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우측/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 어깨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412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어깨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1.5.오전 9시 반경 쓰레기 분리 작업장에서 분리작업중 비닐을 발로 밟던 동작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재해를 입어 당일 10시에 회의 가기전 팀장님과 동료에게 다쳐서 파스를 달라 하여 붙이고 회의에 참석 한 이후 병원 내원한 결과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어깨관절 우측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화장실 청소, (20년 전 계단에 신주가 있었을 때) 신주 닦는 작업, 쓰레기를 수거하여 2~3F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내려오는 과정이 특히 힘들었으며, 1달 반 ~ 2달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용 락스를 각 칸(1층 2칸, 2층 2칸)에 운반하는 작업, 1층과 2층 사이의 외부 옥외에 위치한 곳에 비둘기 똥을 제거한 뒤 물청소하는 작업 또한 간헐적이었으나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 1. 5 ○○○○ : (2021년 1월 5일 의무기록으로 추정) “MRI 권유” → 2021. 1. 7 MRI (△△△△△)
- 2021. 1. 8 ○○ : Rt shoulder pain. os) 3일전. 일하면서 넘어짐. 넘어지기 전에는 통증도 없고 팔 잘 올라감. 병원 치료 받은 적 없음. 타병원 치료+ 제일병원. 약+, 물리치료+. 지속적 통증+. HTN/DM(-/-) → 2021. 2. 3 CT → 2021. 2. 4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2021-02-04 우측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
○ 자문의사 소견(2021.2.18)
- MRI소견상 급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슬관절 결절종 및 우측 제3 수지 근위지 관절 외상성 관절증 상병 확인됩니다. - 2021-01-0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
- 근로자수 : 14명
- 입사 일자: 2016.1.1
- 담당 업무 : 미화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촉탁직
- 근무 시간 : 06:30 ~ 15:30 (화~토 근무)
- 휴게시간 : 식사 시간 1시간
○ 근무이력
- 2016.1.1.~/ ○○○○○/ 미화/4대보험
- 2015.1.1.~2015.12.31./ ○○○/미화/4대보험
- 2014.1.1.~2015.1.1./○○주식회사/미화/4대보험
- 2013.2.1.~2014.1.1./ ○○/미화/4대보험
- 2012.1.2.~2013.1.1./○○○○○/미화/4대보험
- 2011.1.1.~2012.1.1./○○○○
○○○○/미화/4대보험
- 2010.1.1.~2011.1.1./○○○/미화/4대보험
- 2009.5.1.~2010.1.1./□□□□□/4대보험
- 2008.2.1~2009.5.1./□□/미화/4대보험
- 2007.2.1.~2008.2.1./○○○○○/미화/4대보험
- 2003.2.1.~2004.2.1./○○/미화/4대보험
- 2002.2.1.~2003.2.1./ ○○/미화/4대보험
- 2001.2.1.~2002.2.1./ ◇◇/미화/4대보험
- 2000.2.1.~2001.2.1./○○/미화/4대보험
- 1999.1.1.~2000.2.1./○○/미화/4대보험
- 1998.3.17.~1999.1.1./○○/미화/4대보험
- 1996.3.13.~1996.6.12./☆☆/미화/4대보험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주장
1) ㈜○○○ 등 용역 업체 소속, 2016년 01월 01일부터는 ○○○○○ 소속으로 약 33년간 ○○○○○ 미화 업무를 수행함.
2) 아주 오래 전에 ○○에서 2~3개월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 외 근무이력은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
1) 신청인은 약 32년간(용역도급 26년, 직고용 6년) 본 건물(○○○○○)에서 성실히 미화 업무를 수행함.
