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4-5 압출)/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5-S1 돌출)/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96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4-5 압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5-S1 돌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15. 9시경 회사건물 1층에 주차를 한 후 화물을 차에서 내리기 위해 약 20kg 가량의 박스를 허리를 굽혀 드는 동작을 하다가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4-5 압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5-S1 돌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 작업 특성 상, 오랜 시간 동안 운전 작업을 해야 했던 것과 스타렉스 차량에서 약품을 꺼내는 작업, 입고된 약품을 정리하는 작업, 반품 · 회수 물품을 4F에 올라가 쌓는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전 직장인 □□□□ 등 에서도 배송(납품,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며 운전 및 중량물 취급을 한 사실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 3. 15 ○○○○ : 허리 통증. 1일 전. 지속적. 허리 숙이는거 힘들다. 오늘 물건들다 허리 다침. → 2021. 3. 16 MRI(○○)
- 2021. 3. 18 ○○ : 3일전 물건 들다가 삐끗함(환자진술). LBP radiating pain
○ 주치의사 소견
- 요통과 그로 인한 좌측 방사통으로 치료 요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로자수 : 3명
- 입사일자 : 2019.12.11
- 담당업무 : 배송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 09:00 ~ 18:00 (8H)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은 없음
○ 근무이력
- 2019.12.11.~(1년3개월)/주식회사○○○○○/배송(약품)/4대보험
- 2019.2.18.~2019.6.30.(4개월)/주식회사○○/배송(필름지,화장품용기)/4대보험
- 2019.1.24.~2019.1.24.(1일)/○○○○/육가공 보조/4대보험
- 2018.1.7.~2018.1.20.(1개월)/○○/육가공보조/4대보험
- 2014.12.1.~2017.12.29.(3년1개월)/□□□□/영업 및 납품(동판 등)/4대보험
- 2014.9.1.~2014.10.6.(1개월)/ ○○/영업(연삭 공구)/ 4대보험
- 2014.3.1.~2014.6.30.(4개월)/○○/ 육가공 및 배송/ 4대보험
- 2012.6.18.~2013.6.28.(1년)/□□/QC품질/ 4대보험
- 2012.4.2.~2012.6.8.(2개월)/○○/선반설치/4대보험
- 2009.11.9.~2010.3.5.(4개월)/○○○○○놀로지/QC와이퍼제조/4대보험
- 2009.9.11.~2009.10.11.(1개월)/○○/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배송업무/4년9개월
육가공보조/5개월
기타(제조)업무/1년7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이전 사업장(㈜□□□□) 업무 내용 확인
- 2021.05.07. ㈜□□□□의 납품 관련 담당자(○○○ 이사)와 유선 상으로 작업내용 등을 확인함.
- 사업주 측 담당자는 ‘본 사업장은 사진 제판 식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포장지 인쇄용 동판 제작 업체)으로, 신청인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납품(배달)원의 일반적인 작업량을 토대로 진술 하겠다’고 함.
- 납품원은 1톤 트럭(오토)으로 납품 관련 업무(운전 및 상하차, 1일 8시간 근무)를 수행하는데, 1일 거래처 수, 작업량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일평균 작업량을 특정할 수 없음.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수량 : 몇 개 ~ 30개/일)
- 동판 1개의 무게는 평균 약 15kg/1개로 큰 동판은 이보다 무게가 더 나갈 수 있으며, 동판 회수(량)는 매일 있는 작업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아 작업량을 특정할 수 없음. (동판이 전량 회수되는 시스템이 아님) 동판 특성 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차하지 않고 전부 인력으로 상차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 5. 7, (이하 주소 생략) (주식회사 ○○○○○)
- 참석자 : 사업주, 신청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현장 조사 일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재연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 약품 무게 확인 등
- 기타
. 신청인은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2021.05.07.) 시 참석하여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작업 자세 등을 직접 재연함.
