기며 유로폼을 뜯어 낸 뒤 골반높이 까지 들어 올려 작업위치 후방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망치(0.4kg), 쇠지렛대
- 총 취급 중량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 유로폼 80개 = 1182.4kg(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로폼 80개 해체작업을 수행함, 유로폼 1개 해체 작업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항 : 하부에 설치된 유로폼을 해체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작업이 발생함,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설치현장에서 유로폼을 해체하던 중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밟고 중심을 잃어 1m 높이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술함(발이 바닥에 먼저 닿았다 진술함)
④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1,2,3) - 과거작업
- 작업내용 :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파이프를 양손으로 잡아 골반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파이프서포트를 위로 올린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파이프를 잡고 좌측 손은 볼트를 잡아 체결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 평균 무게(12.3kg), 망치(0.4kg)
- 총 취급 중량 : 파이프서포트 평균 무게(12.3kg) × 20개 = 246kg(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2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 작업 시 5~6분 소요
⑤ 슬라브설치작업(동영상. 슬라브설치작업) - 과거작업
- 작업내용 : 평평한 지붕이나 천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합판을 잡고 우측 손은 망치를 잡아 합판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 평균 무게(12.1kg), 망치(0.4kg)
- 작업량 : 일일 합판 약 1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합판 1개 설치 작업 시 3~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서서 50% 쪼그려 앉아 50%의 비율로 망치질을 하였다 진술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엘리베이터 형틀 해체 작업 중 1m높이에서 부자연스럽게 떨어졌다고 하며, 이후 작업 중에도 60cm가량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이 있었고 당일 4시 이후에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 진단 하에 산재 신청한 건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용근로내역은 45일에 불과하지만 통장 입금내역 및 최종 사업장의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특별한 병력과 취미력이 없는 40대 초반의 남성이 무릎 부위에 고도의 부담이 있는 작업을 5년 이상 수행(본인 주장을 포함하면 10년 이상)함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 및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무릎 관련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형틀목공으로 2021. 2.17.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해체작업 중 발 밑에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져서 1m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0kg 이상의 유로폼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이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재해 당일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있는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 중 바닥에 파이프를 밟고 1m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잡부로 약 4년, 2015년부터 발병일 현재까지 약 5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형틀목공 업무 종사기간은 고용보험상 45일, 통장입금내역 상 3년 11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무릎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2.17.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외상성 파열 양상이 아닌 퇴행성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으로 건축자재 운반, 유로폼 설치 및 해체작업, 슬라브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리는 작업자세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