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요골붓돌기의 힘줄윤활막염/우측 요골수근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400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요골 붓돌기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요골수근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요골 붓돌기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요골수근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 3개월 24일간 한식당 및 일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 ○○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약 7개월 4일 간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에 이상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9. 15 ○○○ : Rt. 3rd finger pain, Td and swelling on 3rd PP ulnar side. Sono; effusion. Rt 3rd PIP joint inj. c triam - 2021. 2. 15 ○○○ : Both hand pain, 최근 악화. 저린감도 있다 함. - 2021. 2. 24 ○○○ : Rt wrist pain. 최근 통증. Td on compart 1. ESWT - 2021. 3. 3 ○○○ : Rt wrist pain. 2월 초 부딪히며 수상한 적 있다 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요골붓돌기의 힘줄윤활막염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2021년 05월 0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명확한 우측 요골붓돌기의 힘줄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요골-수근관절에 활액막염이 있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7.1. - 담당업무: 홀 서빙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30~21:30 - 휴게시간: 점심(14:00~14:15), 저녁(15분, 고정시간 없이 유동적임), 휴식 1일 1회 120분 * 브레이크 타임: 15시~17시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6.~2020.1.21.(,○○○○○ ㈜○○○): 홀 서빙 - 2019.8.16.~2019.8.16.(○○○○(주)): 보험설계사 - 2019.5.1.~2019.7.1.(○○○○○ △△ ㈜○○○): 홀서빙 이외 다수 *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2년 이상 홀 서빙 관련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에서 개점 준비 작업, 상차리기 작업, 상치우기 작업, 청소작업으로 이루어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개점 준비 작업 - 수세미를 이용하여 컵을 세척하여 선반 등에 정리하고, 주류박스와 빈병박스를 운반하며, 집게를 이용하여 반찬(락교 등)을 소분하는 작업 ② 상차리기 작업 - 음식(대체로 코스 요리로 구성됨)과 식기류를 쟁반에 올리고, 서빙 대차를 이용하여 테이블로 운반한 뒤, 음식과 식기류를 테이블에 세팅하는 작업 ③ 상치우기 작업 - 식사 종료 후, 사용된 식기류와 남은 음식 등을 쟁반에 담아 주방으 로 운반하고, 행주를 이용하여 테이블을 닦는 작업 ④ 청소 작업 - 빗자루, 쓰레받기, 대걸레를 이용하여 홀 바닥을 청소하고, 수세미를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요식업체 홀서빙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우측 요골수근관절 활액막염”의 업무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5.10.(○○○):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 2012.5.11., 11.8.~11.15.(○○):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 2016.7.23.(□□):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58) - 2017.11.22.~2019.9.15.(○○○):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M6584) - 2018.9.12.~10.1.(○○): 상세불명의관절염, 손(M1394) - 2020.1.10.(○○○):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M1994)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 체중 4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요골 붓돌기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요골수근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007년부터 약 12년 이상 홀서빙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부터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요골 붓돌기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요골수근관절 활액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이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요골 붓돌기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요골수근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