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414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양한 중량의 박스를 포장하고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기록 - 2021. 2. 20. ○○○○. 우측 어깨통증, 2년경과, 비 수상 팔 들어 올릴 때 통증. MRI상 힘줄파열(2020년 여름, 안갖고옴)->스테로이드주사 2회(last 1개월)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1. 2. 2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인쇄업 - 입사일자 : 2019. 12. 16. - 담당업무 : 박스포장 및 운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특별진찰조사내역 참조) - 2019. 12.~ 2021. 2.(진단일기준)/○○(주)/박스포장및운반/4대보험 - 2017. 10.~ 2019. 8./○○○/종이원단 재단작업/4대보험 - 2016. 8.~ 2017. 9./(주)□□□/주류배송/4대보험 - 2012. 7.~ 2017. 5./주식회사△△외1/박스재단및포장/4대보험, 고용보험일용근로 - 2007. 1.~ 2012. 5./○○(주)외 다수사업장/전기공/4대보험 - 1999. 11.~ 2003. 11./○○외 다수사업장/납품/4대보험 * 특진결과 : 직종별 업무기간 . 박스재단 및 포장(4대보험. 고용보험일용근로) : 3년 5개월 . 주류배송(4대보험) : 1년 1개월 . 전기공 [4대보험] : 5년 1개월 . 납품 [4대보험] : 3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포장용 박스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박스 포장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함. - 작업인원 : 9명 - 작업공정 : 박스 포장작업 → 박스 운반작업 - 작업량 : 신청인주장, 회사측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확인서, 일일 평균 박스포장 및 운반 수량, 핸드자키 운반횟수, 보험가입자의견서, 근로계약서, 작업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방문 실시[신청인, 보험가입자 참여] - 참고사항 : 포장용 박스, 취급물품의 종류 및 무게 등이 광범위하여 [중량이 큰 물품] [중량이 작은 물품] 등의 무게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박스 포장작업 - 작업내용 : . (박스보관 작업대 → 밴딩기)으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한 뒤, 밴딩기 위에 올려놓는다. . (박스포장 → 밴딩작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포장용지를 잡아서 박스를 포장한 후, 밴딩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작업높이 : 팔레트 적재(170cm), 박스보관 및 밴딩기 작업대(81cm) - 이동거리 : 2 ~ 3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장용 박스 /평균무게 12.57kg (8.05kg ~ 19.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포장용박스 - 600박스 묶음]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② 박스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핸드자키로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핸드자키 손잡이를 잡은 후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면서 팔레트를 올려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팔레트 적재(170cm) - 핸드자키 이동거리 : 40 ~ 5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자키 이동 시 push-pull(평균무게 : 8.3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핸드자키로 팔레트 - 12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의 업무(박스 포장 및 운반)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고도”로 판단함. 포장 작업 시 중량물(최대 20kg)을 허리 높이 이상(어깨 높이 이상도 포함됨) 들어 올려 취급하고 있으며, 일 취급 총량이 1.5t에 이르고 있는 점, 단순한 작업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작업인 점 등을 고려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중인 박스 재단 및 포장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이고,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6. 9.~ 2021. 1. ‘이두근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0㎝ / 체중 69㎏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1건(2015. 8. 21. 우측수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양한 중량의 박스를 포장하고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진단일 기준 현재사업장에서 1년 2개월간 박스포장 및 박스 운반 등의 작업 직력이 확인되고, 이전 직력은 4대보험 자료상 2001년 이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종이원단 재단작업, 주류배송작업, 박스재단 및 포장작업, 전기공, 납품 등의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 9. 이후 ‘이두근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등에 대한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신청 상병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객관적인 자료상 박스재단 및 포장 작업 관련해서 3년 5개월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박스포장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최대 20㎏)을 수시로 어깨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