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제6-7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433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6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 제6-7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5년간 건설기능직 도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과 도배지의 어깨 운반 등으로 경추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5-6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 제6-7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경추에 무리가 발생하는 도배 업무에 종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 2020년 9월 12일 · 주호소 : severe Rt. PNP, shoulder and scapular, arm pain, toward 3-4 fingers, Rt. arm and hand weakness - 숟가락 젓가락 불가, 들어 올리기 너무 힘들다. · 현병력 : 7월 초 도배일 하다가 좌측 발 수상하여 ○○○ 내원하여 수술 시행받았고, 이후 목발로 거동하였고, 2020. 08 중순부터 post. neck, both shoulder, scapular(R>L), Rt. lat. upper arm to Rt. ant. fore arm 저린 통증 있어 ○○○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본과 진료위해 내원함. 앉아 있을 때 악화되고 우측팔로 힘 빠지는 느낌 있어 물건 들거나 수저질 이전보다 힘들다고 함 - 2020년 9월 22일‘제5-6-7 경추간판제거 및 유합술’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2020.9.20 경추 CT 및 MRI 확인 - 후경부통 및 우측 어깨 및 상지 통증 호소함 - 뚜렷한 신경학적 이상 징후 기록 없음 - 영상자료 상 추간판 탈출 소견 보다 경추 5-6 및 6-7 부위 후종인대 골화 소견이 뚜렷함 - 2020.9.22. 수술기록 상 경추 제5-6-7간 추간판 탈출 및 골극 제거에 대한 기록 확인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제5-6, 제6-7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2.18. - 담당업무: 도배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신청인 주장] 07:30~17:00(추가 작업 30분), [사업주 측 주장] 08: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신청인 주장] 30분, [사업주 측 주장] 1시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1.~2018.12.( (이하 주소 생략) 임대주택아파트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외): 도배 - 2017.1.~2017.11.( (이하 주소 생략) 임대주택아파트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외): 도배 - 2016.1.~2016.12.( (이하 주소 생략) 매입임대주택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외): 도배 외 다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197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상 2,209일 동안 도배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도배지와 공구류를 운반하는 작업 - 도배지 제거 작업: 작업장의 벽면 또는 천장에 붙여져 있는 도배지를 제거하는 작업 - 도배 시공 작업: 방, 거실 등의 벽체 및 천장에 도배지를 붙이는 작업 - 기타 작업: 네바리, 면갈이, 바인더 칠, 초배(아이텍스- 부직포), 실리콘 작업 등 ② 업무흐름도 - 07:30~08:00 : 자재 운반 작업 - 08:00~12:00 : 벽지 제거 및 도배 시공 작업 - 12:00~13:00 : 점심식사(30분) 및 벽지 운반(30분) - 13:00~17:00 : 도배 시공 작업 - 17:00~17:30 : 마무리 및 자재 운반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도배지와 공구류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하차 작업] 당일 작업이 필요한 도배지, 각종 공구류(우마 사다리, 스크랩바(밀대) 등)을 차량에서 하차하여 이동대차 또는 인력(오른쪽 어깨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운반하여 작업장에 적재함. [상차 작업] 각종 공구류를 차량에 상차하여 적재함 - 자재를 작업장으로 운반하거나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목의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② 도배지 제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장에 붙어 있는 도배지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벽지를 쥐거나 스크랩 바를 양손으로 밀어내는 형태로 작업장 벽면/천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도배지를 제거함 - 도배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목의 뒤로 젖히기,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도배지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우마사다리 위 작업)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정배)도배 시공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방, 거실 등의 벽체 및 천장에 도배지를 붙이는 작업 - 작업방법 · [벽체 도배 시공 작업] 접착제가 도포된 벽체용 벽지를 우마 사다리 위에서 1인 작업으로 도배하는데, (벽체에 도배지를 최초로 붙이는 경우) 도배지를 양손에 파지한 상태에서 바닥까지 펼친 후, 도배지의 상단 부분을 천장 몰딩 끝 부분에 위치시킨 뒤 손바닥이나 솔 등으로 상하좌우로 밀어내며 부착하고, (이후 도배지를 추가적으로 붙이는 경우) 앞서 붙인 벽지와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 떼었다가 붙이는 작업을 반복하며 헤라로 상하좌우로 밀어주는 형태로 부착함. (마무리 작업) 소형 롤러로 도배지 간의 이음새 부분을 부착시키고, 