2) 신청인은 (현장 방문일 기준) 현재 휴직중인 상태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5월 13일 목요일, ○○○○○
- 참석자 : 사업주 측 담당자 2인, 신청인, 신청인의 자녀,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②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재연 동영상 촬영 등
- 기타 :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아들)는 2021년 05월 13일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시 참석하여 근무 당시 수행하였던 작업을 동료근로자가 재연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인정하였으며, 사업주 측은 건물 시설 및 행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
작업 내용
- 사무실 및 복도 청소 작업 : 건물 내 교실, 사무실, 복도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화장실 청소 작업 : 화장실 내, 바닥, 세면대, 거울, 양변기, 소변기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쓰레기 수거 작업 : 각 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업무흐름도
- 06:30~08:30 : 사무실 청소
- 08:30~10:30 : 화장실 청소
- 10:30~11:30 : 사무실, 복도 등 청소
- 11:30~12:30 : 점심식사
- 12:30~15:30 : 복도, 계단 등 기타 구역 청소
특이사항
- 근무인원 : 2인
- 업무분장 : 본 사업장은 부지 9.457.3㎡, 건축 : 3,808.24㎡(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임. 미화 작업자 2인이 건물 내부 청소구역을 나눠서 청소함.
- 기타 특이사항
① ○○○○○은 월~토 09:00~21:00, 일 09:00~18:00 운영되고 있음.
② [사업주 측 주장]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및 행사 축소 등이 있는 상태이나, 화장실은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코로나 19 이전에는 현재보다 작업량(교실 사용, 쓰레기 취급량 등)이 많았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사무실 및 복도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건물 내 교실,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바닥 청소 작업]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 준 다음,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계단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손걸레 작업] 손걸레를 이용하여 교실이나 사무실의 책상 위, 책장, 창틀 등을 닦는 작업 , 사무실 및 복도, 계단 등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분당 4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량:
[신청인 주장]
2인의 작업자(신청인, 동료작업자)가 건물 내부를 1일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청소함.
[동료근로자 진술]
교실 1곳을 청소하는데 약 40분 ~ 1시간 소요되며, 복도(마포질), 사무실(빗자루, 걸레질) 바닥과, 손걸레로 책상 등의 집기류를 매일 청소함. (현장 조사 시, 신청인도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동의함)
[건물 배치 및 면적]
[지하 1층] 전통문화교실 1 (217㎡), 전통문화교실 2 (70㎡), 다목적실 (186㎡)
[1층] 강당 (245㎡), 댄스연습실 (65㎡), 바리스타 작업장 (58㎡), 강의실 2 (50㎡), 강의실 1 (32㎡), 사무실(약 50~60㎡) 등
[2층] 강의실 3 (64㎡), 동아리실 (32㎡), 청운위실 (32㎡), 효랑방 (44㎡), 하랑방 (65㎡), 쌤방 (33㎡), 회의실 (44㎡), 관장실, 미용작업장 (50㎡), 평생학습과, 문화나래 (91㎡), 복도 (200㎡) 등
[3층] 탁구장 (178㎡)
[사업주 측 주장]
2인의 작업자가 건물 전체 구역을 매일 청소하는 것은 아님. 정확한 작업량을 정량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움.
총작업량(반복횟수):
[마포 및 빗자루질] 약 20~30회/1분(영상 및 현장조사 기준)
[손걸레질] 약 40~50회/1분 (영상 및 현장조사 기준)
건물 내 청소 면적을 2명의 작업자가 업무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청소함.
- 작업시간:약 5시간
- 비고: 마포 걸레 : 2.75kg, 일반 걸레 : 0.45kg, 빗자루, 쓰레받기 : 약 1kg 내
※ 위 작업은 2인의 작업자가 함께 실시하는 작업임.
