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422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03.13. 업무수행중 재해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상병으로 요양신청하여 요추부염좌만 승인되자 업무상질병을 주장하며 불승인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에 대하여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납품 작업을 위한 제품 박스 상차 및 하차, 거래처까지의 운전 작업, 볼트 연마 작업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납품 작업을 위한 제품 박스 상차 및 하차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커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1.03.15. ○○)
- 초진기록: 토요일 짐을 싣고 내리다가 삐끗했다. 숙이기 힘들고 통증, painful LOM(+), Rt. leg radiating pain, 다리가 저리는게 심하다. 금원 recommend, 금일 입원(decomp. laminectomy recommend)
- MRI-lumbar: degenerative deisease of lumbar spines / L3-4 : diffuse disc bulging, lig. flavum thickening -> mild central canala stenosis / L4-5 : diffuse disc bulging with annular fissure, lig. flavum thickening -> mild central canala stenosis / L5-S1 : diffuse disc bulging, lig. flavum thickening
○ 주치의 소견: MRI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 특진결과
- 2021.03.15 L spine MR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과 팽륜 그리고 섬유륜의 일부 파열 소견 관찰됨.
- L SPINE CT: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L5-S1; Retrolisthesis, grade 1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종류: 선재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2021.03.09.
- 담당업무: 샤프트 연마 및 납품·배송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근무(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08:30~17:30(8hr)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12:00~13:00, 1hr),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담당업무별)
- 현직력: 2021.03.09.~2021.03.15.진단일까지(총 6일)/샤프트 연마 및 납품·배송(금속제품)
- 이전직력: 1993.12.~2020.04.29. 음식점 서빙 업무 8개월/에어컨 설치 및 철거 작업 2년/택시 운전 약 2년 8개월/버스 운전 약 3개월/건설현장 부품 및 빔 세척 작업 8일/건설현장 보통인부 340일/사업자 등록이력 상 의류가게 운영(1년3개월) 및 음식점 운영(2년9개월) 이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업무개요
- 상차 작업: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 박스를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하차 작업: 제품 박스를 거래처에 하차하는 작업
- 운전 작업: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 연마 및 포장작업: 샤프트를 연마기계에 투입하고 작업 완료된 샤프트를 박스 포장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 박스를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 박스를 양측 손으로 들고 1톤 트럭에 상차한 후, 트럭 적재함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를 밀고 당기며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신청인 전담 거래처: ○○ 3곳, □□ 2곳/(매일 납품 업무 수행)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20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3,000kg/1시간
■ 하차 작업
- 작업내용: 제품 박스를 거래처에서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거래처에 도착하여 일정 장소에 정차 후, 1톤 트럭 적재함에서 해당 제품 박스를 선별하여 양측 손으로 들어 지면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상황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제품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도 수행한다고 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20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500~3,000kg/1시간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로 이동 시,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직접 교통상황, 차선 변경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 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고 손으로 핸들 및 기어를 잡고 조작하며, 발과 다리로는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으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전신 진동 발생(소형트럭)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운행 거리: 평균 60km./일(1톤트럭_수동)/1시간 30분
■ 연마 및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샤프트를 연마기계에 투입하고 작업 완료된 샤프트를 박스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양측 손으로 샤프트를 약 30개~50개를 잡아 연마 작업기의 투입구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연마 작업이 완료되면, 연마 작업기에서 토출되는 샤프트를 양측 손으로 잡아 박스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③ 평균 600개의 샤프트를 담은 각각의 박스는 연마 기계 앞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20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080~1,440kg/4시간 30분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총 5일 근무하였으며, 3/13 하차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및 1일 작업량에 대해 큰 이견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최종 사업장에서 샤프트 연마 및 배송/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6일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기타 과거직력으로 음식점 서빙 업무 8개월, 에어컨 설치 및 철거 작업 2년, 택시 운전 약 2년 8개월, 버스 운전 약 3개월, 건설현장 부품 및 빔 세척 작업 8일, 건설현장 보통인부 340일의 이력이 확인되며, 사업자 등록이력 상 의류가게 및 음식점 운영 이력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6일로 확인되는 점, 신청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특별진찰 결과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1.03.13.재해(요추부염좌 인정, 제4-5요추간판탈출증 불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03.13. 업무수행 중 재해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요추부 염좌만 승인되자, 사업장에서 약 6일간 볼트박스 배송 납품 업무수행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주장하며‘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납품 작업을 위한 제품 박스 상차 및 하차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커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2021.03.09.부터 2021.03.15.까지 총 6일간 샤프트 연마 및 배송/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으로는 1993.12.~2020.04.기간동안 음식점 서빙 업무 8개월, 에어컨 설치 및 철거 작업 2년, 택시 운전 약 2년 8개월, 버스 운전 약 3개월, 건설현장 부품 및 빔 세척 작업 8일, 건설현장 보통인부 340일의 이력과 사업자 등록이력 상 의류가게 및 음식점 운영 이력이 확인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년 이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샤프트 연마 및 배송/납품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허리 굴곡,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나 수행 기간이 6일간으로 짧고, 이전 직력과의 사이에 공백 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해당부위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