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99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7.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매니큐어 제조로 충진과 캡핑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8.31) Rt. elbow pain, 3주전부터
- (2020.11.5.) Rt. elbow pain, o/s 1년 정도, by no trauma Hx. 팔을 많이 쓴다. td(+) at lat. epicondyle, ROM full, Distal M/S intact, X-ray n-s, imp) lat. epicondylitis, elbow, Rt.(2020.11.3. MRI 촬영)
○ 주치의사 소견
-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의학기록 확인함. 신청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2명
- 입사일자: 2016.7.1.
- 담당업무: 매니큐어 제조업 종사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9:00~18:00)
- 근무시간: 1일 평균 7.6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7.1. ~ 재해발생일(4년 4개월), ㈜○○○ / 매니큐어 생산
※ 2012.5.28. ~ 2016.6.30.까지 현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근무(동료진술)
- 2010.1.1. ~ 2011.4.30.(1년 4개월), ○○ / 급식배식 도우미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매니큐어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충진작업, 캡핑작업을 수행함.
- 1일 업무흐름도
·09:00-12:00 출근 후 충진, 솔대, 캡핑작업
·12:00-13:00 중식
·13:00-18:00 충진, 솔대, 캡핑작업 후 퇴근
※ 오전, 오후 각 10분 쉬는 시간 있음.
- 근무인원: 생산팀 직원 29-30명(정규직 8명, 아르바이트 21-22명)
- 생산팀 내 업무분장: 충진 및 포장 2명, 라벨 인쇄 1명, 리무버 충전 2명, 벌크충진 2명(신청인 포함), 자재 소분 2명
※ 벌크 충진(매니큐어 파트)내 업무분담: 충진작업, 캡 씌우기작업, 킵핑작업에 대해 아르바이트 직원 1~2인과 정직원 2인과 교대작업 수행함.
- 작업량: 2019.6.17.~21. 충진파트 생산량으로 일 평균 3~4라인 가동하며, 한 라인당 3~4명 작업으로 하루 평균 9464.15개 매니큐어 생산함.
※ 정직원 및 아르바이트 직원 3~4인이 2시간마다 교대로 작업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충진작업(33.3%)
- 작업내용: 충진기에 연결 노즐에서 나오는 매니큐어를 용기에 충진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와 의자 옆에 위치한 이동대차 위에 적재되어있는 트레이를 운반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트레이를 파지하며, 충진작업을 위해 의자에 앉고 트레이 위에 왼손을 올려 지지하고 오른손에 충진기에 연결된 노즐을 쥐어 트레이 안 매니큐어 용기 140개를 채우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1~2인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외전(손바닥 위로)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자세가 발생됨.
② 솔대작업(33.3%)
- 작업내용: 충진 된 용기에 매니큐어 솔대를 하나씩 꽂는 작업으로, 충진 작업자가 작업을 완료하여 옆에 놓아 둔 트레이를 자신의 위치로 당기며, 왼손을 솔대가 들어있는 상자 안에 넣어 솔대를 7~8개 잡아 올려 솔대를 오른손으로 건내어 매니큐어 용기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1~2인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손바닥 아래로)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③ 캡핑작업(33.3%)
- 작업내용: 회전하는 캡핑기 지그에 용기와 솔대를 넣고 아래로 눌러 잠그는 작업으로, 캡핑 작업자가 작업을 완료하여 옆에 놓아 둔 트레이를 자신의 위치로 당기며, 왼손으로 매니큐어의 용기부분을 파지하여 지그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솔대를 쥐고 재빠르게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해 솔대를 용기에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작업 후 작업이 완료된 매니큐어 트레이를 뒤에 위치한 이동대차 위로 운반하여 적재함.(1~2인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손바닥 아래로)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자세가 발생됨.
④ 포장작업(100%, 퇴사 전 3개월가량 일시적 수행한 업무)
- 작업내용: (메이크업)브러쉬를 링과 종이를 체결시켜 커버를 씌우는 포장 작업으로 오른손에 브러쉬를 잡고 왼손으로 브러쉬에 포장종이를 끼우고 조립하며, 오른손으로 포장종이가 끼워진 브러쉬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집게손가락을 이용해 넣고, 플라스틱 케이스를 조립하여 레일 위에 올려놓음.(4~5인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중립자세), 회외전(손바닥 위로)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일일 5,000~6,000개로 1인 1,250~1,500개 해당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8.24. ~ 근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 외측상과염 등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7cm, 몸무게 51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7.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매니큐어 제조로 충진과 캡핑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매니큐어 제조업무를 수행한 자로 충진작업, 솔대작업, 캡핑작업, 포장작업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6.7.1.부터 대략 4년 3개월정도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2019.8.24.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밀기 및 당기기 작업 등 팔꿈치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팔꿈치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