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413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6.1.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8.29. ○○○○) - LBP c both pelvic pain. 며칠 전 무거운 것 들다가 삐끗, 걷기 힘들다. 입원해서 통증 조절, MRI: L5-S1 HNP c stenosis - L-spine MRI · L5-S1: diffuse bulging disc with facet arthrosis, resultant Rt. mild foraminal stenosis · disc degeneration with discongenic endplate degeneratio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후궁반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 추간판제거술 시행상태임(2020.9.2.) ○ 특진 소견 1) 임상 소견: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 pre OP MR (2020.8.29.) spinal stenosis L5/S1(mild) with disc bulging(to Lt) - degeneration(+) - 2020.9.2. hemilaminectomy & discectomy L5/S1, interspinous semi-fusion: RIDD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L4-5; Diffuse bulging disc. Annular tear at rt. subarticular to left subarticular zone. Disc mild degeneration. · L5-S1; Diffuse bulging disc. Mild disc degeneration. - L-SPINE CT · L4-5; Diffuse bulging disc. · L5-S1; Diffuse bulging disc.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자: 2019.6.1.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불규칙 3교대근무 (M,D,E,N) - 근무시간: 1일 평균 약 7시간 (Morning 8시간: 06:00~15:00 / Day 8시간: 09:00~18:00 / Evening 8시간: 13:00~22:00 / Night 6시간 22:00~09:00),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N근무 시 휴게시간 4시간 부여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6.1.~2020.8.29. (1년 3개월) ○○○○ / 요양보호사 - 2015.12.7.~2019.5.31. (3년 6개월) ○○○○ / 요양보호사 - 2015.8.18..~2015.10.23. (2개월) ㈜○○○○ / 소세지 생산 - 2012.11.1.~2015.2.28. (2년 4개월) ○○○○ / 재가 요양보호 * 객관적 자료 상 약 4년 9개월의 요양보호사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진술: 과거 ○○○○에서 재가방문요양 업무를 일 3.5시간 수행하였고, ㈜○○○○에서 소시지 완성 후 매듭짓는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요양보호 - 업무흐름: [Day] (09:00~18:00) · 08:30~09:00 인수인계 및 체조 · 09:00~10:00 청소 및 정리정돈 · 10:00~11:00 기저귀 케어, 물병 세척 등 · 11:00~11:40 프로그램 · 11:40~12:00 식사 전 준비 작업 (어르신 일으키기, 앞치마 세탁 등) · 12:00~13:00 식사 케어 [Evening] (13:00~22:00) · 13: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 13:30~14:00 간식 지급 등 · 14:00~16:00 프로그램 또는 목욕 케어, 기저귀 케어 등 (14:00~14:30 프로그램, 14:00~16:00 : 목욕 케어 (2회/1주)) · 16:00~17:00 식사 전 준비 작업 (어르신 일으키기, 빨래 정리, 물통 준비 등) · 17:00~18:00 식사 케어 및 인수인계 · 18:00~18:30 식사 및 휴식 · 18:30~21:00 일지 작성, 관찰 케어 등 · 21:00~22:00 기저귀 케어, 인수인계 등 [Night] (22:00~09:00) · 22:00~24:00 공동 케어 · 24:00~02:00 휴식 또는 라운딩 · 기저귀 케어 · 02:00~04:00 라운딩 · 기저귀 케어 또는 휴식 · 04:00~05:30 휴식 또는 라운딩 · 기저귀 케어 · 05:30~06:00 아침 식사 준비 작업 [Morning] (06:00~15:00) · 06:00~07:00 식사 전 준비 작업 및 체위변경 등 · 07:00~08:00 식사 케어 · 08:00~08:30 식사 및 휴식 · 08:30~09:00 인수인계 등 - 작업인원: M 1인, D 2인, E 2인, N 2인 - 업무 분장: · 각 타임마다 1~2명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N+M, M+D, D+E, E+N 등 근무시간이 3~6시간씩 겹치는 형태로 근무 함. (ex. Day 근무 시, Evening 근무자가 13:00~18:00까지 5시간 동안 함께 근무하므로 해당 시간동안에는 총 4명이 근무함) · 주 5일제이나, 11명의 근무자가 순환하며 휴무함 (8~9일/월 휴무) - 환자 정보 · 요양병원 환자: 28인 · 환자 비율: 여성 환자 50%, 남성 환자 50% · 환자 체중: 여성 환자 60~70kg/1인, 남성 환자 70~80kg/1인 - 참고사항: ·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욕 케어는 주 2회 가량 수행함. · 입소 인원 중, 와상 환자는 약 6~8명(체위변경 필요한 환자 3명)이고 나머지 20~22명은 거동이 가능(부축 시, 거동 가능한 어르신 포함)한 환자임. · 신청인은 최초에 3교대(D,E,N)로 근무하였으나, 2019년 12월부터 D(09:00~18:00) 전담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전체 근무 기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D 작업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기저귀 케어 작업 - 작업내용: 요양 환자의 용변상태를 확인하여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요양 환자(60~80kg)의 기저귀를 확인하여 교체하는 작업으로 환자의 용변 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의 하체를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기저귀를 당겨 빼내고 새 기저귀를 밀어 넣어 착용시키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회전 및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밀기/당기기/운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중량: 요양 환자(60~80kg) - 총 취급 중량: 3,600~7,360kg/일 (한 조당 1,800~3,680kg) - 작업량: 일일 평균 20~23명 1인당 3~4회 케어, 1회당 10~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기저귀 케어는 3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나, 필요시 수시로 수행함. 