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417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오피스텔 270세대, 아파트75세대) 준공 이후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루, 타일, 위생도기, 도배 등의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_2021. 2. 6. ○○ - LBP with Lt. leg rad. pain, onset; 2개월전부터 증상, 최근 근육, 신경주사 타병원 2회, 효과 미미 → 당일 CT/MRI → 2021. 2. 9.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L4-5 endplate degeneration, suggested. large herniated disc, left central extrusion with caudla migration and calcification. central stenosis. 좌측하지 방사통 ○ 특별진찰 소견 - 환자 수술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4번요추 후궁절제술 (편측) 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 2018.11. 1. - 담당업무 : 하자보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격주 토요일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및 사업자등록 자료) - 2018.11. 1.~2021. 2. 6./(주)○○○/하자보수 - 2018. 8. 6.~2018.10.22./○○○○주식회사/빌딩시설관리 - 2018. 3.19.~2018. 3.27./(주)○○○파트너/빌딩보일러수리 - 2005. 1. 3.~ /(주)○○○○○/아파트수리 및 사무업무 - 1997. 8. 2.~1998.10.14./○○○○○/사업자등록 ※직종별 근무기간: 하자보수 약 1년 3개월, 빌딩관리 4개월, 사무직 및 아파트 수리 약 10년(상실일자 미확인), 세차장 운영 약 1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① 마루 보수 작업(40%) : 보수가 필요한 마루를 제거한 뒤 그라인더, 몰타르 작업 등을 수행하여 마루를 부분적으로 재시공하는 작업. ② 타일 보수 작업(30%) : 보수가 필요한 타일을 제거한 뒤 그라인더, 레미탈 작업을 수행하여 타일을 부분적으로 재시공하는 작업 ③ 위생도기 및 누수 보수 작업(20%) : 보수가 필요한 위생도기를 제거한 뒤, 설치하는 작업 [누수 보수 작업]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 마무리하는 작업 ④ 도배 보수 작업(10%) : 보수가 필요한 부위의 도배를 제거한 뒤, 새 도배지를 바르는 작업 - 업무 흐름도 (월-금 기준) . 09:00~12:00 : 오전 작업 (마루 보수, 타일 보수, 누수, 도배 보수 작업 등)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8:00 : 오후 작업 (마루 보수, 타일 보수, 누수, 도배 보수 작업 등) - 근무인원 : 2인 (신청인 1인, 동료근로자 1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마루 보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보수가 필요한 마루를 제거한 뒤 그라인더, 몰타르 작업 등을 수행하여 마루를 부분적으로 재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시작 시 각종 자재와 공구류를 운반 한 뒤, 가구 또는 집기류를 운반하여 다른 곳에 적재하거나 작업장 내부 벽면을 비닐과 테이프를 부착하여 보호하는 보양 작업을 수행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해 마루를 걷어내고 그라인더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줌. 콘크리트 바닥에 몰타르를 발라 수평을 맞추고 고무망치로 마루 자재 측면을 치는 형태로 마루 시공을 하여 완성한 뒤, 마무리 작업(청소 및 폐기물 · 공구류 운반)과 가구 또는 집기류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뒤 하자 보수를 마무리함. 마루 보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좌우 회전 꺾임,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② 타일 보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보수가 필요한 타일을 제거한 뒤 그라인더, 레미탈 작업을 수행하여 타일을 부분적으로 재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시작 시 각종 자재와 공구류를 운반 한 뒤, 가전 또는 집기류 등을 운반하여 다른 곳에 적재하거나 작업장 내부 벽면을 비닐과 테이프를 부착하여 보호하는 보양 작업을 수행한 후, 멀티 커터, 망치 등으로 타일을 부분적으로 제거해줌. 그라인더로 타일이 제거된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작업장을 1차 청소함 레미탈(파워플렉스)을 혼합하여 헤라로 벽 또는 바닥 면에 발라준 뒤, 타일을 부착하고 마무리 작업(청소 및 폐기물 · 공구류 운반)을 수행하여 하자 보수를 마무리함. 타일 보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좌우 회전 꺾임, (벽 상단 부분의 타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위생도기 및 누수 보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위생도기 교체 작업] 보수가 필요한 위생도기를 제거한 뒤, 설치하는 작업 [누수 보수 작업]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 마무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시작 시 각종 자재와 공구류를 운반 한 뒤, 작업장 내부 벽면을 비닐과 테이프를 부착하여 보호하는 보양 작업을 수행한 후, [위생도기 교체 작업] 위생도기 볼트를 해체하여 누수 부분을 확인한 뒤, 누수 부분 보수 또는 위생도기를 교체하여 볼트를 체결함 [누수 보수 작업] 누수 추정 부위를 해머드릴, 톱 등의 도구로 필요한 면적만큼의 건축 자재를 제거하고 자재 교체 또는 보수(누수 부위에 자재를 덧대는 방식)를 실시하여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고 마무리 작업(청소 및 폐기물 · 공구류 운반) 및 수행하여 하자 보수를 마무리함. 