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401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6. 1. ○○○○(주) 입사하여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75번 버스를 일일 4회 운행하는데 회당 4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장시간 앉은 자세로 운전하며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 26 ○○○○
- LBP, Rt. leg pain(L5 dermatome) VAS 8. d; for 5yrs, sitting intolerance(+), Extension catch(+), forward bending limitation(+), SLRT(-/-) → 당일 MRI → 2020. 8. 27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L-disQ L4-5-S1 Rt)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L-PEN)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2020.12.31. MRI 검사결과 제5번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본원에서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척추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2021. 1. 8.)시행함
○ 특별진찰 소견
- L5-S1; Minimal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Rt. laminectomy state. Disc mild degeneration.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09. 6.24.
- 담당업무 : 버스운전
- 근무형태 : 고정주간, 격일제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3:50(첫차 기준, 출발시간: 04:00) ~ 23:20
- 휴식시간 : 12:00~14:00사이 60분간 식사, 1일 2회, 1회 60분
○ 근무이력
- 2009. 6.24.~2020. 8.26./○○○○(주)/버스운전
- 2008. 1. 1.~2008.12.31./(주)○○/마을버스운전
- 2002. 7. 4.~2006.11. 1./□□(주)/마을버스운전
- 2000.10. 2.~2002. 7. 1./(주)○○/마을버스운전
- 1998. 9. 1.~2000. 6.26./(부)□□/마을버스운전
- 1998. 1. 1.~1998. 8.30./□□/마을버스운전
* 직종별 근무기간 : 버스운전 20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운행 전 준비작업: 버스운행 전 차고지에서 차량 점검(육안 및 손가락)과 사무실에서 요금수납기 수령 후 차량에 장착
. 버스운행: (이하 주소 생략)차고까지 178개의 정류소를 1일 4회 순환 운행함.
. 마무리작업: 요금수급기의 요금을 회수하고 재장착한 후, 버스의 바닥을 마대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시간별 업무 흐름도
. (첫차 기준) - 30명의 기사들이 15분 간격으로 출근한다고 함.
. 03:50~04:00 운행 전 준비 작업
. 04:00~23:00 버스운행(1회 왕복(신청인: 4.5시간, 사업주: 3.5시간) 후 휴식시간을 가진다고 함.)
. 23:00~23:20 마무리 작업
- 총 기사인원 : 60명(30대 버스 운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행 전 준비작업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버스운행 전 차고지의 사무실에서 요금수납기 수령 후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무실에서 요금 수급기를 수령한 후 양손으로 들고 차량까지 운반하여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버스운행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차고까지 178개의 정류소를 1일 4회 순환 운행
- 작업방법 : 당일 배정받은 차량으로 차고지((이하 주소 생략)에서 회차한 후 다시 차(이하 주소 생략)차고지가 위치해 있는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행하는 운전 작업을 1일 4회 반복 수행함. 차량은 육안으로 교통상황, 돌발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밟아 조작하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어깨를 사용하여 조작하면서 도로 주행을 수행함.
- 오토로 바뀌기 이전에 작업내용: 수동기어(5단-후진을 포함한 6개의 기어 변경구간이 있음)가 장착되어 있으며, 우측 손으로 기어 레버 상단을 파지한 상태에서 밀기(후진, 2단, 4단)와 당기기(1단, 3단, 5단)를 평지에서 정속주행을 제외한 모든 주행 시에는 지속적으로 반복조작을 수행하게 됨.(노선버스의 특성상 운행거리에 비해 정류장이 많아 출발과 정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어변속의 반복도 많이 해야 함) )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사업주가 제출한 운행일지(2020년 07월25일~08월 25일)를 통해 신청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기술함.
- 1회 왕복 운행 후 차고지에 들어왔을 때 다음 운행시간까지 시간이 남으면 휴식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겹쳐서 평균 운행시간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휴식하지 못하고 바로 출발할 때도 있다고 함.
- 신청인은 매회 왕복 운행 후 차고지에 도착하면 대걸레를 사용하여 10분간 바닥을 닦았다고 함.
- 사업주는 2달에 1번은 (이하 주소 생략)(05:00 출발)에서 첫차를 운행할 때가 있다고 했으며, 신청인은 한 달에 50%를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발한다고 함.
③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요금수급기의 요금을 회수하고 재장착한 후, 버스의 바닥을 마대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버스에서 요금 수급기를 한 후 양손으로 들고 차량까지 운반하여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마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며 상하좌우 방향으로 바닥을 닦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보험 가입자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이전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잦은 사고로 인해 현재 상병이 후유증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신청인과 동일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 중 동일한 증세를 호소하는 근무자는 없으며 신청인이 과거에 치질수술한 부분도 현재 상병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사업주는 1회 왕복 후 차고지에 돌아오면 1시간은 휴식한다고 주장함.
. 사업주는 1회 왕복하는 평균 시간은 3시간 30분이며, 최대 왕복시간이 4시간 30분이라고 주장함.
. 사업주는 첫차 기사는 04:00에 출발하며, 이후에 07:30이 막차 기사가 출근한다고 주장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버스 운전 중 노출되는 전신 진동 및 노출 기간(약 20년 9개월)을 고려한 허리부위의 누적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부상발병일(2020년 8월 26일)에 촬영한 요추 MRI(섬유륜 파열)와 2020년 12월 31일에 촬영한 요추 MRI(추간판 돌출)의 변화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8.11.~2019.12.31./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등 요추부위 관련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6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9. 6. 1. ○○○○(주) 입사하여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75번 버스를 일일 4회 운행하는데 회당 4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장시간 앉은 자세로 운전하며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1년 2개월간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8년부터 □□, ○○ 등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총 20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8.11.~2019.12.31. 기간 동안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등 요추부위 관련 다수의 수진내역이 있고, 그 외 과거 산재처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경우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신진동에 노출되고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 요추부위에 대한 업무부담요인이 관찰되고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정도는 높으나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