벽체의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잔여 벽지 위에 칼을 대고 몰딩 선에 맞춰 절단함 · [천장 도배 시공 작업] 접착제가 도포된 천장용 벽지를 우마 사다리 위에서 1인 또는 2인 작업으로 도배하는데, 2인의 작업자가 2개의 우마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양손에 파지한 도배지를 펼친 후, 동시에 들어 올려 천장 몰딩 끝 부분에 위치시킨 뒤, 손바닥이나 솔 등으로 상하좌우 밀어내며 부착하고, 이후 도배지는 최초에 붙인 도배지와의 간격, 몰딩 끝 선에 맞춰 여러 번 떼었다가 붙이는 작업을 반복하여 헤라로 상하좌우 밀어주는 형태로 부작함. (마무리 작업) 소형 롤러로 도배지 간의 이음새 부분을 부착시키고, 천장의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잔여 벽지 위에 칼을 대고 몰딩 선에 맞춰 절단함 - 벽체 및 천장의 도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목의 뒤로 젖히기,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④ 기타 작업(초배 및 마무리 작업 등)(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본 도배(정배)를 수행하기 전(퍼티 작업, 네바리 작업, 부직포 작업) 또는 도배 시공 후에 마무리(실리콘) 하는 작업 ( * 네바리 작업 : 석고보드 간 연결부에 단차와 틈새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이음새를 연결해주는 테이프 작업 - 작업방법 : 벽체 또는 천장에 본 도배(정배) 전 수행하는 전처리 작업으로, · 네바리 작업 : 한지와 유사한 재질에 접착제가 도포된 상태로 입고되는 제품을 전용 시공대에 끼워 벽체 또는 천장에 시공된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상의 틈새를 메우는 작업으로 좌측 손에 네바리 시공대를 파지, 우측 손에는 칼을 파지한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서 틈새 메우기와 절단을 반복함 · 평탄화(면갈이) 작업 : 옹벽에 콘크리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전용 헤라(막대+헤라)를 양손에 파지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 방향으로 밀기와 당기기를 반복하며 옹벽 벽체를 평탄하게 함 · 퍼티/바인더 작업 : 평탄화(면갈이)가 완료된 상태의 벽체에 홈이나 흠집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퍼티 도포를 선행하게 되며 도포된 퍼티 면 위에 벽지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바인더를 도포함 · 초배(아이텍스-부직포) 작업 : 옹벽에 면갈이, 퍼티, 바인더 칠까지 완료된 벽체의 상단과 양 끝단(하단은 제외)에 도배용 접착제를 붓으로 칠한 후 롤 형태로 된 부직포 재질의 초배 벽지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실리콘 작업 : 몰딩사이의 틈새 또는 천장이나 벽체에 부속(전선, 콘센트 등)이 설치된 곳에 메우기 작업을 우측 손에 실리콘 건을 파지한 상태에서 수행함 - 초배 관련 작업(네바리, 평탄화, 바인더, 부직포 부착) 또는 마무리(실리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뒤로 젖히기,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도배 작업자들은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아니라 작업이 있을 때 헤베에 따라 금액이 산정됨 - 작업자의 1일 작업량은 (관리사무소의) 도배 관련 요구 내용(벽지 제거 후 시공 등) 이나 시공 작업장의 세대, 면적 등에 따라 근무 인원, 근무 일수 등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음 - 신청인의 산재 신청 및 작업량 등에 대해 기타 의견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주로 신축 건물의 도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작업에서 목의 뒤로 젖히기,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의 작업이 발생하며, 어깨를 이용한 작업 자재, 공구의 이동이 발생함. 해당 작업의 신체 부담 점수는‘4~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도배 작업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과정에서 목의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의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근무가 확인되는 점(신청인 주장 20년 이상),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제5-6, 제6-7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부터‘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등의 상병에 대한 간헐적 수진이력이 확인됨 * 기타 상병과 관련된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 체중 59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25년간 건설기능직 도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과 도배지의 어깨 운반 등으로 경추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5-6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 제6-7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경추에 무리가 발생하는 도배 업무에 종사하여 경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2007년 이후 10년 이상 도배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등에 대해 간헐적으로 수진한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제5-6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 제6-7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의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의 부담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6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 제6-7 경추간판 탈출증/경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