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95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7월 28일부터 ○○ 회사에 채용되어 냉동/냉장 원육 운반 및 가공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깨에 무리가 생겨 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2020년 07월 28일부터 대략 6개월간 근무하면서 정식 업무시간이(09시~ 18시) 지켜진 날은 그리 많지 않았음.
- 입사 후부터 11월 까지는 업무시간이 09시 출근 19시였는데 12월 이후로는 08시부터 16시로 바뀌었다고 함.
- 근무기간 동안 대략 90%로 20시~21시까지 초과업무 수행.
- 23시, 24시에 퇴근하는 날도 발생했으며 일주일 중 하루 쉬는 일요일마저 바쁘다는 이유로 불려나가 일을 한 적도 있었음.
- 직원 수는 5명이었음.
- 금요일에는 다음 주 월요일 출고량까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작업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남.
- 출근 후 양념육을 만들기 위해 냉동고, 냉장고에서 1박스에 15~20kg의 원육 박스를 약 20~30개 꺼냄.
- 양념육 작업 시 돼지고기를 먼저 하이써버(커터기)에 넣고 얇게 쳐냄.
- 양념장을 만들어주는 직원이 배합기계에 양념장을 붓고 본인은 썰어진 고기를 배합기계에 넣었다고 함.
- 고기가 얼어 배합기계 안에서 엉겨 붙으면 손으로 뜯고 풀어줘야 하는 동작들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함.
- 양념과 배합된 고기의 무게는 양념장 100kg, 고기 200kg로 총 300kg 라고 함.
- 양념장을 배합하는 시간은 30~40분 소요되며 이 작업을 하루 4회 수행했다고 함.
- 배합기계 높이가 1m 40cm정도 이며 깊이는 1m가량 되어 작업 시 어깨를 기계 속으로 넣어야 했고 높이가 높아 까치발을 들면서 작업을 했다고 함.
- 배합 후 소분작업 시 오른쪽 손으로 고기를 기계 안에서 퍼내어 포장 용기에 3kg씩 담는 작업을 1시간 수행함.
- 찌개용 후지 소분을 위해 1박스에 15~20kg의 원육 박스를 60~80개 꺼냄.
- 다른 직원이 찌개용 후지를 잘게 잘라주는 기계에 넣어주면 본인은 잘라진 고기를 1.3kg씩 저울에 담아서 소분하며 이 작업시간이 4~5시간이라고 함.
- 양념장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시간에 일주일에 2~3번씩 1톤 탑차를 끌고 거래처에 가서 원육 박스를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일주일에 받는 양은 6~7톤 가량이고 1박스 당 최소 무게 15kg로 박스 개수를 계산하면 일주일에 470박스 이상을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1번 거래처에 고기 상차작업을 위해 가게 되면 왕복 2번을 왔다 갔다 함.
- 상차작업은 혼자 수행하고 하차작업은 동료와 함께 2명이서 수행한다고 함.
- 본인의 작업이 다 끝날 때는 마감후 퇴근을 위해 다른 동료작업자의 일을 같이 도와준다고 함.
- 앞에서 나열한 작업 외에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년 12월 19일 초진기록
s) Rt. shoulder pain. 1달 전 무건운 물건 옮긴 이후로 우측 어깨 통증 있다. 야간통+,
o) empty can test(+), obrien test(+)
- 2021년 1월 6일 Rt. shoulder MRI : SLAP lesion, 7mm bone cyst, scapula
- 2021년 1월 20일 수술 기록 : diagnostic neame : adhesive capsulitis, shoulder, Rt. SLAP. sholder, Rt. Impinge SD, sholder, Rt. subcap. tear, sholder, Lt.
○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및 이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0. 12. 3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1. 1. 2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 종: 가공육 생산 및 납품업
- 담당업무: 가공육 생산업무
- 근무기간: 2020. 10. 5. ~ 2020. 12. 31.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20:30(10시간)
- 식사시간: 2:00 ~ 13:00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2013. 8. 1. ~ 2013. 12. 1. ○○례식장, 장례식장 관리
- 2011. 2. 10. ~ 2011. 6. 16. 주식회사○○○○○, 판넬 절단부분 레이저로 선긋기
- 2010. 11. 1. ~ 2010. 11. 30. ○○(기억이 안난다고 함)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고기 꺼내기 작업: 양념육 가공 및 후지작업을 위해 냉동실 및 냉장실 안에 있는 원육고기 박스를 꺼내는 작업.
- 양념육 작업: 돼지원육을 하이써버로 얇게 썬 후 배합기에 고기를 넣으며 엉킨 고기를 풀어주며 양념육을 만드는 작업.
