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410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용접,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치도 많이 쓰고 손사용이 많아 통증을 느끼면서도 계속 일해왔는데 우측 손목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 - 2021. 2.26. ○○ : Rt wrist radial pain - 2021. 4.28. ○○○○○ : Pain, thumb, Rt. 약 3달전, 한의원, 타병원 치료함, 점점 심해짐. ○ 주치의사 소견 - 보존적 치료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의료기록 확인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근로자수 : 8명 - 입사일자 : 2018. 2.19. - 담당업무 : 용접, 사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연장근무 : 1주일에 2~3번(18:00~20:30) ○ 근무이력 - 2018. 2.19. ~ 재해발생일, 주식회사 ○○ / 사상용접 - 2015.12. 7. ~ 2018. 2.18. (주)○○○ / 사상용접 - 2013. 4. 1. 유한회사○○ / 사상용접 - 2012.12. 1. ~ 2013. 3.31. (유)○○○○ / 사상용접 - 2012. 4.19. ~ 2012.12.31. 유한회사□□ / 사상용접 - 2011. 6.21. ~ 2012. 2.28. 주식회사□□ / 사상용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담당업무 : 자동차 부품 용접, 사상이 주 작업으로 작업대 위에 자동차 부품을 올려 놓고 망치, 그라인더, 톱기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 용접 및 사상작업 : 작업대 위에 작업물품을 올려놓고 망치, 그라인더 또는 용접기를 사용할 때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손에 부담이 발생하며, 망치질을 잘못하게 될 경우 표적을 잃으며 더욱 손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일일 평균 8시간 근무 중 사상작업(5~6시간), 용접작업(2~3시간)으로 이루어짐.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소견 - 72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사상 및 용접 이라고 함.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주 2-3일은 2시간 반가량 연장근무를 한다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용접, 사상을 할 때,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 대략 3년 3개월.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2.16. 이전 신청상병 부위 관련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88kg - 우세손 : 오른손 - 여가 및 취미 : 볼링, 컴퓨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치도 많이 쓰고 손사용이 많아 통증을 느끼면서도 계속 일해왔는데 우측 손목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1년 6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 ㈜○○, ㈜○○ 등의 소속으로 사상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재해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 부위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2.16.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망치, 그라인더, 톱기계 등을 이용한 손사용 작업이 대부분이며 우측 손목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반복적인 동작, 손의 과사용,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고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