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420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6.7.13. 입사하여 가스 납품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가스통 운반 과정에서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스통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5.6. ○○) - Lt Shoulder Pain - 증상은 2-3개월 정도 되었다. 그동안 침 치료 받았다. 다친 적 없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으로 2021.5.10 견봉성형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가스업 - 입사일자: 2016.7.13. - 담당업무: 가스 납품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6: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작업 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카드) - 2016.7.13.~2021.5.6. (4년 10개월) ○○(주) / 가스 납품 - 2006.5.25.~2015.7.2. (9년 1개월) ㈜○○○ / 가스 납품 ○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 업무: 가스 납품 - 업무 내용: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은 출고내용(가스통)을 확인하고 차량에 상차 후 거래처리 이동 하차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가스통울 이동함. - 작업 인원: 1인 작업 (1인이 차량 한 대에 상차 후 납품) - 취급중량물: 산소(기체, 60kg), 질소(기체, 60kg), 알곤(액체, 400kg), 탄소(액체, 120kg) - 작업량: 일일 평균 100통 출고 및 입고 작업함. - 참고사항: · 차량에 상하차작업 중 차량까지 이동은 수작업으로 하며 차량 화물칸에 상차 및 하차는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 함. · 출고 시에는 가스통이 충전 된 상태이며, 가스통 입고작업 시에는 빈 통을 회수 함. · 거래처에 납품되는 가스의 종류는 산소, 질소, 탄소, 알곤 등 다양하며, 가스통에 충전된 종류(기체, 액체 등)에 따라 무게가 다르며, 가통에 액체가 충전된 경우에는 기체보다 무거움.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발생 사실 인정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기 근로자 2016년부터 가스배달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 근로자는 상기 사업장에서 산소, 액체 질소 등이 들어 있는 가스통을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와 중량물의 무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2.19.~2018.5.4.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_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0cm / 68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6.7.13. 입사하여 가스 납품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가스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가스 납품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3년 11개의 업무 이력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어깨 관절의 굴곡,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며 장기간의 업무 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