② 화장실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화장실 내부 바닥, 세면대, 거울, 양변기, 소변기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수세미를 이용하여 바닥, 세면대, 양변기, 소변기를 닦은 후, 호스로 물을 뿌려준 뒤, 물걸레(마포)로 닦아주는 작업. 화장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분당 4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량:
[화장실 1칸]
면적 : 약 15㎡
칸 수 : 4칸
양변기 및 소변기 : 4개, 3개
세면대 : 3개
[반복횟수]
수세미 및 마포질을 약 40~60회/1분 간 작업함. (영상 및 현장조사 기준)
총작업량: 화장실 4칸 (2인 작업 기준)
[수세미 및 마포질 기준] 약 40~60회/1분(영상 및 현장조사 기준)
- 작업시간: 약 2시간
- 비고: 마포 걸레 : 2.75kg, 일반 걸레 : 0.45kg, 수세미 등 : 약 100g, 락스(20L) : 18kg
※ 위 작업은 2인의 작업자가 함께 실시하는 작업임.
③ 쓰레기 수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각 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사무실 또는 각층(1~3F)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형태로 대형 봉투에 수거한 후, 창고(B1F)로 운반하여 각 분리수거 비닐에 넣고 실시한 뒤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누르는 형태로 적재함. 쓰레기 운반, 분리수거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분당 4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량:
[쓰레기 수거]
(신청인 주장) 수련관 사용에 따라 일 작업량의 편차가 있으나, 큰 봉지(약 100L 정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적을 때에는 1~2봉지에서 많을 때에는 10봉지 가까이 나오기도 함.
(현장 확인) 쓰레기 봉투의 1/10 적재 무게 : 1.95kg/1개
쓰레기 봉투의 1/2 적재 시 : 9.75kg/1개
쓰레기 종류, 봉투 적재량에 따라 중량이 가중될 수 있음.
총작업량:
[신청인 주장] 19.5~39kg/1일 (1일 최소 작업량)
- 작업시간:약 1시간
- 비고 : 쓰레기 적재 무게 (1/10) : 1.95kg, 쓰레기통에 가득 담긴 적재 무게 : 39.2kg
※ 위 작업은 2인의 작업자가 함께 실시하는 작업임.
④ 추가 부담 작업
[유리창 및 창틀 청소 작업]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주장 : 1~2달에 1회(대청소는 1년에 2~3회 실시) 실시 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임.
- 작업내용 및 방법 : 걸레, 꼬쟁이,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창틀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타 작업자가 유리창을 떼어내면) 유리창을 걸레 등으로 닦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옥외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주장) : 주 1회 실시하는 작업으로, 1.5층에 위치한 옥외 장소에 있는 비둘기똥을 빗자루 등으로 치운 뒤, 호스로 물청소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청소용품 운반 작업]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주장 : 화장실 청소용 락스(18kg/1통)를 1~2달에 1번씩 각 층의 화장실 칸으로 운반함.
- 작업내용 및 방법 :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락스통을 들어올린 뒤, 1층 또는 2층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3년간 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업주 측도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며(용역 도급 26년, 직고용 6년),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1996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21년의 직력이 확인됨.
○○○○○의 다양한 청소 구역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미화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30년 이상),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0cm/52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21.1.5.오전 9시 반경 쓰레기 분리 작업장에서 분리작업중 비닐을 발로 밟던 동작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재해를 입어 당일 10시에 회의 가기전 팀장님과 동료에게 다쳐서 파스를 달라 하여 붙이고 회의에 참석 한 이후 병원 내원한 결과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어깨관절 우측”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화장실 청소, (20년 전 계단에 신주가 있었을 때) 신주 닦는 작업, 쓰레기를 수거하여 2~3F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내려오는 과정이 특히 힘들었으며, 1달 반 ~ 2달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용 락스를 각 칸(1층 2칸, 2층 2칸)에 운반하는 작업, 1층과 2층 사이의 외부 옥외에 위치한 곳에 비둘기 똥을 제거한 뒤 물청소하는 작업 또한 간헐적이었으나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이력에 의하면, 1996년 3월부터 진단일(2021.01.05.)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1. 1. 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유리창 닦기, 화장실 바닥 닦기 등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어깨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