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419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12월 21일 (이하 주소 생략) ○○에 입사하여 주간과 야간 8~10시간 반복작업 누적으로 양측 팔꿈치 통증이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발병하였으며 2021년 3월 30일 14시 20분경 인슐레이더 취부 및 거체트 체결 조립 작업 중 양측 팔꿈치를 삐끗하여 파스를 붙이고 계속 작업을 하였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이후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 공정 중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양측 주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4.8. ○○○○○) - 좌측 2년, 우측1년, 팔을쓰면 아프다. 매트작업, 업무 중 손목움직임 많음.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받은 진찰 및 외부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을 나타내어 우측은 치료 및 물리치료 후에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주관절은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및 최소절개 신전근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나, MRI 영상에서 급성 손상 소견은 없음.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6128명 - 입사일자 : 1987.12.21./부서변동 여부 : 있음(2011.01.03. 이전)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정규직(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로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근무이력 - 2011.01.03. ~ 현재 : ○○(주)○○○○○/ 조립2부 의장2반, 자동차 부품 조립(의장) - 1987.12.21. ~ 2011.01.02. ○○(주)○○○○○ : 엔진부 가공과, 엔진 부품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조립2반 의장2반 근무, 자동차 조립업무(의장)담당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의장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업무는 휀다 인슐레이더 및 브라켓 장착, 도어 스위치 체결, 프런트 시트벨트 및 어퍼트림 장착, 플로워 매트 정리, 도어 스트라이커 및 하단 트림 장착, 테일게이트 와어링 및 익스텐션 결선, 액셀 패달 완체결, 헤드라이닝 장착 작업임. - 작업량은 300대/1일임. - 전동공구는 약 1.4 ~ 1.9kg이며, 작업 방향에 따라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사용함.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 프론트 벨트 - 물건의 무게 : 1.6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300회 - 중량물 취급 시간 : 1~2시간 - 하루 평균 취급 량 : 약 500kg 2) 신체 부담 작업 ① 휀다 인슐레이더 및 브라켓 장착 - 팔꿈치/팔 부담 작업 : 휀다 인슐레이더 및 브라켓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에 휀다 인슐레이더와 브라켓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1.01.01. ~ 2021.04.06. ② 도어 스위치 체결 - 팔꿈치/팔 부담 작업 : 도어 스위치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에 도어 스위치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7.01. ~ 2020.12.31. ③ 프런트 시트벨트 및 어퍼트림 장착 - 팔꿈치/팔 부담 작업 : 프런트 시트벨트 및 어퍼트림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에 프런트 시트벨트와 어퍼트림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1.01. ~ 2020.06.30. - 기타 :시트벨드 무게 1.6kg ④ 플로워 매트 정리 - 팔꿈치/팔 부담 작업 : 플로워 매트 정리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 바닥에 있는 플로워 매트를 정리하거나 배선을 빼내거나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7.01. ~ 2019.12.31. ⑤ 도어 스트라이커 및 하단 트림 장착 - 팔꿈치/팔 부담 작업 : 도어 스트라이커 및 하단 트림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에 도어 스트라이커와 하단 트림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1.01. ~ 2019.06.30. ⑥ 테일게이트 와어링 및 익스텐션 결선 - 팔꿈치/팔 부담 작업 : 테일게이트 와어링 및 익스텐션 결선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리테이너를 손으로 두드려 장착한 뒤 양팔을 들어올려 테일게이트에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07.01. ~ 2018.12.31. ⑦ 액셀 패달 완체결 - 팔꿈치/팔 부담 작업 : 액셀 패달 완체결 - 작업 방법 : 차체 내부에서 작업의자에 걸터앉아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액셀 패달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과거 수행 작업 ⑧ 헤드라이닝 장착 - 팔꿈치/팔 부담 작업 : 헤드라이닝 장착 - 작업 방법 : 2인 1조로 작업하며 헤드라이닝을 운반하여 차체 안으로 넣은 뒤 손으로 두들겨 차체 천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과거 수행 작업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1987년 12월경부터 ○○에 입사하여 자동차 차체 내부 배선, 부품 설치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작업 중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해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8.8.20.~2018.10.5.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5회) - 2018.11.20.~2021.1.18. 외측상과염(73회), - 2019.8.27.~2019.9.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 아래팔(4회), - 2021.1.26. ~2021.1.28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67cm/ 몸무게 : 78kg - 우세 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20분/1회, 2회/1일, 5~6년(출퇴근))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1987년 12월 21일 (이하 주소 생략) ○○ 입사하여 주간과 야간 8~10시간 반복작업 누적으로 양측 팔꿈치 통증이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발병하였으며 2021년 3월 30일 14시 20분경 인슐레이더 취부 및 거체트 체결 조립 작업 중 양측 팔꿈치를 삐끗하여 파스를 붙이고 계속 작업을 하였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이후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평소 작업 공정 중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양측 주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이력에 의하면, 1987년 12월부터 진단일(2021.04.06.)까지 ○○(주)에서 20년 이상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주관절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8년 8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1. 4. 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차체 내부 배선, 부품 설치 작업을 위해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에 휀다 인슐레이더와 브라켓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