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경골 피로골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98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경골 피로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장에서 가죽 및 원단 등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경골 피로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이후 가죽 원단을 운반하고 불량선별, 재단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 과정에 작업대 모서리에 무릎을 자주 부딪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
- 2021. 3. 17. ○○
. c/c : 좌측무릎통증, duration- 한달, 주사 약, 서서하는 일, 자주부딪혔다
- 2021. 3. 27. ○○○○
. Lt Knee MRI, 걷기나 구부렸다 펼 때, 손으로 누르면 통증 있다.
. 오래 서서 일한다. 내측 자주 무릎을 부딪쳤다. 1달 조금 넘었다. 무릎 내측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1. 4. 5.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 자문의사 소견 :
- 자문1 : 자료 검토한바, 급성 골절 확인 안 됨(좌측 경골 상단 내측부 선상의 진구성 골절 의심됨)
- 자문2 : x-ray상 골절 확인되지 않으나, MRI상 경골 근위부 내측에 피로골절 소견으로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당시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8. 6.
- 담당업무: 가죽 재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 (주 평균 5일)
○ 근무이력(4대보험취득이력 등)
- 2020. 8.~ 2021. 3.(진단일기준)/○○/ 가죽재단/고용보험
- 2019. 11.~ 2020. 6./○○○○○쇼파/가죽재단/고용보험
- 2015. 10.~ 2019. 7./□□□외1 /미싱(신발)/고용보험
- 2015. 4.~ 2015. 10./○○○○○/미싱(신발)/사업자등록이력
- 2013. 4.~ 2015. 2./◇◇◇/미싱(신발)/고용보험
- 1993. 2.~ 1993. 12./☆☆☆☆/미싱(신발)/고용보험
※특별진찰 : 직종별 근무기간 ⇒
. 원단 재단(고용보험) : 1년 4개월
. 미싱(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력) : 8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쇼파 가죽 재단 업무를 수행.
- 작업내용 : 운반 - 불량선별 - 재단
- 작업인원 : 11명 (1인 작업 산정)
- 현장조사 : 신청인 및 사업주 입회하에 현장조사 진행, 신청인 작업재연 영상촬영
- 특이사항 : 작업량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사업주 확인 및 소파 원단 투입 원단표를 참고하였음. 본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소파 4인 기준으로 작성.
- 만보기 : 동일 작업자 1일 근무시간 3,951걸음, 2.81km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 가죽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거치대에 걸쳐진 가죽을 끌어당기며 반출한 뒤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25시간
- 높이 : 가죽거치대(163~169cm)
- 이동거리 : 1~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죽(평균 7kg)
② 불량선별작업
*가죽에 구멍 및 이물질 등이 있는 경우 펜으로 체크하는 작업
- 작업내용 : 불량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오른손으로 펜을 잡고 가죽의 불량 부위를 선별한다.
- 작업시간 : 0.75시간
- 높이 : 작업대(7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죽(평균 7kg)
- 작업량 : 가죽 63장/일일 선별, 1인 작업. 가죽 1장 당 6개 선별(현장조사 기준, 가죽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 1장 선별작업 시 30초 소요
③ 재단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 -회내전하여 재단칼을 잡고 가죽을 재단한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대 위에 앉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재단칼을 잡고 가죽을 재단한 뒤 작업대에서 내려온다.
- 작업시간 : 6시간
- 높이 : 작업대(7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단칼
- 작업량 : 가죽 63장/일일 재단, 1인 작업. 가죽 1장 당 3~5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은 최종 사업장 업무 이전에는 주로 앉아서 신발 재봉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종 사업장 입사 후 과거 직력과 달리 하루 7시간가량 서서 근무를 하면서 78cm가량의 작업대를 오르내리는 동작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정적자세로 5-10분가량 유지하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등 부하를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피로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취미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경골 근위부에 물리적 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로 변경된 후에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6. 8.~ 2016. 9.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8㎝ / 체중 66㎏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작업장에서 가죽 및 원단 등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경골 피로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이후 가죽 원단을 운반하고 불량선별, 재단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 과정에서 작업대 모서리에 무릎을 자주 부딪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1년 4개월간 소파 가죽 재단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이전직력은 고용보험 및 사업자등록이력상 1993년부터 신발재봉 작업을 여러 사업장에서 8년 2개월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년‘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작업과정에서 일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기는 하나, 하지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진동, 충격 등을 포함한 특별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경골 피로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