- 고기 소분 작업: 양념육을 3kg 씩 소분하는 작업 및 돼지고기 후지를 찌개용으로 절단한 고기들을 1.3kg 씩 소분하는 작업.
- 고기 상하차 작업: 1톤 탑차를 끌고 1박스에 15~20kg 가량 하는 돼지고기를 받으러 가서 일주일에 2~3회, 1회에 2~3톤 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2) 특이사항
- 근무 인원: 5명
- 업무 분장
·주작업: 양념육 작업, 찌개용 후지작업
·주 작업 외 작업: 고기 상하차 작업, 기타작업
- 업무 분담: 각자마다 주 작업은 있으나 각자 정해져 있는 업무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 기타사항
·일주일에 2번 1톤 탑 차를 끌고 고기를 상차 후 가져오는 업무를 수행한다.
·입사 후부터 11월 까지는 정규 업무시간이 09시 출근 19시였는데 12월 이후로는 08시부터 16시로 바뀌었다고 함.
·동료작업자를 돕는 작업은 정해진 시간 없이 간헐적으로 발생되며 작업 마감 후 퇴근을 위해 동료들의 작업을 도와주는 5인 공동 작업이며 육회, 우삼겹 소분 및 고추장, 간장을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고기 꺼내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양념육 작업 및 후지작업을 위해 냉동실 및 냉장실 안에 있는 원육고기 박스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냉장, 냉동실에 있는 원육고기 박스를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양팔을 이용하여 파지함. ② 바닥 또는 하이서버 작업대 위로 운반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 및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표는 특진결과 참조)
2) 양념육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돼지원육을 하이써버로 얇게 썬 후 배합기에 고기를 넣고 배합 중 엉킨 고기를 풀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냉동 돼지원육을 들어 하이써버 안으로 집어넣음. ② 하이써버 기계를 작동시켜 돼지고기를 슬라이스를 냄. ③ 통에 슬라이스 된 돼지고기들을 모아놓은 통 밑에 바퀴를 깔아 배합기로 운반함. ④ 양념과 냉동 돼지고기를 배합기에 넣음. ⑤ 배합기를 작동시킨 후 배합 중 엉키거나 뭉치는 돼지고기를 배합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풀어줌.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 및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표는 특진결과 참조)
3) 고기 소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양념육을 3kg 씩, 찌개용 후지를 1.2kg 씩 소분하는 작업.
- 작업방법: (1)양념육 소분 ① 오른쪽 손으로 고기를 기계 안에서 퍼내어 포장 용기에 3kg씩 담음. (2)찌개용 후지 소분 ② 다른 직원이 찌개용 후지를 잘게 잘라주는 기계에 고기를 넣어줌. ③ 신청인은 잘라진 고기를 1.3kg씩 저울에 달면서 소분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회전 또는 내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표는 특진결과 참조)
4) 고기 상하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1톤 탑 차를 끌고 1박스에 15~20kg 가량 하는 돼지고기를 받으러 가서 일주일에 2~3회, 1회에 2~3톤 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1톤 탑 차를 끌고 공장 부근에 위치한 거래처로 이동함. ② 거래처 직원이 고기 박스를 바닥에 적재함. ③ 신청인이 그 박스들을 운반하여 탑 차의 화물칸 앞에 운반함. ④ 고기 박스가 빈틈 없이 꽉 차게 상차하기 위해 차곡차곡 상차작업 함. ⑤ 트럭을 운전해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면 동료 1명과 같이 레일 위로 박스 하차를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표는 특진결과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7월부터 신청재해일 까지 약 3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기타 신체 부담 직력은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제조업 등 5개월, 장례식장 관리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어깨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총 3개월로 확인되며, 과거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의 직력이 명확하지 않음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 8. 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9. 12. 24. ~ 2021. 1. 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82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력: 1일 0.5갑, 흡연기간 8년
- 취미: 자전거 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7월 28일부터 ○○ 사업장에 채용되어 냉동/냉장 원육의 운반 및 가공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던중 어깨에 무리가 생겨 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6개월간 원육운반 및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초과업무 수행하였고 상당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상당한 부담 작업이 동반되며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20. 7. 28.부터 근무력을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상 2020. 10. 5.부터 2020. 12. 31. 까지 ○○에서 가공육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확인되는 기타 신체부담직력은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제조업 등 5개월, 장례식장 관리를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017.8.4./ 2019.12.24.~2021.1.6.)’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가공육 생산업무 종사 근로자로 가공육 운반, 소분, 상하차 작업 등의 수행시 상당 중량물 취급과 어깨 앞으로 올리기, 내전/외회전 등 어깨 부담 작업이 관찰되나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개월로 짧은 기간 작업하였고 과거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의 직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해당 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