위생도기 및 누수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좌우 회전 꺾임, (보수 부위가 벽쪽, 어깨 높이 이상일 경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④ 도배 보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보수가 필요한 부위의 도배를 제거한 뒤, 새 도배지를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시작 시 각종 자재와 공구류를 운반 한 뒤, 도배지 부착 예정 부위에 있는 가구 및 집기류를 작업 반경 외로 옮긴 뒤, 작업장 내부 벽면을 비닐과 테이프를 부착하여 보호하는 보양 작업을 수행함. 보수가 필요한 부위의 도배지를 제거한 뒤, 속 벽지(부직포)를 시공한 뒤, 마르게 두고 벽지에 풀을 발라 시공한 뒤, 마무리 작업(청소 및 폐기물 · 공구류 운반) 및 가구 또는 집기류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뒤, 하자 보수를 마무리함. 도배 보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천장 도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꺾임, (보수 부위가 벽쪽, 어깨 높이 이상일 경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보수 부위가 하단일 경우)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가 소견 - 신청인은 1984년부터 1997년까지 해외 건설현장(플랜트)에서 현장관리(철골 구조물 설치, 제관 등의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함)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7년경 입국하여 약 4-5년간 건설 현장이나 기계 제작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신청인의 누나가 사업주인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판매 하는 등의 사업이라고 함)에서 사무 업무와 아파트 수리 업무(도배, 위생 도기 교체 등)를 수행다가 사업주(누나)와의 관계 문제로,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1월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부상발병일까지 오피스텔/아파트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05년 1월부터 ㈜○○○○○에서의 직력이 확인되고(상실일자 없음), 신청인의 누나인 ㈜○○○○○의 사업주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음.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주일(2018년 3월)의 보일러 시운전/수리(신청인 주장), 약 3개월(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빌딩 시설관리(신청인 주장) 직력이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4대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직력 정보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음(입금내역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임금을 통장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음). - 2020년 12월경부터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2021년 2월 6일 ○○에서 CT/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2월 9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오피스텔/아파트 하자 보수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마루 보수 작업, 타일 보수 작업, 위생도기 보수 작업, 도배 보수 작업으로 구성됨. - 신청인은 2018년 11월경 준공된 오피스텔(12~27평)과 아파트(22~24평) 현장의 하자 보수 작업자로, 마루, 타일, 위생도기, 도배 등을 보수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전등 교환, 누전 수리, 싱크장 수리 등의 작업을 병행함. 신청인의 수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허리부위 부담자세가 발생하나,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일지와 신청인의 주장을 종합할 때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250kg 미만으로 평가되고,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약 1년 3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신청인이 과거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고, 특히 ㈜○○○○○(사업주는 신청인의 누나)에서의 업무 내용과, 그 업무를 중단한 2015년경부터 2018년 3월 ㈜○○○파트너 입사 이전까지 약 3년간의 직력은 4대 보험 자료나 금융거래내역(임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2. 2./○/기타척추증,요추부 - 2021. 1.25.~2021. 1.27./○○○/요통,요추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7kg - 우세손 : 오른손 - 여가 및 취미 : 등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상복합(오피스텔 270세대, 아파트75세대) 준공 이후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마루, 타일, 위생도기, 도배 등의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특별진찰 조사내용 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2005년부터 ㈜○○○○○소속 근로자로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나, 2008년부터 ㈜○○○○○소속 국세청 소득 자료가 확인되며, 이후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3개월간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20.12. 2.~2021. 1.27. 기간 동안 요추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2. 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하자보수 작업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어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