보통 4인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수행함. ② 식사 및 간식 케어 작업 - 작업내용: 요양환자의 식사를 위해 식판을 운반하여 식사를 돕거나 간식을 제공한 뒤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사] 식판카에 적재되어 있는 식판을 각 병동의 요양환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수저로 음식 등을 떠 먹여주는 형태로 식사를 돕고, 식사 후 식판 운반 및 테이블 정리 · [간식] 간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회전 및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밀기/당기기/운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중량물: 음식이 담겨있는 식판(1.2kg), 빈 식판(0.8kg) - 총 취급 중량: 44.8~67.2kg (한 조당 22.4~33.6kg) - 작업량: 요양환자 28인 x 식사 2회, 요양환자 28인 x 간식 1회 ③ 휠체어 이동 및 부축 작업 - 작업내용: 요양 환자를 부축하여 휠체어나 침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휠체어 이동 작업] 활동 프로그램(산책 등) 참석, 요양환자의 요구 등에 의해 요양환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킴. · [부축 작업] 요양 환자의 팔목이나 어깨 등을 붙잡거나 어깨동무 하는 형태로 환자를 부축하여 이동시킴. - 작업자세: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회전 및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밀기/당기기/운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 720~2,560kg (한 조당 360~1,280kg) - 작업량: · [휠체어 이동 작업] 요양환자 평균 60~80kg/1인 x 약 6~8인 x 2회 x 1~2회/일 · [부축 작업] 요양환자 평균 60~80kg/1인 x 약 20인 x 2회/일 - 참고사항: ·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와상환자는 약 6~8인 정도이며 거동 가능한 환자 또는 기타 부축이 필요한 환자가 약 20인 정도라고 주장함에 따라 해당 내용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함. · 프로그램 전후로 침상→휠체어, 휠체어→침상으로 2번 이동하므로 2회로 표기하였고, 프로그램을 1일 1회 또는 2회 수행하므로 1~2회로 표기함. ④ 청소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병실 바닥, 복도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복도나 병실의 먼지를 제거한 후, 마대걸레 등을 이용하여 걸레질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회전 및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밀기/당기기/운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 - 참고사항: 코로나 19등 상황으로 사업장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면적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 1시간 수행함. (2~4인의 작업자가 함께 수행함) ⑤ 목욕 케어 작업 - 작업내용: 요양 환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킨 후 목욕 의자로 옮겨 씻기는 작업 - 작업방법: 거동 가능한 요양환자는 부축하거나 휠체어로, 거동할 수 없는 와상 환자는 (바닥 이불 등을 이용하여) 2인 1조로 환자(평균 60~80kg)를 휠체어를 이용하여 샤워실 까지 이동시킨 후, 목욕 의자에 옮긴 뒤 환자의 전신을 샤워 타월 등을 이용하여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회전 및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밀기/당기기/운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시간: 2~3시간 - 작업량: 요양환자 평균 60~80kg/1인 x 평균 6~8인 x 4회 - 참고사항: · 목욕 케어는 주 2회 실시하는 작업으로 총 4~5인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함께 수행함. · 와상환자 포함 시, 5~6인/1일, 일반 환자 포함 시 8~9인/1일 목욕 케어 하며, 1인의 어르신을 침상→휠체어→목욕의자→휠체어→침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총 4회 이동하게 됨. ⑥ 추가 부담 작업 (인수인계 및 기타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세탁된 빨래를 자리에 앉아서 정리 · 적재하고, 일지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일부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며, 신청인 진술 내용에 동의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2015년 12월부터 발병일 2020년 8월까지 총 4년 9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2012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재가방문요양사로 일한 이력이 확인됨(하루 3.5시간 근무함). -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환자 체위변경 등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허리 통증이 발생했으며, 증상 악화되어 2020.8.29. ○○○○ 방문함. MRI 검사 상 ‘L5-S1 - diffuse bulging disc with facet arthrosis, resultant Rt. mild foraminal stenosis’ 소견으로 2020.9.2. ‘후궁 반절제술 및 추간공 절제술, 추간판 절제술’ 시행 받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였으며 환자를 직접 침상에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환자의 체중이 중량물로 작용하며, 침상 위에서 환잘르 들거나 안아 옮기는 자세, 허리를 숙이고 힘으로 환자를 들거나 미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꺾인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허리 부위 센체부담점수는 ‘5~7’점에 해당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됨.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및 본원 특별 진찰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진료기록상 ‘L5-S1 HNP c stenosis’ 및 ‘염좌’ 소견이 확인되므로. ‘허리 염좌 및 긴장’에 준한 판단이 가능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0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며, 업무력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