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기저부 부분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415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기저부 부분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7.3. 입사하여 MCT(머시닝센터) 보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거운 짐을 들다 삐끗한 후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기저부 부분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원자재 투입 및 배출, 제품포장 및 자재하차 등 어깨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18.) Rt shoulder pain 2주, 오늘 무거운 거 들다 삐끗, ROM nearly full, painful during terminal ROM, N/H(+/+.click) empty can test(+), Impingement SD sh, Rt, c R/O) bPRCT
- (2021.3.22.) 관절경적 견봉부분 절제술, 견봉하감압술, 관절경적 열성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MRI)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회전건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기저부 부분손상 소견보여 2021.03.22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관절경적 견봉부분 절제술, 회전건 부분파열에 대하여 견봉하감압술, 이두장건 기저부 부분손상에 대하여 관절경적 열성성형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상 신청상병 1,2,3은 퇴행질환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반도체장비 부품제작
- 근로자수: 4명
- 입사일자: 2020.7.3.
- 담당업무: MCT(머시닝센터)보조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17:3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7.3. ~ 재해발생일(8.5개월), ○○○ / MCT 보조업무
- (본인 주장) 2018년 ~2020년, 아이팩 / 플라스틱 용기포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반도체 장비 부품제작 업체로 신청인은 MCT내 공작물 투입장착 및 탈착배출 작업을 주업무로하며, 제품 포장과 원자재 입고시 운반작업을 보조업무로 수행함.
※(신청인 주장) MCT(머시닝센터)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장비 가동을 위한 준비 및 기타 보조업무들을 대부분 처리 함.
- 근무인원: 총 3명(주간 2명, 야간 1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MCT 공작물 장착/탈착 작업(6시간)
- 작업내용: MCT내 공작물 투입장착 및 탈착배출하는 작업으로, MCT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한 채 양손으로 공작물을 잡아들어 탈착한 후 작업대에 내려놓고, 가공할 소재를 들고와 양 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한 상태로 지그위에 올려 놓으며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량: 일일 14kg의 소재를 30회 장착, 12.8kg의 소재를 30회 탈착, 소재장착 및 탈착을 위해 라쳇렌치로 60회 이상 조이고 푸는 작업 등 일일 1인 804kg 취급함.
※ 참고사항: 5기의 MCT를 운용, 1기당 가공시간은 0.5~1시간가량 소요, 일일 40개 내외 생산(부품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주작업자 2명은 MCT가동하여 가공작업 실시하며, 척(5.65kg)은 MCT내의 절삭공구 뭉치로 척을 장착하기 위해 견관절 거상한 자세로 일일 5회내외로 작업함.
② 운반업무(1시간)
- 작업내용: 구입한 소재의 하차나, 만들어진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으로,
원료소재를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량 적재함 앞에 서서 좌측 견관절 내전하여 좌측 손으로 소재의 아래를 들고 우측 견관절은 외전 및 신전한 채 우측 손으로 소재의 옆을 잡고 양측 아래팔에 힘을 준채 들고가 내려놓음.
- 작업량: 일일 구입한 소재(26.3kg)를 6개 이상 하차, 일일 가공한 제품박스(11.8kg) 6박스를 포장하기 위해 운반하는 등 일일 1인 267kg 취급함.
※ 운반거리: 5m 이내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기저부 부분손상
- 신청인의 업무(MCT 보조)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경도-중등도”로 추정됨. 원자재 등 중량물을 운반, 장착, 탈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빈도 및 작업량이 많지 않으며, 어깨의 심한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도 관찰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역시 8개월로 짧아 업무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73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1일 반갑 10년, 1주 2회 소주 1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7.3. 입사하여 MCT(머시닝센터) 보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거운 짐을 들다 우측 어깨를 삐끗한 후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기저부 부분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원자재 투입 및 배출, 제품포장 및 자재하차 등 어깨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MCT 보조업무를 수행한 자로 MCT 공작물 장착 및 탈착작업, 운반작업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7.3.부터 대략 9개월정도 업무이력이 확인되며, 발병 전 어깨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상지의 굴곡, 거상, 뻗침, 내외전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가 낮고, 노출기간 또한 9개월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기저부 부분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