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416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6월 4일(주)○○에 입사하여 사고발생일까지 약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복층유리 실리콘작업을 위한 유리의 품질(양호/불량)을 점검하면서 유리무게 20kg~30kg되는 각양의 사각 및 직사각형 유리를 반복적으로 양 팔과 몸을 사용하여 들어서 골라내던 중 2018.9.중순 경 허리에 고통이 심한 통증을 느껴 이후 2018.9.17.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내원하여“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1)”진단을 받아 치료하였는데, 이후에도 통증이 더 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 인근의 ○○ 및 ○○, ○○○○ 등지에서 2018.11.9.까지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인천시 소재“○○ ○○○○”을 알게 되어 내원 후 2018.11.14. 미세현미경적 요추 추간판 제거 수술을 한 후,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 약 3개월(고용보험, 4대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상) 동안 후처리 공정에서 유리운반작업, 유리실리콘마감작업, 밴딩포장작업, 지게차운전작업(과거 동일 업무 15년 10개월이 확인되었으며, 본인 진술 상 39년 간 유리 후처리 업무수행을 주장하였음)을 수행하였고, 허리를 굽혀 유리 테두리의 실리콘을 마감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요추에 부담이 되었고, 과거부터 40~50kg 무게의 유리를 운반하는 작업 또한 요추에 부담이 되었으며, 2018년 9월 중순 경 불량 유리를 기계에서 들어내는 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8.11.13. ○○○○ Lt leg pain and numbness lt buttock pain LBP 1달이상 운전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 앉고 움직이기 힘들다 ○○-양 주사 물치 ?효과없다 제조업 PHx 당뇨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허리 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상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진단되어 2018년 11월 14일 미세 현미경적 요추 추간판 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안정가료 및 외래추시 요하였음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512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18.6.4. - 담당업무: 유리 후처리작업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9:00~18:00 / 연장 18:00~21:00 (주 평균 2일 연장 근무 수행함) - 점심시간: 12:00 ~ 13:00) / 저녁시간: 18:00~19: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5.17.~2018.3.20.(○○○○인력직업소개소): 버스운전 - 2017.2.23.~2017.3.7.((주)○○): 전선피복제작 - 2012.11.1.~2013.2.1.((주)○○○○): 유리 후처리작업 외 다수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유리가공업무 종사 기간은 15년 10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복층 유리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 소속으로 운반작업, 실리콘마감작업, 포장작업, 지게차운전작업으로 이루어진 복층 유리 후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에어발란스를 이용하여 복층유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에어발란스 손잡이를 전방으로 밀어 복층유리와 접착시킨 뒤 에어발란스 손잡이를 골반높이로 당긴 뒤 이동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에어발란스 손잡이를 잡아 복층유리를 적재대에 내려놓는다. · 불량 복층유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유리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적재대로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하여 유리를 적재대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어발란스, 유리 무게1(20kg), 유리 무게2(14.1kg), 유리 무게3(14kg) - 총 취급 중량 : 유리 평균 무게(16kg) × 일일 평균 불량 유리 15장 = 240kg/일일(1인작업) - 에어발란스 손잡이 높이 : 바닥 → 130~160cm - 유리 이동 설비 높이 : 바닥 → 40cm - 적재대 높이 : 바닥 → 26cm - 운반거리 : 1.5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일반 유리제품 200장 운반작업(에어발란스)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불량 유리제품 15장 운반작업(인력) 수행함 · 유리제품 1장 운반 시 30 ~ 4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20kg 이하 불량 유리 제품은 인력으로 운반작업 수행함(20kg 이상의 불량 제품은 에어발란스로 운반작업 수행) ·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에어발란스가 있었으나 빠른 유리 생산이 목표라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많았다고 진술함 ② 실리콘마감작업(동영상. ㈜○○_실리콘마감작업) - 작업내용 · 복층유리 모서리에 실리콘을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스폰지고무를 붙잡아 유리 상단 모서리에 실리콘을 다듬는다. ·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에어발란스를 잡아 몸을 고정시킨 뒤 좌측 손으로 스폰지고무를 잡아 유리 하단 모서리에 실리콘을 다듬는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폰지고무 - 유리높이 : 바닥 → (1.4m ~ 2m) - 적재대 높이 : 바닥 → 26cm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리 100장 실리콘 마감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유리 1장 당 실리콘 마감 작업 4회(총 400회) 수행함 · 유리 1장 당 실리콘 마감작업 수행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복층유리 사이에 자동으로 실리콘이 투입됨 · 복층유리 4개의 모서리에 실리콘을 다듬는 마감작업은 인력으로 수행함 ③ 밴딩포장작업(동영상. ㈜○○_밴딩포장작업) - 작업내용 · 복층유리를 밴딩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밴딩을 잡아당긴 뒤 우측 손으로 밴딩끈 조임기를 잡아 밴딩을 조인다.(밴딩과 복층유리 사이에 박스를 끼워넣음) ·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클립을 잡아 밴딩끈 사이에 끼워 넣는다. · 클립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클립 결속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조이며 클립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클립 결속기, 클립, 밴딩줄, 밴딩끈 조임기 - 유리높이 : 바닥 → (1.4m ~ 2m) - 적재대 높이 : 바닥 → 26cm - 적재대 폭 : 2m - 작업량 · 일일 평균 포장작업 10회 수행함(1인작업) · 평균 1회 포장 시 밴딩 작업 3회(총 30회) 수행함 · 1회 포장 시 6~10분 소요됨 ④ 지게차운전작업(동영상. 지게차운전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우측 손으로 기어를 잡아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차량 제원 : 4.5톤 EPX 32 배터리 지게차(좌식) - 유압시트 유무 : 시트 없음 - 운행거리 : 20~40m 내외 - 운전석 높이 : 바닥 → 50cm - 작업량 · 일일 평균 지게차 6회 운행함.(1인작업) · 1회 운행 시 5~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지게차운전작업은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된 유사 작업 영상을 활용하였음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재해사실 인정여부 미 체크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경도”로 판단함.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요추를 굴곡/신전/비트는 동작이 빈번하지 않은 점, 1일 취급 중량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적절한 자세 유지 동작이 장시간 지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 비록 노출 기간은 15년 10개월로 짧다고 보기 어려우나, 요추 신체부담이 경도인 점, 특히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굴곡/신전/비틂 동작의 빈도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관련성은‘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23.(□□□□): 요통,요추부(M5456) - 2015.1.26.~2.4.(□□): 요통,요추부(M5456) 2차례 - 2015.5.28.(□□):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외 다수 * 2013년 11월부터 허리 관련 상병으로 십여 차례 수진한 내역 있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 체중 61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년 6월 4일(주)○○에 입사하여 사고발생일까지 약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복층유리 실리콘작업을 위한 유리의 품질(양호/불량)을 점검하면서 유리무게 20kg~30kg되는 각양의 사각 및 직사각형 유리를 반복적으로 양 팔과 몸을 사용하여 들어서 골라내던 중 2018.9.중순 경 허리에 고통이 심한 통증을 느껴 이후 2018.9.17.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내원하여“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1)”진단을 받아 치료하였는데, 이후에도 통증이 더 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 인근의 ○○ 및 ○○, ○○○○ 등지에서 2018.11.9.까지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인천시 소재“○○ ○○○○”을 알게 되어 내원 후 2018.11.14. 미세현미경적 요추 추간판 제거 수술을 한 후,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리 후처리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5년 동안 유리 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 11월부터 허리 관련 상병으로 십여 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긴 하나, · 1일 취급 중량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이 빈번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