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405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9.5.1. 입사하여 마트 제품 진열 및 창고 정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1.2.17. 업무 수행 도중 사다리에서 낙상 이후 양측 어깨 통증 있어 진료 결과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마트에서 제품 진열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3.11. (○○○○) 좌측어깨, 목 통증, 6개월 전부터 불현듯 좌측 승모근 부위 통증 지속되어 내원하심
- 2021.2.23.(○○○) 허리~양엉치~양허벅지후면~종아리~발목까지 당기고 통증 있으나 참을만해요 NRS 4
- 2021.2.23. Lt shoulder MRI
· Susp. small articular surface partial tear at distal SST/IST conjoined tendon.
· SASD bursitis.
· Small subacromial spur.
- 2021.3.2. Rt shoulder MRI
· Mild SASD
· Mild AC joint arthrosis.
○ 주치의사 소견
- 상기병명 진단하에 본원에서 2021년 2월 26일 수술적 처치(관절경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하 감압술, 윤활낭절제술, 좌측 어깨) 시행 받음.
○ 특진 소견
- 확인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9.5.1.
- 담당업무: 제품 진열 및 정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재직증명서)
- 2009.5.1.~2021.2.22. (11년 9개월) ㈜○○○ / 제품 진열 및 정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6.6.~2009.5. (2년 11개월) ㈜○○○ / 제품 진열 및 정리 (재직증명서)
* 객관적 자료 상 약 14년 8개월의 제품 진열 및 정리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특히 □□에서 근무하였을 때 힘들었다는 주장이며, □□에서의 근무 기간은 2015년 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 2개월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는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 소속으로 각 판매매장(대형마트, □□ 등)에서 제품들을 정리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장소: ○○○ ○○ (약 400평, ○○○ 코너 5단 진열대 기준 7개)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공정: 창고적재및정리작업 → 제품운반및매장진열작업
- 취급물품: 후추, 라면, 물엿, 케찹, 식초 등 공산품
2) 신체부담 작업
① 창고적재및정리작업
- 작업내용:
· 제품박스를 창고 선반 상단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서서 요추는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제품박스(평균 중량:8kg)를 잡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머리 위로 들며 약 180 ~215cm 높이의 선반에 올린 뒤 밀며 정리함.
· 제품박스를 창고 선반 중단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박스(평균 중량:8kg)를 잡아 들어 올려 약 105~144cm 높이의 선반에 올린 뒤 밀며 정리함.
· 제품박스를 창고 선반 하단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박스(평균 중량:8kg)를 잡아 올려 1단(바닥) 선반에 내려 놓은 뒤 밀며 정리함.
- 작업시간: 5시간
- 적재높이: 바닥 → 창고 5단 선반 (바닥→105cm→144cm→180cm→21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제품 입고박스 (1.4kg / 1.6kg / 2.5kg)
· 제품 입고박스 (5.8kg / 7.5kg / 7.8kg / 9kg / 9.7kg)
· 제품 입고박스 (10kg / 16kg / 17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입고박스(8kg) x 평균 101개/일일 = 평균 808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101박스 적재 및 정리하며, 한 박스 적재 및 정리 시 평균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입고 시 설날, 추석 등 성수기 때는 평소 입고량에 비하여 약 400~600박스가 더 입고됨.
② 제품운반및매장진열작업
- 작업내용:
· 박스 및 제품을 쇼핑카트에 싣는 작업으로 5단 선반 앞에 서서(또는 사다리 위에 선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박스(8kg) 또는 제품(0.7kg)를 잡고 들어 운반용 카트에 실음.
· 쇼핑카트에 제품들을 매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운반용 카트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운반용 카트 손잡이를 잡은 뒤 밀거나 당기며 매장 진열대로 약 50m 이동함.
· 매장 진열대에 제품을 진열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낱개 제품(0.7kg)을 잡은 뒤 바닥~165cm 높이의 5단 진열대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3시간
- 운반거리: 50m 내/외
- 진열대 높이:
· 창고 5단 선반 (바닥→105cm →144cm→180cm→215cm)
· 매장 5단 진열대 (바닥→60cm→100cm→135cm→16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제품 입고박스 (1.4kg / 1.6kg / 2.5kg)
· 제품 입고박스 (5.8kg / 7.5kg / 7.8kg / 9kg / 9.7kg)
· 제품 입고박스 (10kg / 16kg / 17kg)
· 낱개 제품 평균 중량 : 0.7kg
· 운반도구: 운반용 카트 (높이: 93cm)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제품박스(8kg) x 평균 25박스/일일 = 평균 200kg/일일
· 평균 제품(0.7kg) x 평균 275개/일일 = 평균 193kg/일일
· ① + ② = 평균 393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25박스 분량(낱개: 275개) 제품을 진열함.
· 제품 한 박스 하차 시 평균 2분 소요됨.
· 제품 한 개 매장 진열 시 평균 2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반용 카트를 이용하여 하루 3~4회 운반하며, 1회 운반 시 약 50m 내외 이동, 평균 3분 소요됨.
· 한 박스에 제품 평균 11개가 들어 있으며, 개당 평균 중량은 0.7kg으로 산정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업무관련성 평가(특진) 결과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양측 어깨의 견봉쇄골관절염을 확인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4년 8개월임.
- 신청인의 업무(적재 및 진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고도”로 판단함. 운반과 정리 및 진열 작업 시에 중량물(최대 17kg)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대 2m 이상 높이의 적재대 위로 중량물을 올리는 동장을 반복하는 점, 어깨의 60도 이상 굴곡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점, 공간이 협소하고 작업 자세가 불안정하여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어깨 부담 수준이 고도이며,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5.12.24.~2021.1.2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_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4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21.2.17. 제2-3요추 좌 횡돌기 골절_폐쇄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9.5.1. 입사하여 마트 제품 진열 및 창고 정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2.17. 업무 수행 도중 사다리에서 낙상 이후 양측 어깨 통증 있어 진료 결과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마트에서 제품 진열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제품 진열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4년 8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확인되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의 거상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