. 사업주 측 담당자는 신청인의 재해발생일(2021.03.15.) 기준으로 약 1개월 이전의 매입, 매출, 반품 자료를 제출함.
-작업내용
. 선별 및 상차 작업 : 창고에 있는 약품을 선별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입고 물품 정리 작업 : 입고된 약품을 선반이나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차량 운전 작업 : 차량을 운전하여 납품 업체로 이동하는 작업
. 하차 및 납품 작업 :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약품을 이동카트 등에 옮긴 뒤, 업체에 납품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09:00 ~ 11:00 : 배송할 약품을 선별하여 상차하고, 입고된 약품을 적재함.
. 11:00 ~ 18:00 : 운전 및 납품(하차), 입고, 반품 작업 등을 실시함.
- 전체 작업 비율
. 입고 및 상차 작업 : 약 2시간
. 운전 작업 : 약 5시간
. 하차 및 납품 작업 : 약 1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총 2명 (경리 1명, 납품 작업자 1명)
. 업무분장 : 납품 작업자(신청인) 1명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매입, 매출 현황 자료(2021.02.15.~2021.03.15., 20일 근무)에는 「상품명, 단위, 규격」만 확인됨에 따라, 신청인의 작업량은 현장에서 확인한 박스(또는 개별 약품) 종류, 무게 등을 토대로 하여 박스 포장 또는 개별 약품으로 되어 있는 액체류(OO액, OO수, 주사, 용액)와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1kg/1개 미만인 고체류(정, 캡슐 등)로 분류하여 1개월간의 평균 작업량을 확인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선별 및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창고에 있는 약품을 선별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창고(4F)의 선반, 파레트 등에 적재 되어 있는 약품을 선별하여 핸드 카트 또는 이동대차에 적재한 뒤, 카트를 미는 형태로 차량(1F)으로 이동하여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
- 창고에서 약품을 선별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② 입고 물품 정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입고된 약품을 선반이나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창고(4F)까지 배달된 약품(개별 또는 박스 포장 단위)들을 선반이나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선반에 적재할 경우)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차량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차량을 운전하여 납품 업체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각 납품 업체까지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으로 운전대(핸들) 및 기어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중립, 일부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④ 하차 및 납품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약품을 인력을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이동카트 등에 옮긴 뒤, 업체에 납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에 적재 되어 있는 약품을 각 업체의 발주내역에 맞게 선별하여 인력을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② 핸드 카트 또는 이동대차에 적재한 뒤, 카트를 미는 형태로 이동하여 업체에 납품(하차)하는 작업 , 차량에서 약품을 꺼내 업체에 납품(하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⑤ 추가 부담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반품 수거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업체에서 반품 요청한 약품들을 이동카트를 사용하거나 인력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사무실로 가져온 뒤, 창고 반품회수 파레트 위에 적재하여 올려놓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 빈도, 작업량 : 「2021.02.15.~2021.03.15.」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일 기준, 6일 수행」하였던 작업이며, 반품량 또한 일자별로 편차가 큼.
- 수량 : 2705개, 주로 1개당 500g 미만 약품들, 총 취급중량은 1352kg/6일
- 약 225kg/1일 X 2회 취급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의약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에서 약 3년 1개월의 동판 배송 업무 수행 기간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5, 2019년)
- 2015.7.10.~2015.7.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7.28.~2015.7.29.,11.24 요통 요천부
- 2019.4.11~2019.5.4. 요통 요천부
2) 건강검진 내역
-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6cm/84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차량에서 약 20kg 가량의 박스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4-5 압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5-S1 돌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송(납품, 영업)작업 등을 반복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총 4년 9개월간의 배송작업 이력이 확인되고, 주된 작업은 창고에 있는 약품을 선별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과 물품정리, 차량운전, 하차작업, 납품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5년과 2019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천부’ 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으며,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의약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빈도가 높고 요추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어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4-5 압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5-S1 돌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