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4-5요추간/추간판 팽윤 , 제1-2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407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_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_제1~2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20년이상 용접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요통 등이 지속되어 MRI 검사결과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_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_제1~2요추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06.11. ○○○○) - C/C: 허리, 좌측 엉치 통증 - P/I: 주증상 한달 정도 됐다. - P/E discogenic pain, E-B L4-5 Lt. - 재해자 진술: 특별한 허리 외상은 없었다. 2012년 경부터 허리 통증 지속적으로 있어 통증 치료 받아왔으며, 2020년 5월 경부터 허리 통증, 좌측 엉치부터 허벅지 뒤까지 저린 증상으로 악화되었다. ○ 2020.10.05. L-spine MRI: degenerative disc disease at L1/2, 4/5 / 현재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중 ○ 2021.05.18. L-spine MRI: - Rt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anular tear at L1/2. - disc bulging and disc space narrowing at L4/5. ○ 주치의 소견: 요통을 주호소로 타원(□□□□)에서 시행한 요추MRI상 신청상병 진단되었으며, 본원에서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치료 시행함. 경과관찰후 재평가 요함. ○ 특진결과 - 환자 방사선과적 검사 및 진료 기록 확인한 후 대면 진료 시행함. - 요추1~2, 4~5에는 일반적인 퇴행성 디스크 변성(팽윤) 이외 특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입사일자: 2019.03.25. - 담당업무: 현장직(보수공사)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작업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1시간, 휴게시간 10분(1일 1회) ○ 근무이력(담당업무별_4대보험 취득이력) - 2006.04.~발병시까지: 현장관리 및 작업 약 11년 10개월/사무업무 약 1년 2개월 ※ 신청인 진술: 2008년 사업자 등록하여 2001~2005년경 개인사업(인테리어 공사)을 조금 수행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당시 들어오는 일이 적어 대부분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주 작업 내용 - ○○에서는 초기에는 사무업무를 수행하다 현장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이전 건설현장에서 철거작업부터 내부인테리어작업까지 전체적인 공사작업을 직접 수행함. ※ 최종사업장인 ○○에서는 재해일자 기준으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담당했던 공사현장이 끝나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사 작업동영상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골작업(약 25%) - 작업 내용: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골조작업으로 파이프 또는 H빔을 연결 및 설치하거나 판넬을 설치한다. - 사용 도구 : 용접기, 임팩트랜치 등 - 작업 자세: 허리의 굴곡자세나 쪼그린 상태로 허리의 회전/굴곡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 자세로 양 손으로 용접기를 쥐거나 임팩트랜치를 쥔 채 골조를 연결함. - 중량물 취급: 파이프 6~40kg, 5~10개일(1인 운반)/H빔 3~5개/일(크레인 운반) ② 철거작업(약 15%) - 작업 내용: 리모델링 공사 시 필요에 따라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뿌레카를 이용하여 벽면, 바닥을 철거하고 발생한 이물질을 삽으로 치운다. - 사용 도구: 뿌레카, 삽 등 - 작업 자세: 대부분 바닥 또는 벽면을 바라보며 뿌레카 작업을 수행한다. 양 손으로 뿌레카를 쥐고 허리의 굴곡 상태로 양 팔을 앞을 뻗어서 작업한다. 이 때 뿌레카에 의한 국소 진동이 발생한다. ③ 건축 기초작업(약 20%) - 작업 내용: 철근작업, 형틀목공 작업, 배관설비공사 등을 말한다. - 사용 도구: 망치, 밴딩기 등 - 작업 자세: 허리의 굴곡자세 또는 쪼그린 자세로 철근을 절단하고 해당 철근을 조립한다./허리의 굴곡자세를 반복하여 거푸집을 들어올려 거푸집을 조립한다. - 하루 평균 작업량: 철근작업 2~3ton/일, 형틀목공 작업 100~200장/일, 배관설비공사 배관 20~30m 작업 ④ 내부 인테리어 작업(약 40%) - 작업 내용: 내장목공, 벽체 도배, 바닥 장판, 마루 작업 등을 말한다. - 사용 도구: 타카, 도배풀, 헤라 등 - 작업 자세: 내장목공 작업 중 천정작업 시에는 우마 위에 올라가 허리의 신전상태에서 양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작업한다./도배 및 장판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또는 쪼그린 자세로 작업한다. - 평균 작업량: 내장목공 석고보드 50~100장/인·일, 벽체도배 : 방 2칸/인·일, 바닥 (장판) 30평/4시간, (타일) 30평/8~10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 신청인은 약 11년 10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작업 및 약 1년 2개월간 사무업무(최종사업장)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과거 수행한 건설업 현장 업무들의 허리 신체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장기간 허리 신체부담 높은 업무 수행하였으나, 요추1~2,4~5에 일반적인 퇴행성 디스크 변성 이외에 특이소견 없고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명확하지 않은 상병상태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부터‘척추협착, 요추부’, 2020년부터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등의 허리부위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 체중 66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요통이 지속되어 MRI 촬영결과‘추간판 탈출증_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_제1~2요추간’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고 쪼그리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이력상 신청인은 발병시까지 약 11년 10개월간 건설현장에서 보수공사 등을 수행하였고, 최종사업장에서는 1년 2개월간 사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년부터 요추협착, 2020년부터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에 대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작업 및 사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서 철거, 내부 인테리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굽힘,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일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제출된 의학영상 등 의무기록상‘추간판 탈출증_제4~5요추간’상병은 확인되지 아니하고,‘추간판 팽윤_제1~2요추간’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력과 관련없는 개인질환이므로 신청 상병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_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_제1~2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