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406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2. 1.부터 주식회사○○ 소속으로 ○○○에 파견되어 워크웨어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워크웨어 설치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2. 3. ○○ - 약 1개월 전부터 우측 견관절 아픔. - 우측 견관절 거상이 힘들고 동통이 지속된다고 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중이며, 회전건개 손상과 건염이 의심되며, 증상이 악화될 시 정밀검사 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약 7명 - 입사일자: 2020.12. 1. - 담당업무: 워크웨어 설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주 1회 17:00 ~ 19:00 연장근무) - 휴식시간: 약 1시간 2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12. 1. ~ 2021. 1.10./○○/워크웨어설치/산재보험 - 2004. 1. ~ 2020.11./□□외다수/취부및단순노무/일용근로내역(789일) - 2018. 7.26. ~ 2019. 1.18./○○○○○/전화상담/산재보험 - 2018. 6. 7. ~ 2018.12.31./○○/쌀운반/4대보험 - 2017. 1. 1. ~ 2017. 1.26./○○/택시운전/4대보험 - 2012. 3. 1. ~ 2012.11.26./○○○○종합정비/화물칸제작/4대보험 - 2010.10.20. ~ 2010.12.16./○○/택시운전/4대보험 - 2001. 8.31. ~ 2001.12.31./○○/취부/4대보험 - 2000.10.11. ~ 2001. 8. 3./○○/취부/4대보험 - 1997. 5.19. ~ 2000. 6.16./(주)□□/엔진실린더가공/4대보험 ※ 워크웨어 설치 약 1개월 10일, 취부 및 단순 노무 789일, 쌀 운반 약 7개월, 택시운전 약 3개월, 화물칸제작 약 9개월, 취부 약 1년 2개월, 엔진실린더가공 약 3년 1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에서 워크웨어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 ○○○ 주재 기계설비 안전네트 공사에서 워크웨어 설치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작업의 특성 상 사다리 위에서 몸을 비틀며 계속 팔을 벋어 작업하여 어깨의 부담이 높았고, 작업환경은 안전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계단과 렌탈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항상 긴장 상태로 일을 해왔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워크웨어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양 손으로 자재를 잡고 운반한다.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뻗어 임팩트로 볼트를 박고 흔들어준다. 서 있는 상태에서 전동윈치, 레바블록, 체인블록을 셋팅 및 조작하거나 설치를 위해 자재를 들고 지탱한다. - 작업시간: 7.7시간 ② 취부(용접, 절단, 망치질) 작업(과거 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양 손으로 작업 자재 및 도구를 운반하거나 체인을 이용하여 작업 자재를 걸어준다. 양 손을 이용하여 작업 도구를 잡고, 취부(용접, 절단, 망치질)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은 ○○○ 작업 끝난 후 2021. 1.11. ~ 2021. 1.18. ○○○ 자체 관광 및 여행을 했고, 이동 중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본인이 어깨 통증을 느꼈다면 현장 담당에게 우선 알렸어야 했으나, 병원 조치 및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귀국 후 산재 신청을 함. 이에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워크웨어 설치’, ‘취부 및 단순노무(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전화상담’, ‘쌀 운반’, ‘택시운전’, ‘화물칸제작’, ‘취부’, ‘엔진실린더가공’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직종별 근무기간은 각각 1개월 10일, 789일(2004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확인되는 일용노동일수), 5개월 24일, 6개월 25일, 2개월 23일, 8개월 26일, 1년 1개월 25일, 3년 29일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1개 작업(워크웨어 설치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해당 작업의 노동시간은 1일 7.7시간이었음.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해당 작업에서 각각 7점이었음.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250kg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해당 작업에서 ‘충돌증후군’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어깨의 반복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현 직업 이전에 많이 수행한 작업은 ‘취부(용접, 절단, 망치질)작업’이라고 진술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직종(현 직종 및 과거 직종)에 종사해 온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28./○○○/기타근통,어깨부분 - 2013. 1. 1./○○○/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 3.27. ~ 2013. 3.29./○○/기타근염,어깨부분(2회) - 2016. 8.19./□□□/간질성근염,어깨부분 - 2019. 9. 9./△△/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6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서 워크웨어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객사에 워크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로 파견되었고 워크웨어 설치 작업의 특성 상 사다리 위에서 몸을 비틀고, 팔을 뻗어가며 작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워크웨어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약 1개월 10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 취부 및 단순 노무 작업 789일, 택시운전 약 3개월, 화물칸 제작 약 9개월, 취부 약 1년 2개월, 엔진실린더 가공 업무를 약 3년 1개월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어깨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 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은 (주)○○에서 워크웨서 설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장기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현 사업장에서의 작업 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