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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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423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4년간 석공으로 근무하며 석가루 분진에 장기간 노출 되어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2020년 5월 폐기능 검사결과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4년간 석재가공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정, 망치,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면서 석가루 분진에 장기간 노출 되어 현재 계속되는 호흡곤란, 기침, 가래증상을 호소하며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5.27.○○○)
- 숨이 많이 찬다. 조금만 움직이거나 계단 오를 때 기침은 조금, 가래도 끓는다.
- medication : 45년
- smoking : -
○ 주치의사 소견
- PFT:FEV,066.L(23.44%) FEV1/FVC 18.85%
○ 특별진찰 의뢰 결과 소견(○○)
1). 2021.03.18. FEV1/FVC 52%, FEV1 51% (1.99 L) 특별진찰(○○) (POST) 2021.04.21. FEV1/FVC 51%, FEV1 45% (1.75 L)
2)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협조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인정(기류용적 폐곡선상 폐활량의 측정이 접합성 및 일관성을 보이며 폐기능 검사자도 검사시 대상자가 협조했다 판단하므로 신뢰성이 인정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특별진찰(○○) (POST) 2021.03.18. FEV1/FVC 52%, FEV1 51% (1.99 L) 특별진찰(○○) (POST) 2021.04.21. FEV1/FVC 51%, FEV1 45% (1.75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
신청인은 197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4년간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석재 가공 작업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석재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됨.
현재의 자료 외에 전문조사를 통해 직업력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발병직전)의 사업개요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장명: (주)○○
- 사업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40001 건축건설공사
- 사업개시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과거직업이력
- 1987~2002년까지 석재 공장에서 원석 가공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6년부터 진단일 직전까지 다수 일용현장에서 가공 업무 수행함.
○ 기타 확인사항
- 재해자가 진단 직전 ○○(주) 의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완성품(전시벽 외) 조립 및 설치 업무로 확인됨에 따라 ○○(주) 직전 사업장인 (주)○○의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을 최종분진사업장으로 판단함.
○ 조사내용
1)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신청인 의견: 작업공간은 조경공사 현장으로 분수대 및 앉은뱅이의자와 바닥공사를 하였고 근무시간 내 석제 완제품으로 시공하면서 각각 규격에 따라 시공방식에 맞게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 근무 당시 작업할 때 석가루 분진이 근무하는 시간 내 발생하였고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함.
2)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해당 작업의 작업환경측정은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결과, '기관지염, 탄광부진폐증'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 다수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건강보험공단 회신 내용 상 ‘건강검진 이력 없음’ 확인됨.
3)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고혈압(재해자 확인서상 개인질환 없다 하였으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상 기초질환 고혈압 확인함)
- 가족력: 없음
- 산재이력: 없음
- 흡연량: 무(재해자 진술)
- 음주량: 1달 2회, 1회당 소주 1병
4)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적 검사결과상,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이 51%로 70%미만이며 1초량(FEV1)이 45%로 80%미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며,
- 신청인의 경우 40년 이상 석재공장 등에서 석재 가공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로 절단 및 연마작업시 석재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업무로 인한 분진노출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